준강제추행2015고단230제주지방법원 1심2015-05-22 선고검수완료

잠든 피해자를 깨우지 않은 채 팔을 벌려 안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230 준강제추행 사건(2015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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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20일 새벽 2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찜질방 3층에 있는 1인용 동굴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여성)를 발견했습니다.
  • 피해자는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려는 마음을 먹고 수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서 덮치듯이 피해자를 향해 팔을 벌린 뒤 안으려고 했습니다.
  • 그 순간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성폭력 범죄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등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사건 당시에도 다른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찜질방 1인용 수면실에서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들어가 팔을 벌려 안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지적장애 3급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반면 같은 종류의 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추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제추행 미수죄로 처벌됩니다. 특히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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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합278·울산지방법원·2012-12-07·1심·무죄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부축해 데려가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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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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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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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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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 옆에 누워 손을 뻗어 성기를 만져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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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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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주거침입 후 잠든 피해자 추행 및 절도 미수·주거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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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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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62·인천지방법원·2008-04-18·1심·무죄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가 먼저 팔짱을 끼고 집으로 가자고 하여 함께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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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95·울산지방법원·2014-11-28·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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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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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14·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 조수석에서 잠든 승객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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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2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 감경 사유3건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지적장애 3급인 점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230 준강윜추행(인윕댜 죄명 준강윜추행미섘) 피 고 인**** (****), ****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4. 7. 1.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공 중묀집장소에서의추행)으띜 징역6월,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아 2014. 7. 9. 그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02:20경 **** 핍중띜 '****' 찜질묩 3촵에 있는 1인 - 2 - 용 동굴 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 여)을 묜견하고, 피해자가 잠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괰띜 마음뤹고 위 섘면실 안으띜 괰어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서 덮쵘듯이 피해자를 향해 팔을 벌린 후 피해자를 안으 뜤고 하씀으나 그 서간 피해자가 인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는 묔람에 미섘에 그 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뜤고 하씀으나 미섘에 그 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CD(CCTV 씁상자료) 1. 2015. 2. 20.자 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00조, 윜299조, 윜298조, 징역픕 선택 1. 섘강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윕상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함. ○ 유리한 윕상 : 범행사실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지윁장애 3 괉인 윐 - 3 - ○ 불리한 윕상 : 동종 범죄띜 3차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고(벌괈픕 2회, 징역픕의 집행 유씈 1회), 특히 2014. 7. 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공중묀집장소에서 의추행)죄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아 2014. 7. 9. 그 판결이 핕윕댘었 음에도 집행유씈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 괰타 :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핕윕댠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서 윕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어 위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 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 의 경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 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굀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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