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피해자를 깨우지 않은 채 팔을 벌려 안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230 준강제추행 사건(2015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20일 새벽 2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찜질방 3층에 있는 1인용 동굴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여성)를 발견했습니다.
- 피해자는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려는 마음을 먹고 수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서 덮치듯이 피해자를 향해 팔을 벌린 뒤 안으려고 했습니다.
- 그 순간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성폭력 범죄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등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사건 당시에도 다른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찜질방 1인용 수면실에서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들어가 팔을 벌려 안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지적장애 3급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반면 같은 종류의 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추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제추행 미수죄로 처벌됩니다. 특히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부축해 데려가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짐
모텔 종업원이 청소 중 문이 열린 객실에 들어가 잠든 투숙객을 추행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옷 속에 손을 넣고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함
만취해 화장실에서 구토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성관계를 가짐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 옆에 누워 손을 뻗어 성기를 만져 추행함
술을 마신 뒤 식당 뒷문으로 침입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짐
야간 주거침입 후 잠든 피해자 추행 및 절도 미수·주거침입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가 먼저 팔짱을 끼고 집으로 가자고 하여 함께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짐
새벽에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함
술에 취해 택시 조수석에서 잠든 승객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행위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2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지적장애 3급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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