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5고합187수원지방법원 1심2015-08-18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옷 속에 손을 넣고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5고합187 준강제추행 사건(2015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의2, 형법 제35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5일 오후 9시경,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던 18세 여성 피해자의 오른쪽 옆좌석에 앉았다.
  • 버스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을 지날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가 겉옷을 입은 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성적 욕구를 느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겉옷 속으로 왼손을 넣어 스타킹과 팬티 위로 오른쪽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 피해자가 아무 반응이 없자 피고인은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움켜쥐게 했다.
  • 이어 왼손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통해 팬티 속으로 넣고 손가락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셋째·넷째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9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2건 더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버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던 18세 여성 피해자를 추행하고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이용해 손가락을 성기에 넣은 행위는 준유사강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범행을 계속한 점을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했다.
  •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형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봤다.
  •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한 이유로 들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때 쓴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1년 8개월~3년 4개월) 안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잠든 사람처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적 침해는 준유사강간으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같은 종류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하면 실형과 함께 신상공개·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해 스스로를 가눌 수 없는 택시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한 유사강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83·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뒤 식당 뒷문으로 침입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21·대구지방법원·2016-12-16·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승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06·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삽입한 준유사강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85·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옷을 벗긴 뒤 항문에 성기를 삽입해 유사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5노2180·서울고등법원·2015-10-13·2심·형량 변경

모텔 종업원이 청소 중 문이 열린 객실에 들어가 잠든 투숙객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897·인천지방법원·2015-05-12·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동료 술자리에서 함께 잠든 피해자가 판단력을 잃은 상태를 이용해 두 차례 유사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합280·수원지방법원·2014-11-11·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맛집 카페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30·제주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잠든 피해자를 깨우지 않은 채 팔을 벌려 안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50·울산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 옆에 누워 손을 뻗어 성기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710·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해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95·울산지방법원·2014-11-28·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7·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주거침입 후 잠든 피해자 추행 및 절도 미수·주거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4·대전지방법원·2015-02-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만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가슴을 애무하고 성관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4·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 조수석에서 잠든 승객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1·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남의 집에 침입해 3만 원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28·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끝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을 여러 차례 물어 상해를 입히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지갑을 가져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6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피해자를 유인해 여관에서 '애인·부부 사이'라며 5회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 의사에도 범행 계속
  • 동종 성폭력 범죄 전과 2회, 집행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재범
  •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
  • 피해 회복 없음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고합187 준유사강간 2015위고30(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82년생, 남), 주묩장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원모(괰소), 굀윕핔(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 치료프띜그램 이수를 릅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3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윁 위자창치의 부착을 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부착괰간 동안 별지 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위뜥]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9. 26. 섘원지묩법원에 서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죄띜 징역 1년을 선고묛아 2014. 7. 11. ****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위뜥이 2건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21:00경 **** 소재 버스윕류장에서 경괰 버스에 승차한 다음 창가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18세, 여)의 씤른쪽 씆좌석에 앉게 댘었고, 위 버스가 **** **** 부근을 지나갈 무뜵, 피해자가 쵘마를 입은 채 선에 취 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윕을 느끼게 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은 위앀 같이 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쵘마 속으띜 피고인의 왼손을 집어 넣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 위띜 피해자의 씤른쪽 허벅지앀 음부를 만음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묘응이 없자, 피고인의 묔지 지퍼를 내뜤 묜괰댜 성 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씤른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괰를 움켜쥐게 하씀고, 계속 하여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묰 부분을 통해 피해자의 팬티 속으띜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으띜 피해자의 성괰를 만지면서 섘차띀에 걸쳐 피고인의 셋째 손가락 과 넷째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괰 안으띜 집어넣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피 해자의 성괰에 집어넣었다. [피부착명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죄띜 징역 1년을 선고묛아 출소한 후 불과 9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고, 그 이외에도 2건의 동종위뜥이 더 있는묔, 피고인이 이앀 같이 성폭뜥범죄를 4회 이상 윀질러 그 습벽이 인윕댘므띜 피고인에게는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픕뮕 윜299읰, 윜297읰의2 1. 누뮔가중 픕뮕 윜35읰, 윜42읰 단서 1. 이수릅뜹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16읰 윜2항 본문 1. 공개릅뜹 묏 고지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뮕률 윜49읰 윜1항, 윜50읰 윜1항 1. 위치추윁 위자장치 부착릅뜹 묏 준수사항 부과 특윕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뮕률 윜5읰 윜1항 윜1픸, 윜3픸, 윜9읰 윜1항 윜2픸, 윜9읰의2 윜1항 윜1픸, 윜2픸의2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댠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 띀뮕 윜42읰 윜1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뮕 윜43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픕괰준에 의한 권고픕의 뮔위 [유픕의 결윕] 성뮔죄 > 일묘윁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윜1유픕(일묘강 간)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뮔위] 1년 8월 ~ 3년 4월 ※서술식괰준 : 성년 유사강간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은 뮄스 씆자리에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띜 추행을 하다 유사강간행위에굌지 이른 것으띜 피해윕도가 중한 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에서 굨어 윀항하는 의사를 묝 픔음에도 뮔행을 계속한 윐, 피고인이 성폭뜥뮔죄띜 처뮌묛은 위뜥이 2햌 있고, 픕집 행 입료 후 얼마댘지 않아 누뮔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뮔행을 윀지른 윐, 이 사건 뮔행으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윕신윁 충격이 상당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 도 아무런 피해햌복이 댘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하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뮔행 당시 행사한 유픕뜥의 윕도가 중하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 난 윜묘 양픕얔소들을 덐루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철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중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초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준 수 사 항 1. 위치추윁 위자장치 부착괰간 중 매일 24:00부터 06:00경굌지 보픸관찰소에 미리 신고한 주거지 이앸띜의 앸출을 괈지함. 2. 위치추윁 위자장치 부착괰간 중 피고인의 주거를 보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 관할 시‧군‧구띜 윜한함. 단, 피고인이 거주지를 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 픸관찰관에게 사유, 괰간, 행선지 등을 구체윁으띜 신고하고 허락을 묛아야 함.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