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옷 속에 손을 넣고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5고합187 준강제추행 사건(2015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의2, 형법 제35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5일 오후 9시경,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던 18세 여성 피해자의 오른쪽 옆좌석에 앉았다.
- 버스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을 지날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가 겉옷을 입은 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성적 욕구를 느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겉옷 속으로 왼손을 넣어 스타킹과 팬티 위로 오른쪽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 피해자가 아무 반응이 없자 피고인은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움켜쥐게 했다.
- 이어 왼손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통해 팬티 속으로 넣고 손가락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셋째·넷째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9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2건 더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버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던 18세 여성 피해자를 추행하고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이용해 손가락을 성기에 넣은 행위는 준유사강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범행을 계속한 점을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했다.
-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형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봤다.
-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한 이유로 들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때 쓴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1년 8개월~3년 4개월) 안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잠든 사람처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적 침해는 준유사강간으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같은 종류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하면 실형과 함께 신상공개·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만취해 스스로를 가눌 수 없는 택시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한 유사강간 행위를 함
술을 마신 뒤 식당 뒷문으로 침입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짐
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승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삽입한 준유사강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옷을 벗긴 뒤 항문에 성기를 삽입해 유사강간함
모텔 종업원이 청소 중 문이 열린 객실에 들어가 잠든 투숙객을 추행함
회사 동료 술자리에서 함께 잠든 피해자가 판단력을 잃은 상태를 이용해 두 차례 유사강간함
인터넷 맛집 카페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함
잠든 피해자를 깨우지 않은 채 팔을 벌려 안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 옆에 누워 손을 뻗어 성기를 만져 추행함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만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해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함
새벽에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함
야간 주거침입 후 잠든 피해자 추행 및 절도 미수·주거침입
술에 만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가슴을 애무하고 성관계를 시도함
술에 취해 택시 조수석에서 잠든 승객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행위
새벽에 남의 집에 침입해 3만 원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추행함
술자리 시비 끝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을 여러 차례 물어 상해를 입히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지갑을 가져간 사건
인터넷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피해자를 유인해 여관에서 '애인·부부 사이'라며 5회 간음함
양형 인자
-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 의사에도 범행 계속
- 동종 성폭력 범죄 전과 2회, 집행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재범
-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
- 피해 회복 없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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