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피해자를 유인해 여관에서 '애인·부부 사이'라며 5회 간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62 준강제추행 사건(2015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제297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가출을 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지적장애 2급 여성 피해자를 알게 되어, 여행을 다니며 함께 살자고 제안해 유인했습니다.
- 피고인은 같은 달 22일경 OO지역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빨리 취직하려면 술을 마셔야 하는데 지금 피곤하니 모텔에 가서 마시자'고 말해 피해자를 OO지역의 한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 여관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우리는 애인이고 부부 사이이니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5회에 걸쳐 간음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인 자기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이를 이용해 범행했습니다.
- 재판에서 피고인은 간음 횟수를 1회로 축소해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최소 5회 이상이라고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했고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가출·동거를 제안해 만난 지적장애 2급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애인이고 부부 사이'라며 5회에 걸쳐 간음했습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항거불능)에 있음을 이용한 것으로, 장애인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발찌)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성행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최소 5회 이상 간음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간음 횟수를 5회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 결정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이용해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보다 다소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 한편 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법질서를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이 지적장애 등으로 성적 자기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이용해 성관계를 가지면 '장애인 준강간'으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대가 거부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부부·애인 사이'라는 말로 회유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형량과 보호처분(발찌 부착 등)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지적장애 피해자를 이용한 성범죄로 범행 경위와 수법이 불량
- 피해자와 가족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
- 범행 자백 및 묘성
- 성범죄 전과 및 실형 전과 없음
- 나이·성행·가정환경·범행 동기와 경위 등 양형조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