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2015고합162울산지방법원 1심2015-09-17 선고검수완료

인터넷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피해자를 유인해 여관에서 '애인·부부 사이'라며 5회 간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62 준강제추행 사건(2015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제297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가출을 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지적장애 2급 여성 피해자를 알게 되어, 여행을 다니며 함께 살자고 제안해 유인했습니다.
  • 피고인은 같은 달 22일경 OO지역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빨리 취직하려면 술을 마셔야 하는데 지금 피곤하니 모텔에 가서 마시자'고 말해 피해자를 OO지역의 한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 여관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우리는 애인이고 부부 사이이니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5회에 걸쳐 간음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인 자기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이를 이용해 범행했습니다.
  • 재판에서 피고인은 간음 횟수를 1회로 축소해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최소 5회 이상이라고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했고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가출·동거를 제안해 만난 지적장애 2급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애인이고 부부 사이'라며 5회에 걸쳐 간음했습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항거불능)에 있음을 이용한 것으로, 장애인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발찌)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성행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최소 5회 이상 간음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간음 횟수를 5회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 결정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이용해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보다 다소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 한편 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법질서를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이 지적장애 등으로 성적 자기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이용해 성관계를 가지면 '장애인 준강간'으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대가 거부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부부·애인 사이'라는 말로 회유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형량과 보호처분(발찌 부착 등)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지적장애 피해자를 이용한 성범죄로 범행 경위와 수법이 불량
  • 피해자와 가족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
↓ 감경 사유3건
  • 범행 자백 및 묘성
  • 성범죄 전과 및 실형 전과 없음
  • 나이·성행·가정환경·범행 동기와 경위 등 양형조건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준강간2015162() 위고병합201530()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년 **** (80 , ), 검사황근주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서득 국선() 판 결 선 고2015. 9. 17.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5.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피고인은경 지윁장애 괉인 피해자여세 가 인터넷에 가출을 하****2B( , 20 )‘ - 2 - 고 싶으니 도앀달라 고 남괴 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여행도 다니면서 같이 살자 라고.’‘.’ 유인하여 같은 달경 **** 소재 **** 번 출구 앞에서22.1 피해자를 만나게 댘었다. 피고인은 지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빨리 최해지뜤면 선을 마셔야 하는데 지괈 피곤“ 하니 모텔에 가서 마시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 불상의 여관으띜 유인한 다음.” 위 여관 불상의 픸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윈하자 우리는 애인이고 부부 사이이니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 자를 회 간음하씀다5.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윕신윁인 장애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 여 피해자를 간음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속괰띝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선과는 달리 피해자를 회 간음하씀다고 주장하나 피1.(3, 해자는 간음횟섘가 최소 번 이상이라고 진선하며 성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윁5 으띜 묘사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그 진선에 신뵙성이 인윕댘고 이앀 같은 피해자, 의 진선에 의하여 이 사건 간음횟섘를 회띜 인윕함5) 섘사보고 피해자만세 지윁장애 괉에 대한 씁상녹핔섘사보고재핕1.(B,20 ,2),(CCTV 인 묏 범행일자에 대한 섘사보고 피해자 장애진단서 등 첨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3 -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 픕법 윜조 유괰징64 , 1 ,297 ( 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 인윕댘는 다음491, 501( 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묱하며 묘성하는 윐피고인은,,①②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③ 이 사건의 경우 신상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 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 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 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 내지년 월1.:3 6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 4 -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장애인세 이상 대상 성범죄윜 유픕 강간괰본씁역 년 년>(13)> 4() >(6 ~9 )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윕신윁 장애띜 인하여 성윁인 자괰 묩어를 윜대 띜 할 섘 없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윁 욕구의 해소 대상으띜 삼아 섘차 띀 간음한 것으띜 그 범행 경위앀 섘법이 매우 불량한 윐 이띜 인하여 피해자앀 그, 가족이 심각한 윕신윁 고통을 겪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 촡으띜부터, 용서묛지 못한 윐 사회윁인 관심과 보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띜 한 성범죄에 대, 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 이 사건 범행 이위에 성범 죄띜 처벌묛은 위뜥 묏 실픕의 처벌위뜥은 없는 윐 그 묖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 타난 여러 양픕조건 등을 모덐 종합하여 픕을 윕하댘 대법원 양픕위원회 양픕괰준상의, 권고픕보다 다소 낮은 픕을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의하여421,43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 5 -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윕신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질뜀고,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2.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윕한51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 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10. 12. 9.2010 7410, 위도판결 등 참조201044).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부착명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위에는 성범죄띜, ①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②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묏 윕신병(K-SORAS) 질자 선별 도구의(PCL-R) 윁용 결과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섘준에 해당하는 것으띜 나타난 윐 위자가윐 후자가윐이 판결을 통하여(11 ,10 ), ③ 피고인이 장괰간 자섙의 시간을 갖고 재범씈묩 목윁으띜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80 램 이섘를 묛음으띜써 피고인의 잘못댜 성의식이 향후 개선댠 섘 있다고 판단댘는 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 피부착명뜹청구자가 향후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 6 - 결띠3.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