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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택시면허 없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2016. 8. 9. 08:29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여, 19세)를 태웠고, 10:00경 주차장으로 가 택시를 세운 뒤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가슴·엉덩이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준강제추행·간음약취 등 성폭력범죄 전력이 2회 있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택시면허 없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2016. 8. 9. 08:29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여, 19세)를 태웠고, 10:00경 주차장으로 가 택시를 세운 뒤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가슴·엉덩이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준강제추행·간음약취 등 성폭력범죄 전력이 2회 있었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같은 법원 서부 지원에서 간음약취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면허가 없이 D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2016. 8. 9. 08:29경 대 구 중구에 있는 봉산육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을 F으로 태우게 되었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그날 10:00경 경산시 경안길에 있는 ○○○원 룸 1 주차장으로 가 택시를 세우고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간 다음 손으로 피 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 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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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421 준유사강간
2016전고6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신은선(기소, 부착명령청구), C(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6.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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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7.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24. 같은 법원 서부
지원에서 간음약취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면허가 없이 D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2016. 8. 9. 08:29경 대
구 중구에 있는 봉산육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을 F으로 태우게 되었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그날 10:00경 경산시 경안길에 있는 ○○○원
룸
1)
주차장으로 가 택시를 세우고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간 다음 손으로 피
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
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
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위 원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
행 장소가 피해자가 사는 원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주차장 같은 곳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
기록 20쪽), 피고인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택시에 타고 목적지를 경산시장이라고만 말한
후 잠이 들었고, 경산시장에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기에 그 부근에 있는 원룸 주차장으
로 가서 택시를 세웠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43~44쪽), 직권으로 위와 같이 G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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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
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미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간음
약취죄 등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회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그 범죄사실
도 피고인이 2011. 4. 17.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잠이 든 여성 F(22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고(준강제추행), 2012. 3. 4.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잠이 든
여성 F(24세)을 보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업고 모텔 객실로 들어갔으나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을 뿐이고(간음약취) 이 사건
과 범행수법, 범행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술에 만취하여 승차한 여성 F을 모텔에 투
숙시킨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 70만
원을 절취하고(2010년 전과), 술에 만취한 여성 F을 모텔로 데려다주기 위하여 업고
가던 중 모텔 입구에서 합계 255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어가 절취하는 범행(2004년 전과)을 저지른 전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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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면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여성 F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및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범행의 대담함과 사회적 위험성의 정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해지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성폭
력범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성적 도의관념, 수용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2011. 7. 15.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술에 취하
여 잠든 여성 F을 간음할 목적으로 데리고 가 약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의 선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택시운전 과정에서 여성 F을 대상으로 잇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택시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이번에는 타인으로부터 법인택
시를 빌려 불법으로 운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위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부터 채 3개
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여러 차례 다른 여성과 외도하고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여
처와 갈등을 겪게 되자, 항의하는 처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거나 드라이버를
휘둘러 두 차례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절도죄,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내재된 범죄적 에너지가 상당히 크고, 성적
충동을 자기 의지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다면적 인성검사(MMPI-II)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
향을 보이며, 사회의 가치와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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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반사회적 행동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호응하며 피고
인의 몸을 만지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자의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
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①항 기재 간음약취 범행에 대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모텔 갈래?“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몸을 툭툭 쳤는데, 피해자
가 고개를 끄덕이고 순순히 업히기에 모텔로 데리고 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다(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보호관찰소에서의
각 진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타인의 고통과 상처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전가하고 축소하는 등 준법의식과 책임의식이 상
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K-SORAS) 적용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7~12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총점 18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으로 나타나
서 ‘중간’ 수준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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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
경함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3년 4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
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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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중교통업무에 종사하는 택시기사로서 F인 피해자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어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여성 F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약점을 이
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커다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현재
까지도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으로 업무에 지장을 겪는 등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
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든 여성 F들
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준강제추행, 간음약취, 절도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전력
이 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택시면허가 취소되자 이번에는 타인의 명의로 불법으로
택시영업을 하면서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
피하다.
다만,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현재 특별한 재산이 없고 보증금 450만 원의 장기임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처와 초등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의 지인들이 그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
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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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한재봉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수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민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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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1.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
에 의한 접근도 하지 말 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ᆞ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5. 하루 소주 2잔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6. 응급치료 또는 야간근로 등 긴급한 필요가 없는 한 야간(24:00부터 06:00까지)에 외
출하지 말 것.
7. 정당한 소득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
(1달에 1회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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