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2015고합347울산지방법원 1심2016-04-15 선고검수완료
만취해 스스로를 가눌 수 없는 택시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한 유사강간 행위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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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47 준강제추행 사건(2016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의2, 형법 제53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26일 새벽 0시 21분경,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만취한 22세 여성 피해자를 태웠습니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OO지역 소재 모텔 508호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에 묻은 오물을 닦아주었습니다.
- 같은 날 새벽 4시 38분경, 피고인은 다시 그 모텔방을 찾아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판단력을 잃은 20대 여성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겨 몸을 닦아준 뒤, 몇 시간 후 다시 방에 찾아가 잠든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항거불능)에 있었음을 피고인이 이용해 신체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적용된 법조문은 형법 제299조(준강간)와 제297조(강간)로, 상대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한 성적 침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법원은 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만취한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과 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음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86년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스스로를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적 침해가 '준유사강간'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대가 만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라면 정상적인 동의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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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만취한 여성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 및 추행
-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가 범행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를 수사기관에 인정하고 자백
-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
- 1986년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 1회 외 다른 처벌전력 없음
- 1 -
사건고합준유사강간2015347
피고인**** 남 운위사A (59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황근주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유씁진
판 결 선 고2016. 4. 15.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피고인은경 **** 소재 **** 부근에서 피고인2015. 7. 26. 00:21
이 운행하는 울산 묔픸 택시에 피해자 **** 을 승차시켰으나 피해자가00 000000( , 22 )
- 2 -
선에 만취하여 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소재****
띜 데리고 가 침대 위에 넕힌 다음 씷을 벗괰고 피해자의 몸에 묻은 씤물을 닦아 주었
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위 모텔픸실띜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04:38508
것을 묜견하고 입으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괰 안에 집어
넣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피
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조의299 , 2972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 인윕댘는 다음491, 501(
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범행을 자묱하고 있는 윐성범죄띜 픕사처벌을,,①②
- 3 -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 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년1.:1 ~ 15
양픕괰준의 윁용2.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 괰준강간죄세 이상 대상윜 유픕 일묘강간[]>>(13) > 1()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년 개월년 개월 괰본씁역 성년 유사강간은 유픕에 포섭하[] 1 8~ 3 4(,1
댘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띜 감경함,2/3)
선고픕의 결윕3.
택시 괰사인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만취한대 여성 승객을 모텔띜 데리고20
가 유사강간행위 묏 추행행위를 하씀고 그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윁 섘쵘심을 느,
끼고 윕신윁 충격을 입었을 것으띜 보이는묔 그 죄질이 불량한 윐 그럼에도 피해 회복,,
을 위한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아니하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
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거의 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판시,
- 4 -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유사강간행위앀 추행행위를 하씀음을 섘사괰관에게 인윕하씀고,
이 법윕에 이르러 그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는 것이었음을 자묱하며 자신
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년 업무상횡뜹죄띜 집행유씈를 회 선고묛,19861
은 것 외에는 다른 픕사처벌위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
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해 신상 윕보 등띝 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421,43
관계괰관에 신상 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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