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남의 집에 침입해 3만 원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71 준강제추행 사건(2015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6일 00:40경,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 훔쳤다.
- 같은 날 01:00경,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 거실 창문을 열고 침입했다. 피고인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한 번 만져 추행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두 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피고인은 2014년 5월 16일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년 1월 9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년 1월 17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같은 해 2월 6일 새벽,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2월 6일 새벽에 두 차례에 걸쳐 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하룻밤 사이에 두 차례나 남의 집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고, 잠든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의 범행은 모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뤄졌고, 범행 수법이 점점 대담해져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됐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훔친 금품이 3만 원에 불과한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양형 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로, 재범 위험이 높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야간 주거침입 후 잠든 피해자 추행 및 절도 미수·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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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옷 속에 손을 넣고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함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 옆에 누워 손을 뻗어 성기를 만져 추행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2회(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음
- 모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
- 재범 위험성 높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
- 절취 금품 3만 원으로 경미
- 추행 정도가 경미
- 절도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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