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5고합71울산지방법원 1심2015-09-11 선고검수완료

새벽에 남의 집에 침입해 3만 원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71 준강제추행 사건(2015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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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6일 00:40경,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 훔쳤다.
  • 같은 날 01:00경,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 거실 창문을 열고 침입했다. 피고인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한 번 만져 추행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두 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피고인은 2014년 5월 16일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년 1월 9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년 1월 17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같은 해 2월 6일 새벽,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2월 6일 새벽에 두 차례에 걸쳐 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하룻밤 사이에 두 차례나 남의 집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고, 잠든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의 범행은 모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뤄졌고, 범행 수법이 점점 대담해져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됐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훔친 금품이 3만 원에 불과한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양형 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로, 재범 위험이 높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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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합197·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주거침입 후 잠든 피해자 추행 및 절도 미수·주거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5노2180·서울고등법원·2015-10-13·2심·형량 변경

모텔 종업원이 청소 중 문이 열린 객실에 들어가 잠든 투숙객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95·울산지방법원·2014-11-28·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6고합421·대구지방법원·2016-12-16·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승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해 스스로를 가눌 수 없는 택시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한 유사강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83·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뒤 식당 뒷문으로 침입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87·수원지방법원·2015-08-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옷 속에 손을 넣고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50·울산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 옆에 누워 손을 뻗어 성기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준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 2회(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음
  • 모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
  • 재범 위험성 높음
↓ 감경 사유4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
  • 절취 금품 3만 원으로 경미
  • 추행 정도가 경미
  • 절도 미수
- 1 - 사건고합야간주거침입윈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201571, 특띀법위묘 윈도준강윜추행() 위고병합201518() 부착명뜹 피고인 묏 피부착명뜹청구자 년 **** (92 , ), 검사이광우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태핔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9. 11.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3,.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10.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위 부착괰간 동안 별지 괰재의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 2 - 범죄위뜥[]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는울산지묩법원에(‘’) 2014. 5. 16. 서 강윜추행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그 판결이 핕윕댘822014. 10. 2. 고같은 법원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 2015. 1. 9.() 죄 등으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그 판결이 핕윕댘어 프822015. 1. 17. 재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윈도1.B 피고인은경 ****주택 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2015. 2. 6. 00:402B○○○ 이르러 피해자앀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시윕댘지 않은 주묩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묩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 해자 소유의 프괈원을 몰래 꺼내 가 이를 윈취하씀다30,000. 피해자 에 대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준강윜추행2.C() 피고인은 같은 날경 ****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피01:00C( , 26 ), 해자앀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시윕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묩굌지 침입하여 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를, 묜견하고 손으띜 피해자의 씤른쪽 가슴을 회 만음다,1. 이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윈취하뜤 하씀으나 그 뜻 을 이루지 못하여 미섘에 그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씀, 다. - 3 -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뜥범죄를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댜 자띜서 판시 범죄위뜥2, 등에 뵄추어 볼 때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C 의 진선서1. B 프장감식결과보고 섘사보고서 범죄프장지문 감윕결과 회신섘사보고서 피해자 상1.,(),( 대섘사) 윈도사건 지문 인윁핕인1. 판시 위과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각 섘사보고 판결문 사본 붙임1.:,() 판시 성폭뜥범죄의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위 증거들과 청구위조사서에 의하여 인1.: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새벽에 괸을 가는,① 여성들을 강윜추행하거나 여고생들의 쵘마 묑을 몰래 촬씁하는 등의 범행을 윀질러 판 시 범죄위뜥 괰재앀 같은 처벌을 묛아 그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이 사건 범행과 종위 범행은 모덐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우, ② 연히 마주최 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띜 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윐한국픕 성, ③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윁용결과 총윐윐으띜 재범위험성이 높음 섘(KSORAS)14‘’ 준에 해당하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윁용결과 총윐윐으띜 성격특성에 의한,(PCL-R)10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섘준에 해당하여 위체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 섘준에‘’,‘’ 해당댘는 윐청구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이 피고인의 출소 후 재범으띜부터 사회, ④ - 4 - 를 보픸하괰 위해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묝힌 윐 묏 그 묖에 판시 범죄사실 윜 항 괰재 범행의 경위 묏 내용 범행 후의 행동 피고2,, 인의 연뜹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의 습,,, 벽 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야간주거침입윈도의 윐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330 (),3 윜 항 윜조 윜조 윜조 윈도준강윜추행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1 , 342 , 330 , 299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벌37, 3812 , 50 [ 등에관한특띀법위묘 윈도준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위 덐 죄의 장괰픕()( 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4912 , 5012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1.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911 ,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 윜 항 윜 픸 윜 픸 윜 픸 윜 픸513 , 92 1 , 1 , 3 , 4 , 5 - 5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1.:2 6~ 2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괰본범죄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윈도준강윜추행 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강윜추행죄세이상 대상윜 유픕[]>>(13) > 2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1 6~ 3 나 경합범죄야간주거침입윈도죄.: 유픕의 결윕 윈도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윜 유픕 침입윈도[]>> 4()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개월[]1 ~ 2 6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징역 년 개월년 개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픕.:2 6~ 4 3( 의 하한을 준섘하고 상한은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인 년에 경합범죄의 픕량범위,3 상한의인 년 개월을 합산한 년 개월띜 한다1/2 1 34 3) 다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룻묤 사이에 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2 윈취하거나 윈취하뜤다 미섘에 그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을 추행한 것으띜 그C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위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댘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동종 범행으띜 차띀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묔 있음에도 불구하고2 각 집행유씈 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위 각 동종 범죄위뜥 묏 이 사건, 범행은 모덐 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띜 범한 것으띜서 그 범행섘법에 뵄추어 볼 - 6 -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댘고 이 사건 범행에서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 자를 추행하는 등 범행섘법이 윐윐 대담해윸 그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픕의 선고를 면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덐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판시 야간주거,, 침입윈도죄의 경우 윈취한 괈품이 만 원에 불과하여 사안이 경미하고 판시 성폭뜥범,3, 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윈도준강윜추행 죄의 경우 윈도범행은 미섘에 그쳤으며(), 추행의 윕도가 매우 경미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윈도준강윜추행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핕() 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 윕보 등띝421 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 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매일경부터경굌지 외출과 음주를 삼갈 것1.00:0006:00. 피해자에게 윑근하지 말 것2.. 시간의 성폭뜥 쵘료 프띜그램을 이섘할 것 끝3.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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