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중 한 피해자의 집에서 잠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5회 가량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약 6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중 한 피해자의 집에서 잠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5회 가량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약 6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야간에 여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하고, 잠든 피해자를 추행함. 1 **** (준강제추행·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2015. 6. 2. 04:30경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물색하던 중 잠든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5회 가량 주무르다 도망. 2 **** (야간주거침입절도): 2015. 5. 25. 19:00경 피해자 강****의 집에 침입해 현금 11만원과 시가 22만5천원 상당 목걸이 등이 든 지갑 1개를 절취. 3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2015. 6. 2. 04:37경 피해자 ****의 집 마당에 침입해 물색하다 미수. 4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2015. 6. 13. 03:30경 피해자 ****의 집 거실에 침입해 물색하다 발각되어 미수. 5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2015. 6. 13. 06:50경 피해자 ****의 집에 침입해 물색하다 발각되어 미수. 6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2015. 6. 4. 01:10경 피해자 ****의 주거에 침입해 창문을 열고 물색하다 발각되어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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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 약 6개월 만에 재범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함
절도 및 주거침입 등으로 다수의 실형 전과
↓ 감경 사유3건
추행의 고의 부분 외에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모두 미수에 그침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윈도준강윜2015197(
추행 윈도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윈도미섘),,,
고합병합2015227()
피고인년 남회사원A (69 , ),
검사굀태운 굀민윕 괰소 황윕임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태준 국선()
판 결 선 고2015. 10. 8.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범죄위뜥[]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2014. 2. 13.12014.
- 2 -
****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12. 24..
고합[2015197]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윈도준강윜추행1.()
피고인은경 ****주택 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2015. 6. 2. 04:30****
이르러 물건을 훔쵠 생각으띜 시윕댘어 있지 않은 위 집 프관문을 통해 묩 안으띜 들
어간 후 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남자최구인 위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B
여세 를 묜견하고 위의 상의를 들어 씬뜤 손으띜 피해자의 씤른쪽 허리 부C( , 22 )CC
위를 회 가량 주무르다가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묖으띜 도망갔5C
다.
이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윈취하뜤 하씀으나 그B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섘에 그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C
하씀다.
윈도 주거침입2.,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강의 집에 이르2015. 5. 25. 19:00○○○****
러 시윕댘지 않은 프관문을 열고 묩 안으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가 자고 있던 침대 묑에 놓아더 프괈만 원과 시가만 원 상당의 괈목걸이가110225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개를 가지고 나앀 윈취하씀51
다.
야간주거침입윈도미섘3.
가 피해자 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경 ****주택 촵에 있는 피해자 굀의2015. 6. 2. 04:371****○○○
- 3 -
집에 이르러 시윕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띜 들어가 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가 훔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나 피해자 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심의 집에 이2015. 6. 13. 03:30****○○○
르러 시윕댘지 않은 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띜 들어가 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때마,
침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묜각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다 피해자 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굀의 집에 이2015. 6. 13. 06:50○○○****
르러 시윕댘지 않은 프관문을 열고 묩 안으띜 들어가 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때마,
침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묜각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고합[2015227]
피고인은경 **** 번씁띜촵 피해자 굀의 주거2015. 6. 4. 01:10, 2○○○****
지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쵠 생각으띜 시윕댘어 있지 않,,
은 대문을 열고 촵으띜 씬라가 그곳 프관문 씆 창문을 열고는 피고인의 얼굴을 묀어2
넣고 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이를 묜견한 피해자에게 묜각댘어 피해자가 넄구야,“”
라고 소리쳐 도망가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윈취하뜤고 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 4 -
고합[2015197]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의 법윕진선1.C
피고인에 대한 경찰 윜 회 피의자신문조서1.2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C,,********
피해자 ****작성의 각 진선서1.****, ****, ****
섘사보고첨부 섘사보고 강윜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위핔 진선 청취1.(CD),()
각 내사보고 증거목띝 윜번1.(2, 14 )
강윜추행 사건캡쳐 씁상 사진 매 피의자 신묜 사진 매 프장감식1.CCTV6 ,4 ,○○○
결과보고
고합[2015227]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해자 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프장사진1.CCTV
판시 위과[]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섘감 섘용 프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윜조 윜31 ,342 , 330 , 299
조 윈도준강윜추행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329 (,),
픕법 윜조 윜 항 주거침입의 윐 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조 윜조 야간3191 (,),342 , 330 (
- 5 -
주거침입윈도미섘의 윐)
넄범가중1.
각 픕법 윜 조 다만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윈도준강윜추행 죄에 대35 [()
하여는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37, 3812 , 50 [
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윈도준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에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42
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 인윕댘는 다음491, 501(
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①② 이
사건의 경우 신상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
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 6 -
있다고 판단댜다)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윈도준강윜추행 범행과 관뜨하여 이()
사건 당시 주위를 더듬다가 피해자 의 씤른쪽 허리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추행의C
고의는 없었다.
판단2.
가 관뜨 법리.
추행이란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뜹 행위자앀 피해자의 이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윁 도덕관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결윕댘어야 하고 대법원선고(2002. 4. 26.
도판결 참조 고의란 범죄사실을 알면서 이를 윀지르뜤는 의사를 말하고 이2001 2417),
는 미필윁 고의띜도 충분하며 강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윁 구성요건으띜 성욕,
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뜤는 주관윁 동괰나 목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참조2013. 9. 26.2013 5856).
나 구체윁 판단.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C①
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묘팔 상의 안으띜 손을 넣어 씤른쪽 씆구리를회5~7
- 7 -
가량 주물뜀고 잠결에 씆에 자고 있던 남자최구가 만지는 것으띜 생각하고 몸을 뒤척,
씀더니 피고인이 손을 씆구리에서 뗐다가 몇 초 후에 다시 자신의 묘팔 상의 안으띜
넣어 씤른쪽 씆구리를 주물뜀으며 이어 씤른쪽 갈뵄뼈 쪽으띜 손이 씬라가는 느낌이,
들어 묔띜 뒤를 돌아 피고인을 핕인하씀다고 진선하는 등 그 진선이 매우 구체윁이며
일관댜 윐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윈취한 물건을 물색한 후 여자 피해자앀 남,(C)②
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여자에게 다가가 잠을 자고 있는지 핕인하고자 여자의
몸을 만지게 댘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성별을 인식한 후C
위앀 같이 만진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성별을,C③
알지 못한 채 위앀 같이 만지게 댘었다고 진선하여 경찰에서의 진선을 일부 번복하씀
는묔 피고인이 침입하씀던 이 사건 주택과 그 주변 사진에 의하면 묩 내부에 커다란,,
창문이 있고 주택 앞에는 묔띜 가띜등이 있어서 피고인이 침입한 새벽 시간대에도 가
띜등 불뵛을 통하여 묩 안에 있는 사람의 성별 윕도는 핕인이 가능할 것으띜 보이는
윐피해자딐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섘사괰관에서 매우 상세하게 진선하씀고,C④
그 진선이 피고인의 실윜 인상착의앀 거의 일쵘하는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묩 안
이 아위히 어덡지는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더욱이 피해자의 진선에 의하면,C⑤
피고인이 씤른쪽 씆구리를가량을 주무르다가 씤른쪽 갈뵄뼈 쪽을 만음다는 것이어5~7
서 위앀 같은 추행의 태양에 뵄추어 보면 단서히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자고,C
있는지 핕인하괰 위하여 픹은 윈취한 물건을 물색하괰 위하여 단지 주위를 더듬은 것
으띜는 볼 섘 없는 윐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무섭괰도 하고 핔가 나괰도 하며,C⑥
섘쵘심을 느꼈다고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윁어도 추행의 미필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8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 내지년1.:2 62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1)
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윈도준강윜추행.()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강윜추행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13) > 2(/
주거침입등 강윜추행 특섘강윜추행괰본씁역 년 월 년/) >(2 6 ~5 )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윈도.
권고픕의 범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윜 유픕 침입윈도괰본씁역 년 년 월> 4() >(1 ~2 6 )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 월년 월: 2 6 ~ 6 3※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침입죄 등으띜 실픕을 선고묛고 그 집행을 마최 후 약
개월 만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거듭 범한 것으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윐 특히 성6,
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윈도준강윜추행 의 경우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
입하여 재물을 윈취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을 추행하괰굌지 한 것이서 그 범행C
1) 주거침입 묏 야간주거침입윈도미섘의 경우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으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아래의 각 죄에 대하여
살펴본다.
- 9 -
섘법 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해자들의 손해가 위픀 회복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윈도 묏 주거침입 등으띜 다섘의 실픕을 묛은,
위과가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게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 부분 외에는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묘성하는 윐,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은 없는 윐 야간주거침입윈도는 모덐 미섘에 그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
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윈도준강윜(
추행 의 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의421,43
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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