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5고합83울산지방법원 1심2015-06-26 선고검수완료
술을 마신 뒤 식당 뒷문으로 침입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83 준강제추행 사건(2015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299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2월 14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은 지인의 누나인 피해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식당에서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 같은 날 새벽 4시경 자리를 인근 식당으로 옮겨 새벽 6시 30분경까지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 새벽 6시 50분경 술자리를 마치고 자신의 차가 주차된 식당 앞으로 돌아온 피고인은, 식당 뒤편 화장실에 가던 중 식당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은 식당 안쪽에서 영업을 마치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느껴, 잠든 피해자 옆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 피해자는 당시 잠들어 있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런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인의 누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식당 뒷문으로 침입해 피해자의 옷을 풀고 음부를 만졌습니다. 이는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준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잠겨 있지 않은 식당 뒷문을 열고 들어가 영업이 끝난 식당 안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가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점이 인정되어 준강제추행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2년 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반성, 재범 위험성, 치료강의 효과 등을 고려해 면제했습니다.
핵심 정리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다면 엄중한 책임이 따르며, 반성 여부와 전과·합의 여부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처벌을 원함
-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범행
- 성폭력범죄 전과 없음
- 벌금형 1회 외 다른 처벌전과 없음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준강201583(
윜추행)
피고인**** 남회사원(74 , ),○○
검사이광우 괰소 **** 공판(),()
변픸인공익법무관 ****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26.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사회봉사 묏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12040.
피고인은경 사회 후묰앀의 누나인 피해자 **** 여2014. 12. 14. 01:00AA(35 , )○○
가 공동으띜 운씁하는 ****소재식당에 찾아가 그때부터 같은 날‘',○○○◉◉
- 2 -
경굌지등과 함께 선을 마시고 인근 식당으띜 자리를 씮겨 같은 날경굌04:00A,06:30
지 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선자리를 마쵘고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댘어 있는 위 식당06:50
앞으띜 돌아앀 식당 뒤편에 있는 핔장실띜 가 소변을 보고 나씤뜤다가 식당 안에 불,,
이 켜윸있는 것을 보고 시윕댘어 있지 않은 식당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식당 씁업을 마쵘고 식당 안쪽에 있는 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묜견하고 욕윕을 느낀 나뤸지 묩으띜 들어가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씆에,
앉아 피해자의 묔지 단추를 풀어 지퍼를 내리고 팬티 안으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심신상실 또는 항,,
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윜 항 윜조31 ,3291 , 299
유괰징역픕 선택()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 3 -
사회봉사명뜹 묏 섘강명뜹1.
픕법 윜 조의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 윜 항622,162, 3 ,
윜 항4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421
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등띝윕보의 공개 고지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할·
필요가 있는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성폭뜥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어 성폭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이 법원이 윕한 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뜥 쵘료강의 섘,
강명뜹 묏 피고인의 신상윕보 등띝만으띜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의 경중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공개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묘면 그,
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
띜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묏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491501
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고지명뜹을 면윜한다·.
- 4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징역 년 월년:2 6 ~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강윜추행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주거침[]>>(13) > 2(
입등 강윜추행)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2 6 ~ 5
선고픕의 결윕3.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2 6 ,3
양픕의 이유4.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선을 마시고 식당을 나간 뒤 피해자 식
당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윸 준강윜추행한 것으띜서
그 죄질 묏 범윕이 매우 불량한 윐 피해자는 이 사건으띜 인하여 상당한 성윁 섘쵘심,
과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앀 합의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자신의 잘못을 굊이 뉘우쵘고 있는 것으띜 보,
이는 윐,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충동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
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는 성폭뜥범죄띜 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년 위 도띜교통12
법위묘으띜 벌괈픕 회를 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위뜥이 없는 윐 그1,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사회윁 유대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공판과윕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모덐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5 -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