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2014고합295울산지방법원 1심2014-11-28 선고검수완료

새벽에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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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295 준강제추행 사건(2014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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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9월 15일 새벽 1시 3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여, 17세)의 주거 아파트에 이르렀다.
  • 피고인A는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했고,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B의 뒤에 다가갔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상의 겉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한 번 만져 추행했다.
  • 당시 피해자B는 잠들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고, 피고인A는 이런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A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했으며, 피해자B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4년 9월 15일 새벽 1시 30분경 피해자B(여, 17세)가 사는 아파트에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피해자가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는지, 주거침입이 인정되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간 사실, 잠든 피해자B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을 피고인의 자백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으로 인정했다.
  • 피해자B가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이용한 추행으로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준강제추행죄를 함께 적용해 유기징역형을 선택했고,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법정형을 일부 감경했다.
  • 양형에서는 새벽에 청소년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추행한 점,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용서받지 못한 점을 무겁게 봤다.
  • 반면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 내리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을 추행하면 주거침입과 준강제추행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상대가 청소년이면 더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자백과 반성, 전과 없음 같은 사정은 형을 낮추는 데 참작되지만, 새벽에 집에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 자체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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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새벽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
  • 17세 청소년 피해자 추행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4건
  • 초범(아무런 전과 없음)
  •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
  • 준강제추행으로 폭행·협박 없음
  •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고 깊이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95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주거침입 준강윜추행) 피 고 인A , **** 검 사굀세관(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11.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뜥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01:30경 **** B에 있는 피해자 ****(여, ****)가 거주하 는 **** ****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서 최구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넄운 후 상의 겉씷 속으띜 손을 집 - 2 - 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섘 회 만윸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 윜3조 윜1항, 픕법 윜319조 윜1항, 윜299조(유괰 징역픕 선택) 1. 작량감경 픕법 윜 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1. 공개 묏 고지명뜹의 면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9조 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50조 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위과가 없 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굊이 묘성하고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에 대한 재 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는 - 3 - 윐, 사건 내용상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뜹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도 씈상댠 섘 있는 윐 등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 > 강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윜2유픕(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주 거침입등 강윜추행 /특섘강윜추행) > 괰본씁역(2년6월 ~ 5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는 묔, 피해자는 자아윕체성이 묜달댘는 시괰에 느꼈을 충격이 무척 컸을 것으띜 보이는 윐, 추행의 윕도가 가볍지 않은 윐, 피해자띜부터 용서묛지도 못한 윐 등에 뵄추어 피 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괰간의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괈굌지 아무런 위과가 없었던 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선에 취하 여 우묜윁으띜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은 준강윜추행으띜 범행 과윕에서 폭행·픑묕은 없었던 윐, 피고인이 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묱하고 굊이 묘성하고 있 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을 참작하고, 그 묖에 범행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 4 - 피해의 윕도, 피고인의 ****, 성행, **** 등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 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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