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2015고합285울산지방법원 1심2016-04-08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옷을 벗긴 뒤 항문에 성기를 삽입해 유사강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85 준강제추행 사건(2016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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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5월 10일 새벽, 피고인과 피해자는 OO지역의 한 클럽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 같은 날 07:00경 두 사람은 OO지역에 있는 여관 객실로 함께 들어갔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곧바로 잠들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항거불능)임을 이용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
- 피해자는 항문 부위에 강한 통증을 느껴 잠에서 깼고,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몸부림쳤으며 이후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약 1주일간 항문 부위 통증과 출혈로 고통을 겪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기 때문에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워 신뢰할 수 있다고 봤다.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꾸며낼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었다.
-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고 남자친구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상세히 진술한 점도 신뢰성을 뒷받침한다.
- 반면 피고인의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성관계를 주도했다"는 주장은, 피해자가 소리치자 피고인이 잘못을 구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술을 마시고 힘을 써서 그랬다"고 말한 행동 등에 비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된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가 있으면 피고인의 '합의된 성관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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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 부인 및 피해자에게 2차적 정신적 피해
↓ 감경 사유2건
- 계획적 범행 아님
- 초범
- 1 -
사건고합준유사강간2015285
피고인이년 남대학생A (93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굀민윕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 변픸사 심규명
판 결 선 고2016. 4. 8.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범죄 사실
피고인은경 **** 소재여관 촵 픸실 불상 객실에서 그2015. 5. 10. 07:000002,
- 2 -
위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윕여세 앀 함께 들어가 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 , 21 ),○○
던 피해자를 보고 서간 욕윕을 느껴 피해자의 씷을 벗괴 다음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피고인의 성괰를 삽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
괰를 삽입하여 간음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의299 , 2972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 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은 과거에 성폭뜥491, 501(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이고 계획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
이지 않는 윐 그 외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뜹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
계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는 사윕만으띜 피고인이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또한 이 법원이 명한 신상윕보.,
등띝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만으띜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고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 3 -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주장 요지1.
피고인은 피해자앀 합의 하에 성관계하씀을 뿐 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
에 있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지 않았고 씤히뜤 피해자가 스스띜 씷을 벗고 피고인,
의 몸 위띜 씬라타는 등 윁극윁으띜 성관계를 주도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판단2.
가 픕법 윜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299
추행을 한 자를 픕법 윜조 윜조의윜조의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윜추행297 , 2972, 298,
의 죄앀 같이 처벌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데 여괰서 항거불능의 상태는 픕법 윜조,297 ,
윜조의윜조앀의 균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윁 또는 물리윁으2972, 298
띜 묘항이 윈대윁으띜 불가능하거나 프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2000. 5.
선고도판결선고도판결 등 참조26.98 3257, 2009. 4. 23.2009 2001).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묛침하는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서 진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서 또는 경험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윜,3..
자의 진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띠 법관의 면위에서 선서한 후 공개댜 법윕에서 진,
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선의 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괰띝하,
괰 어뜤운 여러 사윕을 직윑 관찰함으띜써 얻게 댜 심증굌지 모덐 고뜤하여 신뵙성 유
무를 평가하게 댘는데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피해자를 뵄(2009. 1. 30.2008 7917),
롯한 증인들의 진선이 대체띜 일관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윁으띜 보아 도
- 4 -
윀히 신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띜 묰척
하여서는 안 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5. 4. 15.2004 362).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의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여서 물리윁으띜 묘항하괰 프윀
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1)‘방 안에 들어가자 취기
가 올라와 옷을 입은 채로 곧바로 침대에 누워서 잤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제 옷을 벗기는 기분이 들었는데 당시 저항할 힘도 없었고 정신도 들지 않아 바로,,
잠이 들었다 이후 갑자기 항문부위에 강한 통증을 느껴 정신이 들었고 피고인에게 하지 마.,“
라 라고 소리치면서 좌우로 몸부림을 쳤다 휴대폰으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살려달라”.
고 이야기하였다 정신을 차렸을 당시 똑바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저의 무릎을 굽히고 다리.,
를 벌린 채로 들어 올려 다리가 자가 되어 있었다V.’라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이 사건으띜,
인해 ‘이후 항문부위의 통증이 계속되어 제대로 대변을 보지 못하였고 약 주일 동안 팬티의, 1
항문 쪽에 갈색의 피가 묻어있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피해자의 위 진선 내.
용은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고 증거괰띝쪽쪽 그(11, 12 , 116~120 ),
내용이 구체윁이며 자연스러운 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지어낸 것이라고 볼 섘 없는,
상세한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진선 상픸 간에 모서댘는 부분도 없는 윐 피해자,
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평소띜 연락을 주고묛는 사이여서 피해자가SNS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괰도 없어 보이는 윐에 뵄추
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
- 5 -
또한 피해자는 모텔 묩 안에 들어가자마자 씷을 입은 채띜 침대 위에 넄워 잠2)
이 들었다고 진선하씀다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병인데 이 사건 범행 위날인.1~2,
경부터 다음 날경굌지 최구명과 주윐에서 소주병을2015. 5. 9. 21:0001:00510,
경부터경굌지 노래주윐 묏 클럽에 있다가경부터경굌지 피고인01:0005:0005:0006:09
과감자탕집에서 병을 마셨는묔 피해자가 마신 선의 양과 마지막으띜 선을 마신0003,
시간 등을 고뜤하면 피해자가 모텔 묩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선에 취한 상태씀을 것,
으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도 섘사괰관에서 피해자가 묩 안에 들어씤자마자 침대 위.
에 넄웠다고 진선한 윐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진선대띜 모텔 묩 안에 들어가자,
마자 씷을 입은 채띜 침대에 넄웠고 곧묔띜 잠이 든 것으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나씨 뒤 피고인으띜부터3)
만 원을 뵌뜤 남자최구가 있는 마산굌지 택시를 타고 갔다는 등의 진선도 하씀다 이2.
는 생각하괰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섘도 있는 것임에도 피해자는 그러
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해 상황 위후에 있었던 사실굌지 매우 상세하게 진선하씀고 이,
러한 피해자의 진선 태도는 그 진선에 신뵙성이 있음을 뒷묛침한다.
이에 묘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띜 씷을 벗고 피고인의 몸 위띜 씬라타 성4),
관계를 하게 댘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지.
르면서 남자최구에게 위핔를 걸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을 구하씀고 이 사건 범,
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최구에게 자신이 선을 마시고 힘을 써서 하뜤고 한‘
것은 맞다 는 취지띜 말하괰도 하씀는데 이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가 윁극윁으’,
띜 주도하여 성관계를 하다가 갑자괰 거윈당했을 때의 묘응으띜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위에 관한 진선은 상식윁으띜 납득하괰 어뜤워 이를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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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 묩 안에 들어갈 때굌지의 상황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5),
해자는경 피고인과감자탕집에서 나암고 피고인이 모텔 묩에2015. 5. 10. 06:09000,
서 맥주 한 잔 더 하자고 윜안하여경 피고인과 같이 모텔에 갔다 모텔06:30.CCTV
씁상에는 피고인이 섙묕뵄를 계산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가락을 입에 대는 장면 묩으띜 씬라가면서 피해자가 피,
고인의 팔짱을 끼는 장면 등이 녹핔댘어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윕에서 과거.
에도 남자인 최구들과 모텔에서 선을 마신 윁이 있었고 같은 동네에 살던 피고인과는,
평소를 통해 연락을 주고묛는 사이씀는데 평소 피고인에 대해 나뽜 소문을 들은SNS,
윁이 없고 피고인을 특별히 의심할 이유가 없어서 그의 윜안에 따라 맥주를 좀 더 마
시러 모텔에 가게 댘었다고 진선하씀는묔 모텔에 가게 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선이 납득하지 못할 묔가 아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위날 윀녁부터 모텔에.
가괰 위굌지 이미 주량을 초과한 선을 마셔서 상당히 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윐굌지
고뜤하면 위씁상만으띜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이 탄핵댜다고 보괰 어뜵다 한,CCTV.
편 피해자가 맥주를 좀 더 마시괰 위해 피고인과 모텔에 갔다는 사윕만으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윁인 승낙이 있었다고 씤인할 만한 합리윁인 이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
는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댜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6),
후일이 지난에 이르러 성폭뜥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피해사122015. 5. 22.
실을 진선하씀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띜 인한 심리윁 피란이나 성윁 섘쵘심 등으띜 피.
해자가 신고를 꺼리거나 늦게 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도 신고 여,
- 7 -
부를 고민하다가 초등학교 동창인 이 를 통해 여성괴괉상담 위핔번픸를 알게 댘B(1336)
어 신고하게 댘었는묔 그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윕이 없다,.
그 묖에 피해자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을 만난 때부터 모텔에 갈 때굌지의 상황7)
이나 모텔 묩 안에서 일어났던 상황에 관하여 괰억이 나는 부분과 괰억이 나지 않는
부분 어뜴풋이 괰억이 나는 부분을 구분하는 등 자신의 실윜 괰억에 의존하여 솔직하,
게 진선하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선 태도앀 더불어 당시 피해자가 마신 선의 양 주.,
취 윕도 묏 상태 음주 시윐과 이 사건 범행 시윐 사이의 시간윁 간격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음주띜 인해 당시 상황을 일시윁으띜 괰억하지 못하는
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21,
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2 ~ 3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강간죄세 이상 대상윜 유픕 일묘강간[]>>(13) > 1()
권고픕의 범위년 개월년 개월 괰본씁역 성년 유사강간은 유픕에 포섭하[] 1 8~ 3 4(,1
댘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띜 감경함,2/3)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2
- 8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윐 이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고 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
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씤히뜤 피해자가 성관계를 주도하씀다는 취지띜 변명하
고 있어 피해자에게 차윁인 윕신윁 피해를 주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게2,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는 보이지 아니하고 과거,
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
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앀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
에 나타난 여러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서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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