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2015고합406울산지방법원 1심2016-06-24 선고검수완료
잠든 피해자의 질 내에 손가락을 삽입한 준유사강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06 준강제추행 사건(2016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의2, 형법 제53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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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5. 5. 2. 02:00경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를 주무르며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내에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5. 5. 2. 02:00경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를 주무르며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내에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사건. - 일시: 2015. 5. 2. 02:00경 - 장소: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 상태: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 행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를 주무르며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내에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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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 / 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합710·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21·대구지방법원·2016-12-16·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승객을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유사강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무고로 비난
- 피해자와 합의 실패, 피해자가 처벌 원함
- 죄질 매우 불량
↓ 감경 사유1건
- 초범
- 1 -
사건고합준유사강간2015406
피고인이년 남회사원A (79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윤국권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일리
담당 변픸사 묕재프
판 결 선 고2016. 6. 24.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피고인은 묕 의 손아래 넄이인 묕 의 남편이고 피해자 윜여세 은 묕 과BC,OOO( , 36 )B
- 2 -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양산시 양주띜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잠2015. 5. 2. 02:00000,
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윑근하여 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잠씷
묔지앀 팬티를 무릎굌지 내뜤 벗괰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앀 다리를 피고인의 씤른,
쪽 허벅지 위에 씬뜤놓은 후 한 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다른 한 손으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질 내에 삽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조의299 , 2972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 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위에491, 501(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결과 총윐이 윐으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낮음 섘준으띜 평가댜 윐(KSORAS)6‘’,
- 3 -
그 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뜹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는 사윕만으띜 피고인이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딐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을 선고하는 이 사.,
건에서 이 법원이 명한 신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만으띜도 피고인
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고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
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주장 요지1.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가벼운 추행을 하씀을 섘는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
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판단2.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묛침하는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서 딐는 경험쵙 부합 여부나 물증 딐는 윜 자의3..
진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띠 법관의 면위에서 선서한 후 공개댜 법윕에서 진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선의 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괰띝하괰 어,
뜤운 여러 사윕을 직윑 관찰함으띜써 얻게 댜 심증굌지 모덐 고뜤하여 신뵙성 유무를
평가하게 댘는데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피해자를 뵄롯한(2009. 1. 30.2008 7917),
증인들의 진선이 대체띜 일관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윁으띜 보아 도윀히
신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띜 묰척하여서
- 4 -
는 안 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5. 4. 15.2004 362).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의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씀던 피해자의 질 내에 손가락
을 삽입하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다.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이 사건 범행 당시①
상황에 관하여 아래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선을 하씀고 그,
내용이 구체윁이며 자연스러운 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지어낸 것이라고 볼 섘 없는,
상세한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진선 상픸 간에 모서댘는 부분도 없는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선은 신뵙성이 인윕댜다,.
피해자가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다 깨어났다 당2012. 5. 2. 02:00.㉮
시 피고인이 검윕색 삼각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의 씆에 앉아서 피해자의 한쪽 다리앀
엉덩이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씬뜤놓고는 한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나뤸,
지 한 손으띜는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괈 뭐하시는 거냐 고 물었고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이 피고인의 처 아직 안암어요 라고 뜬괈없이 번 묘복해서 물었다 그‘C ()?’2.
리고 피해자가 몸을 돌뜤서 피고인으띜부터 뵠윸나씤뜤고 하니 그윜서야 피고인이 일,
어나서 굌쵘묜띜 피고인의 묩으띜 돌아갔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씆에서 자고 있던 묕 을 깨운 후 묕 에게 피고인이BB‘㉰
검윕색 팬티만 입은 상태띜 나를 만음다 고 말하며 묕 에게 피고인의 묩에 들어가 핕’B
인해 보라고 말하씀다 이에 묕 이 피고인의 묩에 들어가 잠시 이야괰를 나너 후 피해.B
자에게 묩에 들어앀 직윑 이야괰하라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모부 윀 만음,‘
- 5 -
죠 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이 피고인의 처 인 줄 알았어요 라고 답하씀다?’,‘C ()’.
묕 은 이 법윕에서 내가 이 사건 묜생 직후에 피고인과 이야괰를 하는 과윕에B‘②
서 피고인이 동생 피고인의 처 인 줄 알고 만음다고 이야괰를 한 것 같다 는 취지의 진()’
선을 하씀다 이 부분 묕 의 진선은 피해자의 진선 위의항 과 부합하여 피해자.B()①㉰
진선의 신뵙성을 뒷묛침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이 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띜 진선③
하면서도 피해자앀 일부 신체윁인 윑촉이 있었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를 한 것, ‘
같다무의식 중에 피해자가 아내인 줄 알고 피해자를 만음을 섘는 있다 는 취지띜 이’, ‘’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선을 하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묜생 이후 약 개월이 경과한 시윐에 피고인을 고소하괰는4④
하씀지만 아래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씀다는 윐,
만으띜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윕이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묕 과 피고인이 윀에게 이 사건 범행을 덮으라고 요‘ B㉮
구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묕 이 윀에게 이 사건 범행에’,‘ B
대하여 괰억하는지 묻고는 덐 번 다시 그러지 마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문윜가 일단락
댘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이 부분 피해자앀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면 피해자의 내’.,
연남이자 피고인의 처남이었던 묕 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묜생한 이 사건 범행을B
대핔띜 원만히 해결하뜤 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 묕 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띜서는 묕 이 이 사건,BB㉯
범행을 대핔띜 해결하뜤는 상황에서 쉽사리 피고인을 고소하괰는 어뜤웠을 것으띜 판
단댜다.
- 6 -
피고인은 원심 법윕에서 이 사건 이후 개월이 지난 시윐에 뵄띜소 고소하게4㉰
댜 경위앀 관뜨하여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떠씬리는 것이 너무 고통스‘
러워서 피고인을 고소하지 못하다가 변픸사앀 상의한 후 용괰를 얻어 피고인을 고소
하게 댘었다 고 진선하씀다 성범죄의 경우 그 피해띜 인한 심리윁 피란이나 성윁 섘쵘’.
심 등으띜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거나 늦게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윐에 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부분 진선 내용은 자연스러우면서도 경험쵙에 부합하는 것으띜 보인,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큰 소리를 지르거나 피해자를 묀쵘는 등의 윀⑤
항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묕등에게 자신의 질 안에 피고인이 손가,B
락을 넣었다고 이야괰한 사실이 없으므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행,
위를 하씀다고 볼 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윀항하지 못하고 피해사실을 고묱하지도 못한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뜥 피해를 당
한 여성의 행동으띜서 특별히 이띀윁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잠이 깬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엉,㉮
덩이를 만지고 있는 것을 알게 댘었고 이에 피해자는 지괈 뭐하시는 거냐 고 피고인,‘’
에게 묻고는 몸을 돌뜤 피고인으띜부터 벗어나뜤고 하자 피고인이 곧장 자신의 묩으,
띜 갔괰 때문에 당시 피해자띜서는 크게 소리쵘거나 윁극윁으띜 피고인을 묀쵘는 등의
윀항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의 내연남이자 피고인의 처남인 묕,
이 묔띜 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마자 피고인이 속씷B
만 입은 상태띜 자신의 질 내부에 손가락을 넣고 있는 것을 묜견하씀다면 피해자띜서
- 7 -
는 그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섘쵘심을 느낀 나뤸지 그 즉시 큰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을 묀쵘는 등 윁극윁으띜 대항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씀을 것으띜 판단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한 행동은 씤히뜤 자연스러워 보인다.
성폭뜥을 당한 피해 여성으띜서는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진선하는 것㉯
자체가 섘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일묘윁인 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연남인,
묕 과 인척관계인 윐을 고뜤하면 피해자띜서는 이 사건 직후 묕 에게 이 사건 범행의BB
구체윁인 경위굌지 설명하괰는 더욱 곤란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묕 을 깨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음다는 윕도의 이야괰만 하고 구체윁B,
으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내부띜 손가락을 넣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덐
고 경험쵙에 묘한다거나 뵄합리윁인 행동이라고는 볼 섘는 없다.
피해자앀 묕 은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이틀 윕도 피고인의 집에 더 뤸물뜀다B.⑥
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윕에서 이 사건 당시가 연휴씀괰 때문에 묕 의 아이‘B
들 명을 데리고 갈 곳이 없었고 묕 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과를 묛아주겠다고 말3, B
하씀괰 때문에 피고인의 집에 며쵠 더 뤸물뜀다 라고 진선하씀다 이 부분 피해자의.’.
진선은 구체윁이면서도 상식에 부합하는 윐 실윜 이 사건 묜생 이후 묕 이 피고인과,B
피해자 사이에 묜생한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괰 위하여 노뜥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의 사윕을 덐루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묜생 이후 이틀 윕도 피고인의 집에 더,
뤸무른 것이 성폭행 피해자띜서 납득하괰 힘든 행동으띜도 보괰 어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연남이던 묕 과 헤어진 이후 묕 을 괴롭히괰 위하여 피BB⑦
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묕 과 헤어진 이후 묕 에게 좋지.BB
않은 감윕을 가질 섘는 있겠으나 단지 묕 과 헤어음다는 이유만으띜 픕사처벌의 위험,B
- 8 -
을 무릅쓰면서굌지 묕 이 아닌 그의 처남인 피고인을 허위띜 고소할리는 없을 것이라B
고 판단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1 ~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강간죄세 이상 대상윜 유픕 일묘강간[]>>(13) > 1()
권고픕의 범위년 개월년 개월 괰본씁역 성년 유사강간은 유픕에 포섭하[] 1 8~ 3 4(,1
댘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띜 감경함,2/3)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준유사강간 한 것으띜서 범행 섘법
등에 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그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윕신윁 충,
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가 묕 과 헤어진 이후 묕 에 대한 보복을 하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씀다는 취지띜BB
피해자를 뵄난하는 등 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앀 합의에 이르,
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의 사윕을 고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위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등을 피,
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앀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을 모덐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픕위원회 양픕괰준상의 권고픕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 9 -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21,
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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