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24 강제추행 사건(2015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11월 22일 저녁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서 냉장고를 향해 몸을 돌린 며느리(피해자B)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했다.
- 같은 해 11월 25일과 26일에는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며 개수대를 향해 몸을 돌린 틈을 타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부터 가슴까지 쓰다듬는 행위를 반복했다.
- 11월 28일 오전 8시 30분경에는 몸을 밀착시켜 비비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네 웃음이 너무 예쁘고 부럽다", "딴짓 안 할 테니 1분만이라도 한 번만 비비게 해달라"는 취지의 음란한 말을 했다.
- 2014년 12월 중순경에는 욕실에서 머리를 감겨달라는 손녀(피해자C, 당시 6세)의 부탁을 받고 몸을 씻겨주겠다며 손으로 손녀의 음부를 2회 만졌다.
- 피고인은 경찰·검찰 단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재판에서도 범행을 모른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며느리(피해자B)와 당시 6세였던 손녀(피해자C)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추행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낸 처벌불원서를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의 진술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각 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은 함께 사는 며느리와 어린 손녀를 상대로 추행을 반복했고, 특히 손녀는 당시 6세 아동이어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피해자 본인들은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들어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보지 않았다.
- 피고인이 시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들을 통해 합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더 준 점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나왔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얻는 이익보다 피고인과 가족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아 공개·고지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가족 관계라는 이유로 가해 행위가 용인되거나 가볍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 추행은 엄중히 처벌되며,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서를 내더라도 진정한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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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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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검찰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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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 추가
- 6세 아동 피해자
- 수회에 걸친 반복 추행
- 우발적 범행으로 보임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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