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5고합224울산지방법원 1심2015-11-27 선고검수완료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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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24 강제추행 사건(2015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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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11월 22일 저녁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서 냉장고를 향해 몸을 돌린 며느리(피해자B)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했다.
  • 같은 해 11월 25일과 26일에는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며 개수대를 향해 몸을 돌린 틈을 타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부터 가슴까지 쓰다듬는 행위를 반복했다.
  • 11월 28일 오전 8시 30분경에는 몸을 밀착시켜 비비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네 웃음이 너무 예쁘고 부럽다", "딴짓 안 할 테니 1분만이라도 한 번만 비비게 해달라"는 취지의 음란한 말을 했다.
  • 2014년 12월 중순경에는 욕실에서 머리를 감겨달라는 손녀(피해자C, 당시 6세)의 부탁을 받고 몸을 씻겨주겠다며 손으로 손녀의 음부를 2회 만졌다.
  • 피고인은 경찰·검찰 단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재판에서도 범행을 모른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며느리(피해자B)와 당시 6세였던 손녀(피해자C)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추행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낸 처벌불원서를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의 진술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각 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은 함께 사는 며느리와 어린 손녀를 상대로 추행을 반복했고, 특히 손녀는 당시 6세 아동이어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피해자 본인들은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들어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보지 않았다.
  • 피고인이 시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들을 통해 합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더 준 점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나왔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얻는 이익보다 피고인과 가족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아 공개·고지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가족 관계라는 이유로 가해 행위가 용인되거나 가볍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 추행은 엄중히 처벌되며,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서를 내더라도 진정한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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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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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단1427·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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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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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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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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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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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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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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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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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강제추행 vs 아동·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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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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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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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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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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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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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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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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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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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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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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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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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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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4고합281·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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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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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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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54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7·수원지방법원·2014-05-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624·대구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56·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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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012·의정부지방법원·2017-01-24·2심·형량 변경

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4-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354·수원지방법원·2026-03-26·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배우자와 공모해 성매매를 강요하며 성폭행·감금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38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08-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 아동들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고장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55·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계부가 가족들이 잠든 틈에 지적장애 3급인 14세 의붓딸 방에 들어가 입에 뽀뽀하고 혀를 넣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노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08-14·2심·형량 변경

스마트폰 채팅으로 12세 여자아이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성행위를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경찰·검찰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
  • 피해자들에게 '고소하지 않으면 별일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함
  • 시아버지 지위를 이용해 아들을 통해 합의 종용
  •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 추가
  • 6세 아동 피해자
  • 수회에 걸친 반복 추행
↓ 감경 사유2건
  • 우발적 범행으로 보임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2015224( 에의한강윜추행) 위고병합부착명뜹201534()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년 ****A (45 , ), 검사황근주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11. 27.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 2 -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여세 의 시부이(‘’)B( , 37 ) 고 피해자여세 은 위 의 딸띜 피고인의 손녀이다,C( , 6 )B. 피해자 에 대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1.B() 가 피고인은윀녁경 ****동픸 소재 피고인의.2014. 11. 22.10* ******** 주거지 주묩에서 피해자이 냉장고를 향해 몸을 돌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B 으띜 다가가 괰습윁으띜 손으띜 최족관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 윜띜 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윀녁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이 설거지를 하며.2014. 11. 25.B 개섘대를 향해 몸을 돌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띜 다가가 괰습윁으띜 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가슴굌지 쓰다듬어 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다 피고인은윀녁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이 설거지를 하며.2014. 11. 26.B 개섘대를 향해 몸을 돌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띜 다가가 괰습윁으띜 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가슴굌지 쓰다듬어 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라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이 설거지를 하며.2014. 11. 28. 08:30B 개섘대를 향해 몸을 돌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띜 다가가 괰습윁으띜 피고 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묀착시켜 뵄뵄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 게 네 윊음이 너무 씈쁘고 부럽다 너를 보면 내 거시괰가 말을 안 듣는다 딴 짓 안“.. 할 테니 분 만이라도 한 번만 뵄뵄게 해다씤 라고 말하여 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윜1.” 띜 추행하씀다. 피해자 에 대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2.C() 피고인은중서경 위앀 같은 주거지 욕실에서 피해자띜부터 뤸리를 감겨2014. 12.C - 3 - 달라는 부탁을 묛자 몸을 씻겨주겠다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음부를 회 만윸 최족관계2 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최족관계 강윜추행의 윐52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에 대37, 3812 , 50 [C 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에 경() 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162,‧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491, 501[ 뜥범죄 위뜥은 없는 윐 일윕한 주거에서 생한하는 자띜서 사회윁 유대관계가 분명, 한 윐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최족관계에 있어 윕보공개 고지띜 피해자들에,‧ - 4 - 게 차 피해가 묜생할 여지가 있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2, 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여러 사윕을 종 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 단댜다)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421,43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 개월1.:2 6~ 22 6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가 괰본범죄 묏 윜경합범죄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1, 2:( 계에의한강윜추행 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일묘윁괰준 강윜추행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최족관계[],,(13), 2( 에 의한 강윜추행) 권고씁역 묏 권고픕 괰본씁역 징역 년 개월년[],2 6~ 5 나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징역년개월년개월년 년.:26~ 92[=5 +5 년(1/2)+5 (1/3)]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개월3.:2 6 피고인은 일시윁으띜 함께 살게 댜 며느리인 피해자앀 손녀인를 추행한 윐 피BC, 해자에 대한 추행이 회에 그최 것이 아니라 회에 걸쳐 이루어음고 이를 윜지하는B14 - 5 - 피해자에게 씤히뜤 피해자의 몸을 만지게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괰도 한 윐 이 사, 건 손녀인 피해자은 이 사건 당시 세의 아동이었던 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띜 상C6, 당한 성윁 섘쵘심과 윕신윁 충격을 묛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이 법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있으나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띜 뉘우쵘고 묘성하는 것으띜 보이지는 않고 경찰 검찰에서는 납득하괰 어뜤운 변명으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윐 피해자들만 참고 넘어가면 별일 아닌 일을 고소하씀다는 등의 말을 하고 시아버지, 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아들을 통해 합의를 종용하는 등으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이 후 상당한 윕신윁 피해를 추가윁으띜 입힌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 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동종범죄띜 처,, 벌묛은 위뜥은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피해자들이이 법(2015. 9. 4. 원에 처벌불원서를 윜출하씀으나자 피해자 변픸사 의견서 묏 피해자의, 2015. 10. 6.B 진윕서에서 위 처벌불원의사는 피고인의 진지한 묘성 없이 사실상의 강요에 의해 이루 어진 것이고 진윕한 의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묔란다고 하씀으므띜자 피해,, 2015. 9. 4. 자들의 처벌불원서는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지 않는다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 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청구의 요지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자19 띜서 범행의 경위 묏 묩법 하경 성행 등에 뵄추어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 6 - 있다. 판단2.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51 윕한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 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 음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 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10. 12. 9.2010 위도판결 참조7410, 201044).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에 대한 한국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윁,(K-SORAS)① 용 결과는윐으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섘준으띜 평가댘었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11, 평가 결과는 윐으띜 중간 섘준 윐윐 으띜 평가댜 윐이 사건 각 범(PCL-R)7(7 ~24 ), ② 행의 유픕뜥 행사의 윕도가 뵄교윁 약한 윐피고인은 불특윕 상대묩을 범행의 대, ③ 상으띜 삼지는 않았고 동종 성폭뜥범죄 위뜥은 없는 윐피고인,, ④의 나이 성행 등에, 뵄추어 징역 년 개월과 아울러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시간의 이섘명뜹에 의하여 향2 640 후 피고인의 재범 묩지앀 성행 교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띜 괰대댘는 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뜥범죄를 범할 위험성, 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띠3. - 7 -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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