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노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심2014-08-14 선고검수완료
스마트폰 채팅으로 12세 여자아이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성행위를 촬영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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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해 12세 여자아이 이OO에게 접근해 성적 호기심을 자극했다.
- 같은 달 청주시에서 만나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다.
- 2013년 8월 중순,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12세 여자아이 양△△에게 접근해 영동군에서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 2011년 9월, 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저장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12세 여자아이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촬영해 저장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 동의 여부와 촬영 목적이었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의 성격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12세로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의 동의나 촬영 목적이 단순 보관이라 해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위치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하게 평가했다.
-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을 이용해 12세 여자아이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촬영해 저장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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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 유인 및 간음
-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와의 합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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