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 1심2015-04-24 선고검수완료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93 강제추행 사건(2015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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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7일 밤 9시 51분부터 10시 1분 사이, 피고인A는 OO지역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처음 본 피해자B(당시 20세 여성)의 옆자리에 앉았다.
  • 피고인A는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피해자B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자는 척하면서 그 상의 너머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B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 피해자B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이 사건 전까지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였다.
  • 피고인A는 같은 수법으로 열차 승객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2014년 5월 3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2014년 6월 7일로부터 약 2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A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B와 원만히 합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4년 8월 7일 밤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처음 본 피해자B 옆자리에 앉아 상의를 벗어 피해자B의 허벅지 위에 놓고 잠자는 척하며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듯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된 것은 유죄 여부와 함께,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들일지였다. 법원은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B의 진술, 경찰 진술조서, 사건 발생 열차의 좌석 배치도와 CCTV 영상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강제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형량을 정하면서는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추행한 점,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을 무겁게 봤다. 그래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추행의 구체적 내용도 비교적 경미한 편이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로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을 정했다.
  • 전자발찌 부착 여부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란 단순히 다시 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법질서를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결과는 8점으로 중간 수준에서도 낮은 편이었고, 종합 평가에서도 중간 수준이었으며, 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이고 피고인A가 상담·치료를 받고 있으며, 보호관찰관도 전자발찌 부착 여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점 등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공공장소에서 처음 본 사람을 상대로 한 추행이라도 동일한 수법의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전자발찌 부착은 재범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평가 도구 점수와 치료·상담 여부, 추행의 정도 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한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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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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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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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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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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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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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3고단6142·수원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노569·울산지방법원·2017-06-23·2심·형량 변경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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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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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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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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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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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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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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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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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9·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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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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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81·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7·수원지방법원·2014-05-1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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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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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5·제주지방법원·2015-07-02·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끌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427·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1노511·대구고등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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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8·울산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일부 유죄/무죄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노551·울산지방법원·2020-12-11·2심·형량 변경

모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뺨에 손을 대고 감싸 안으려 하며 얼굴을 귀 가까이 들이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노816·울산지방법원·2023-08-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70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손으로 더듬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10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어깨와 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95·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624·대구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0·광주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해병대 후임병에게 4회에 걸쳐 입맞춤·신체접촉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단3548·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10·수원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15세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56·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54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9·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 9명의 가슴과 성기 등을 여러 차례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27·부산지방법원·2012-09-07·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처음 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추행 사실 인정 및 진지한 반성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 집행유예 실효로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 1 - 사건고합강윜추행2014393 위고병합201444() 부착명뜹 피 고 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 검사이세진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우덕 담당 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5. 4. 24.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6.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 2 - 피고인은경부터경 사이에 ****묜 부위행 무궁핔픸 윜2014. 8. 7. 21:5122:011791 픸 열차 픸차 안에서 그곳번 좌석에 짧은 묘묔지를 입고 피자 앉아 있는 피해자1,49 권여세 를 묜견하고 씆 자리인번 좌석에 앉아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피( , 20 ),50○○ 고인의 허벅지 위에 씬뜤놓은 다음 잠을 자는 척 하면서 그 상의 묑으띜 왼손을 넣고, 피해자의 씤른 쪽 허벅지를 갑자괰 쓰다듬듯이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권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 섘사보고 사건 묜생열차 핕인 건좌석묰쵘도피해자앀 위핔 통핔건****1.(/// 씁상 분석CCTV)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징역픕 선택298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162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 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421 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 - 3 - 할 필요가 있는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 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의 경중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뜹,,,. 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묘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 게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묏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491501 공개 묏 고지명뜹을 면윜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징역 개월년:1~ 1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강윜추행죄세 이상 대상윜 유픕 일묘강[]>>(13) > 1( 윜추행) 특별양픕인자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씁역의 결윕 특별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1~ 1 선고픕의 결윕3.징역 개월:6 양픕의 이유4.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괰차 좌석에서 처음 보게 댜 피해자를 강윜추행한 것으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동일한 섘법으띜 괰차 승, 객을 강윜추행하여 울산지묩법원에서준강윜추행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2014. 5. 30.6 - 4 - 씈 년을 선고묛아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 핕윕일인띜부터22014. 6. 7. 개월 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의 선고가2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픑묕을 가한 것으띜는, 보이지 아니하는 윐 추행의 구체윁인 내용도 뵄교윁 경미한 촡면이 있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한 윐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인윕하고 진지하게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판결이 핕윕댠 경우 위 집행유씈의 선고가 실효댘어 유씈댜 징역픕을 함, 께 복역하여야 하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사회윁 유대관,,,,, 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 띝 묏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부착명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성폭뜥범죄를 회 이상 범하여 그2 습벽이 인윕댘는 사람으띜서 불특윕 여성들을 상대띜 동종 섘법의 추행행위를 지속하, 고 있는 등 범행의 경위앀 섘법 이 사건 경위 범행 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 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2.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51 윕한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 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 - 5 - 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10. 12. 9. 도위도판결 등2010 7410, 201044).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뜹 청구 위 조사서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부착명뜹청구자는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섘법의 강윜추행 범행으, 띜 벌괈픕 묏 징역픕의 집행유씈의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괰는 하나, ① 피부착명뜹청 구자에 대한 한국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윁용 결과는 윐으띜 재(K-SORAS)8 범위험성이 중간 섘준에서도 낮은 편으띜 평가댜 윐 위평가 결과 묏 윕신,K-SORAS 병질자 선별도구평가 결과 총윐 윐 를 종합하더라도 재범위험성 평가괰준에(PCL-R)(8 )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섘준으띜 판윕댜 윐이 사건 범행은 사용댜 유픕뜥이나, ② 추행의 윕도가 약한 편인 윐피부착명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윕신과 상담, ③ 쵘료를 묛고 있고 피부착명뜹청구자,의 나이 성행 등에 뵄추어 징역 월의 실픕과 아울,6 러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시간의 이섘명뜹에 의하여 향후80피부착명뜹청구자의 재범 묩 지앀 성행 교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띜 괰대댘는 윐보픸관찰관도 위쵘추윁, ④ 위자장쵘 부착 여부에 관하여 신중한 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는 윐, ⑤ 피부착명뜹청구자는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사회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 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띠3.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 6 -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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