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93 강제추행 사건(2015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7일 밤 9시 51분부터 10시 1분 사이, 피고인A는 OO지역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처음 본 피해자B(당시 20세 여성)의 옆자리에 앉았다.
- 피고인A는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피해자B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자는 척하면서 그 상의 너머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B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 피해자B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이 사건 전까지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였다.
- 피고인A는 같은 수법으로 열차 승객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2014년 5월 3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2014년 6월 7일로부터 약 2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A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B와 원만히 합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4년 8월 7일 밤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처음 본 피해자B 옆자리에 앉아 상의를 벗어 피해자B의 허벅지 위에 놓고 잠자는 척하며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듯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된 것은 유죄 여부와 함께,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들일지였다. 법원은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B의 진술, 경찰 진술조서, 사건 발생 열차의 좌석 배치도와 CCTV 영상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강제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형량을 정하면서는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추행한 점,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을 무겁게 봤다. 그래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추행의 구체적 내용도 비교적 경미한 편이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로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을 정했다.
- 전자발찌 부착 여부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란 단순히 다시 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법질서를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결과는 8점으로 중간 수준에서도 낮은 편이었고, 종합 평가에서도 중간 수준이었으며, 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이고 피고인A가 상담·치료를 받고 있으며, 보호관찰관도 전자발찌 부착 여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점 등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공공장소에서 처음 본 사람을 상대로 한 추행이라도 동일한 수법의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전자발찌 부착은 재범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평가 도구 점수와 치료·상담 여부, 추행의 정도 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한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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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추행 사실 인정 및 진지한 반성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 집행유예 실효로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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