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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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558 강제추행 사건(2014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8일 밤 11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OO회사 부서 회식 장소인 노래방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B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쓰다듬었으며, 피해자의 속옷 끈을 만지고 손을 겨드랑이 쪽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 같은 날 밤 11시 20분경,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춤을 추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두 차례 때렸다.
- 밤 11시 50분경, 귀가하려는 피해자B의 양팔을 손으로 붙잡아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 피해자B는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피고인A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됐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2014년 11월 18일 폭행 부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3년 10월 8일 밤 회사 부서 회식이 열린 OO지역 노래방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B를 옆에 앉혀 놓고 어깨를 안고 등을 쓰다듬으며 속옷 끈을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춤을 추자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리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벽으로 밀치며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폭행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고,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B의 경찰 진술조서와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고충처리결과서 등의 증거를 종합해 강제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 법원은 피고인A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B를 추행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이 사건 이후 회사 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아 결국 퇴직하게 된 점 등 사안이 무겁다고 봤다.
-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
-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핵심 정리
회식이라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회사 생활의 불이익이 양형에 무겁게 반영됐지만, 합의와 반성 등이 참작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 됐는데, 이는 폭행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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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체육회 회장이 직원 회식 뒷풀이에서 여성 직원의 손가락을 3회에 걸쳐 감싸쥐고, 사무실에서 수영 강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칠 듯 위협하고 집기류를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해병대 후임병에게 4회에 걸쳐 입맞춤·신체접촉한 강제추행
15세 조카를 무릎에 앉혀 간지럼을 태우다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눕혀 음부를 만짐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 원장이 학원생인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함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비틀어 폭행함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하며 병원 소화기를 부쉈다.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스토킹 및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
마사지사가 손님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음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후임병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사업장 대표로서 여성 직원 2명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중고 공구 대금과 신용카드로 금원을 편취하고,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회사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회식 자리에서 강제추행
- 피해자가 극심한 수치심과 회사 생활에서 많은 불이익을 겪고 결국 퇴직하게 된 점
- 죄질이 무겁다
-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음
-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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