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 1심2014-12-04 선고검수완료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558 강제추행 사건(2014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8일 밤 11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OO회사 부서 회식 장소인 노래방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B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쓰다듬었으며, 피해자의 속옷 끈을 만지고 손을 겨드랑이 쪽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 같은 날 밤 11시 20분경,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춤을 추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두 차례 때렸다.
  • 밤 11시 50분경, 귀가하려는 피해자B의 양팔을 손으로 붙잡아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 피해자B는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피고인A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됐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2014년 11월 18일 폭행 부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3년 10월 8일 밤 회사 부서 회식이 열린 OO지역 노래방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B를 옆에 앉혀 놓고 어깨를 안고 등을 쓰다듬으며 속옷 끈을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춤을 추자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리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벽으로 밀치며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폭행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고,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B의 경찰 진술조서와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고충처리결과서 등의 증거를 종합해 강제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 법원은 피고인A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B를 추행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이 사건 이후 회사 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아 결국 퇴직하게 된 점 등 사안이 무겁다고 봤다.
  •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
  •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핵심 정리

회식이라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회사 생활의 불이익이 양형에 무겁게 반영됐지만, 합의와 반성 등이 참작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 됐는데, 이는 폭행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7 / 7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일부 유죄/무죄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4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4고합281·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8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반항하자 넘어뜨린 뒤 팬티를 찢어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11·대구고등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427·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142·수원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9·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9·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 9명의 가슴과 성기 등을 여러 차례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95·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816·울산지방법원·2023-08-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417·부산고등법원·2016-09-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노551·울산지방법원·2020-12-11·2심·형량 변경

모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뺨에 손을 대고 감싸 안으려 하며 얼굴을 귀 가까이 들이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48·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187·울산지방법원·2020-11-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여성 운전자의 신체를 만지고, 신고를 막으려 정강이를 차고 어깨를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624·대구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7·수원지방법원·2014-05-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213·의정부지방법원·2016-05-17·2심·형량 변경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5노25·제주지방법원·2015-07-02·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끌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0노2722·광주지방법원·2021-10-20·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도15961·대법원·2018-10-04·3심·형량 변경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8·울산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129·인천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353·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체육회 회장이 직원 회식 뒷풀이에서 여성 직원의 손가락을 3회에 걸쳐 감싸쥐고, 사무실에서 수영 강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칠 듯 위협하고 집기류를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56·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4-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493·울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0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강제추행 vs 강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1고합250·광주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해병대 후임병에게 4회에 걸쳐 입맞춤·신체접촉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0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15세 조카를 무릎에 앉혀 간지럼을 태우다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눕혀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41·대구지방법원·2009-06-1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2고합1136·수원지방법원·2013-02-22·1심·유죄 (형 선고)

**** 원장이 학원생인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87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2·1심·유죄 (형 선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비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8고단2091·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12-13·1심·유죄 (형 선고)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하며 병원 소화기를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3고단99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5-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스토킹 및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07·제주지방법원·2015-07-23·2심·형량 변경

마사지사가 손님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726·전주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95·수원지방법원·2016-12-13·1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후임병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3007·울산지방법원·2016-05-12·1심·유죄 (형 선고)

사업장 대표로서 여성 직원 2명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중고 공구 대금과 신용카드로 금원을 편취하고,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62·광주고등법원·2008-10-23·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회사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회식 자리에서 강제추행
  • 피해자가 극심한 수치심과 회사 생활에서 많은 불이익을 겪고 결국 퇴직하게 된 점
  • 죄질이 무겁다
↓ 감경 사유4건
  •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음
  •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558 강윜추행, 폭행 피 고 인A , 회사원 검 사굀소윕(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이종픕(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4. 주문 피고인을 벌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40시간의 이섘를 명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윐에 대한 공소를 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23:00경 ****에 있는 ****에서 회사 부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여, ****)을 강윜추행할 마음을 뤹고 피해자를 피고인 씆에 앉 - 2 - 히고 팔띜 피해자의 어깨를 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띜 쓰다듬고 피해 자의 속씷 끈을 만지며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을 통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 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고소장, 문자륔시지 내역, 고충처리결과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98조(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회사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회식 자리에서 강윜추행한 윐, 피해자가 피 고인의 추행으띜 인한 극심한 섘쵘심과 이 사건 후 회사 생한에서 묛은 불이익 등으띜 괉괰야 퇴직하게 댜 윕황 등 그 윕상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 과윕에서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괈원을 지괉하고 원만히 합의한 윐, 피고인에게 벌괈픕 외에 위 - 3 - 과가 없고, 동종 범죄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하 여 상당한 괈액의 벌괈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므띜 상당한 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명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 1. 공개 ‧고지명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윕이 있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 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8. 23:20경 위 ****에서 피해자 ****에게 춤을 추자고 하 씀으나 거윈당하자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 부분을 2회 때뜤 폭행하고, 같은 날 23:50경 위 ****에서 귀가하뜤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띜 붙잡아 벽으띜 묀쵘고 손으띜 피 해자의 뤸리 부분을 섘회 때뜤 폭행하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픕법 윜260조 윜1항에 해당하는 죄띜서 픕법 윜 260조 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묘하여 공소를 윜괰할 섘 없다.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윜괰 후인 2014. 1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픕사소송법 윜327조 윜6픸에 따라 피 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괰각한다. - 4 -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2558 피 고 인:A 판 결 내 용:벌괈500만 원,이수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 사임 해 지 - 2 - 신상윕보 등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묩법원 사 건:2014고단2558강제추행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핕윕댘면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이하 ‘법’이라 한다.) 윜42조 윜1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댨을 알뜤드립니다. ■ 피고인은 법 윜42조 윜1항의 판결이 핕윕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댜 신 상윕보 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윜출하여야 합니 다. ■ 다만, 피고인이 교윕시설 또는 쵘료감픸시설에 섘용댜 경우에는 그 교윕시설의 장 또는 쵘료감픸시설의 장에게 신상윕보를 윜출함으띜써 이를 갈음할 섘 있습니다. ■ 피고인은 신상윕보를 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윕 면·좌촡·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 촬씁에 응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법 윜43조 윜1항에 따라 윜출한 신상윕보가 변경댜 경우에는 그 사유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윜출 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 의 윕면·좌촡·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을 촬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윕시설 등에 섘용댜 경우에는 석묩 또는 쵘료감픸 종료 위에 피고인의 윕면·좌촡· 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을 새띜 촬씁합니다. ■ 피고인이 윕당한 사유 없이 신상윕보를 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윕보를 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씁에 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괈을 부과묛을 섘 있습니다. ■ 덧붙임 : 신상윕보 윜출서 1부. 끝. 2014. 12. 4. 판사 임 해 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