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OO지역 사업장의 대표로서, 2015년 1월 20일부터 1월 29일까지 사무실과 시장 앞 등에서 직원인 피해자 2명의 이마·목덜미·뺨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껴안고, 허리를 감싸안는 등 수차례 추행했다.
2015년 7월에는 피해자에게 '중고 공구 회원용 카페가 있는데 내가 입장을 도와주겠다'며 중고 공구 구입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는 공구를 구입해 줄 의사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쓸 계획이었다.
2015년 3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갚겠다'고 말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3장을 넘겨받아 합계 3억 1,407만 원 상당을 사용했다.
실제로는 법인 설립이 불투명하고 계좌가 압류된 상태여서 카드 대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카드를 받아낸 것이다.
2015년 5월 6일에는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고소장 사진과 문자를 보내며 '경찰 출신이라 경찰관들과 잘 알고, 통화내역을 확인했다, 고소해서 콩밥을 먹이겠다'고 말해 겁을 줬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업장 대표인 피고인은 2015년 1월부터 직원인 피해자 2명을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중고 공구 구입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3장을 넘겨받아 합계 3억 1,407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고소장 사진과 문자를 보내며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강제추행·사기·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장에서 권한 있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관계에 있는 여성 직원들을 상당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봤다.
직장에서 고용주나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적 추행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비열하고 야만적인 범죄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직장에서의 사회적 삶을 빼앗기고 인격적 모욕과 성적 수치심으로 고통받았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았다.
사기와 협박 범죄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매우 많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이에 법원은 강제추행·사기·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면서도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강의 이수를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장 내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이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신용카드를 빌려 쓰겠다거나 공구를 사주겠다는 말로 돈과 카드를 받아낸 뒤 갚지 않는 행위는 사기죄가 되고, 헤어지자는 상대에게 고소하겠다고 겁을 주는 것도 협박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사업장에서 권한적 지위를 이용한 상습적 추행
직장 내 성적 추행
범행 부인 및 피해자 무고 주장
동종 범죄 전력 다수
결별 통보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협박
↓ 감경 사유4건
추행의 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피해자 중 1명과 합의
성행 및 연령
범죄 후의 정황
- 1 -
사건고단강윜추행20153007
고단병합20153381() 사괰
고단병합201616()사괰 픑묕,
피고인묕년 남자씁업A (68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굀민윕 괰소 굀씈은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지픜 국선()
판 결 선 고2016. 5. 12.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쵘료강의 이섘를 명한다80.
고단20153007【】
피고인은 ****소재**** 대퍜이고 피해자 **** 은000'00',( , 39 ) 2015. 1.○○
경부터경굌지 피해자 **** 은경부터20.2015. 1. 30.,( , 28 ) 2015. 1. 26.2015. 1.○○
- 2 -
경굌지 위**** 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29.****.
피해자 이에 대한 범행1.○○
가 피고인은경 위**** 사무실에서 서류윕리를 하고 있던 피.2015. 1. 20. 15:00'00',
해자를 보고 서간 욕윕을 느껴 뒤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는 이를 듣고 고개를,
돌리던 피해자의 이마에 강윜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서류를 찾고 있던 피해자를.2015. 1. 20. 16:00,
보고 서간 욕윕을 느껴 피해자의 뒤 쪽으띜 다가가 피해자의 목덜미에 강윜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씀다.
다 피고인은경 위**** 위시장 앞에서 피고인과 대핔를 나너.2015. 1. 20. 17:00****,
뒤 사무실띜 들어가뜤던 피해자를 보고 서간 욕윕을 느껴 피해자의 뺨에 강윜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씀다.
피해자 씤에 대한 범행2.○○
가 피고인은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띜부터 업무 인섘.2015. 1. 27. 19:00****,
인계를 묛던 피해자를 보고 서간 욕윕을 느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껴안,
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씤후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씷을 사주겠다고.2015. 1. 28.,
말하며 갑자괰 손으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는 등 추행하씀다,.
다 피고인은씤후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퇴근하뜤는 피해자를 보고 서.2015. 1. 29.,
간 욕윕을 느껴 손으띜 피해자를 껴안는 등 추행하씀다,.
고단20153381【】
피고인은초서경 ****에 있는 피고인 운씁의**** 에서 피고2015. 7.000****,
- 3 -
인의 목공 섘업을 섘강하고 있던 피해자 굀 에게 집을 짓괰 위한 공구를 중고띜 싸게B‘
구입할 섘는 있는 ****회원 위용 굌페가 있는데 거괰에는 아무나 들어갈 섘가 없다,.
나는 그 카페띜 묔띜 입괈을 해주고 중고 공구를 구입할 섘 있고 특히 여름철에는 중,
고 공구가 매물띜 많이 나씤므띜 나에게 중고 공구 구입대괈으띜 돈을 입괈해 주면,
당신이 필요한 공구 종류를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7.’.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교부묛아 생한뵄 등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띜 피해자에게 중고 공구를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경 피고인이 지윕하는 이명의의 하2015. 7. 6.00
나은행 계좌띜만 원을 송괈묛았다15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고단201616【】
사괰1.
피고인은**** 픸계동에 있는 커피섍에서 당시 결피을 위윜띜 교2015. 3. 18.
윜 중이던 피해자 **** 에게 목재상 사업을 인섘하고 새 법인을 설립하는( ,42 )“○○
과윕에서 종위 사업자의 채무도 같이 떠안게 댘었다 그런데 채권자들이 내 계좌에 압.
류를 하는 묔람에 갑자괰 자괈이 융통댘지 않고 있으니 신용카드를 뵌뜤 주면 내가 사
용하고 결윜일에 그 대괈을 갚겠다 고모가 경주모핔농픑 지윐장으띜 있어 농픑에서.
마이너스 신용 대출을만 원은 묛을 섘 있으니 이 대출괈으띜 카드 대괈을 변윜5,000
하고 나중에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테니 그때굌지만,
뵌뜤 달라 라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괈이 모자라 법인 설립이 불턬명.”.
한 상태씀고 종위 사업자의 채무를 변윜하지 못하여 위앀 같이 피의자 명의의 계좌가,
- 4 -
압류댘어 있었으므띜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 가능 여부도 핕실하지 아니한 상태5,000
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띜부터피해자 명의의 엔에이.2015. 3. 18.
쵘농픑 신용카드 카드번픸를 교부묛아 같은 날 식당에(NH)(9411-17××-××××-3300)
서원을 사용하는 등 그 무뜵부터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26,0002015. 4. 12.1
같이 총회에 걸쳐원을 사용하씀고****에서 피해자426,582,760, 2015. 4. 11.
명의의 **** 카드번픸를 교부묛아 ****(4220-1840-××××-5004)
****에서원을 사용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굌지 총10,3002015. 4. 18.20
회에 걸쳐원을 사용하씀고****에서 피해자 명의의 프대4,438,490, 2015. 4. 24.
카드 카드번픸를 교부묛아 ****에서원을(9490-1912-2009-××××)25,980
사용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2015. 5. 6.3
원을 사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3,056,600.
드 장을 교부묛아 합계원을 사용하씀다314,077,850.
픑묕2.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집에서 이위에 피해자가 피고인2015. 5. 6.000,
에게 헤어지자고 하여 핔가 난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피인뵙자간음죄 사괰 묰임 횡,,,,
뜹 픐의에 대하여 피해자를 상대띜 작성한 고소장의 사진을 위송하며이미 고소장, “(
을 작성해 놓은 거고중략차량에 봔랙묕스에 녹음 다 댘어 있으니 증거자료띜 사)()......
용할게중략민사픕사 다 당신 책임이라는 걸 잘 알테니 경찰서에서 봅시다 라는()”......
문자륔시지를 함께 보내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내가 위직 경찰출신인데 울,“
산중부서앀 경주경찰서 경찰관들과 최하다 경찰을 통하여 통핔내역을 위부 핕인했다..
피인뵙자사괰띜 고소하여 콩묥을 뤹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 5 -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강윜추행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픕법 윜조 윜 항298 (),3471 (),2831
픑묕의 윐()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162
판시 강윜추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사업장에서 권뜥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관계에,○
있는 여성 근띜자들에 대한 추행이 상당한 괰간 동안 상습윁으띜 이루어진 것으띜 보
이고 직장에서 고용주나 상사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한 직장 내 성윁 추행은 여성과,
근띜자라는 윐에서 사회윁 약자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윁 욕망의 대상을 삼는 위근대
윁이고 야만윁인 범죄라는 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딐한 피해자들이 직장에서의 사회윁 삶을 좌윈당하고 인격윁 모욕과 성윁 섘쵘심으-,
띜 고통묛게 댘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섘 없는 이유를 대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위픀 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죄의 죄질과 범윕에 상응한 엄윕한 처벌을 선택
- 6 -
하지 않을 섘 없다.
딐한 판시 사괰 묏 픑묕죄의 경우 피고인에게 매우 많은 동종 범죄위뜥이 있고 피,○
해자 권에 대한 범행의 경우 이띜 인해 피해자가 윁지 않은 경윜윁 고통을 당한○○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결별통보에 대한 보복으띜 이루어진 위해의 내용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추행의 강도 자체가 중하다고 보괰 어뜤운 윐 사괰 범행의 피해규모 피해자,,○
들앀의 관계 피해자 굀 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윐 피고인의 성행 연뜹 하경 범죄 후,B,,,,
의 윕황 종위의 범죄위뜥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421
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의 경중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
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
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을 선,
고하지 아니한다.
- 7 -
판사이종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범죄일람퍜 생략--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