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3고합189울산지방법원 1심2013-10-25 선고검수완료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반항하자 넘어뜨린 뒤 팬티를 찢어 빼앗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189 강제추행 사건(2013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8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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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6월 28일 오전 9시 10분경, OO지역의 한 공사현장 앞 육교 계단에서 피고인은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여성)를 뒤따라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잡아 무릎까지 내렸다.
  • 놀란 피해자가 팬티를 손으로 잡아 끌어올리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팬티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계단에 넘어지게 만들었다.
  •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 빼앗아 달아났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양다리 오금 부위에 찰과상과 무릎 타박상을 입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했다.
  • 피고인이 빼앗은 팬티는 피해자 소유로, 구입가격은 약 15,000원 상당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팬티를 힘껏 당겨 계단에 넘어뜨린 뒤 팬티를 찢어 빼앗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과 강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상처 사진, 진료확인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행이 인정되었다.
  •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긴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반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팬티를 찢어 빼앗은 행위는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빼앗은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두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를 기준으로 형을 정하되, 여러 죄를 함께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가중했다.
  •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추행을 넘어 반항하는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물건까지 빼앗은 경우 강제추행치상과 강도 두 가지 죄가 모두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집행유예로 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지만,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같은 부수적 의무는 함께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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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3 / 7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노569·울산지방법원·2017-06-23·2심·형량 변경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81·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9·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427·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11·대구고등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일부 유죄/무죄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142·수원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2노816·울산지방법원·2023-08-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95·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노551·울산지방법원·2020-12-11·2심·형량 변경

모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뺨에 손을 대고 감싸 안으려 하며 얼굴을 귀 가까이 들이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187·울산지방법원·2020-11-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여성 운전자의 신체를 만지고, 신고를 막으려 정강이를 차고 어깨를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5·제주지방법원·2015-07-02·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끌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624·대구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9·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 9명의 가슴과 성기 등을 여러 차례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7·수원지방법원·2014-05-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강제추행 vs 강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3고단3548·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0·광주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해병대 후임병에게 4회에 걸쳐 입맞춤·신체접촉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56·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1·해병대제6여단보통군사법원·2014-02-27·1심·유죄 (형 선고)

후임병 2명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총 27회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5·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모텔 복도에서 청소하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휴대폰과 귀걸이를 빼앗았다.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강제추행 vs 강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8·울산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082·서울고등법원·2011-10-13·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1고단1353·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체육회 회장이 직원 회식 뒷풀이에서 여성 직원의 손가락을 3회에 걸쳐 감싸쥐고, 사무실에서 수영 강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칠 듯 위협하고 집기류를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129·인천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4-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재고합12·수원지방법원·2025-10-30·1심·무죄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83·대전지방법원·2008-07-04·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0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15세 조카를 무릎에 앉혀 간지럼을 태우다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눕혀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95·수원지방법원·2016-12-13·1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후임병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493·울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62·광주고등법원·2008-10-23·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726·전주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7노1313·대구고등법원·1987-10-21·2심·유죄 (형 선고)

봉고차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차에서 뛰어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069·서울고등법원·2011-10-0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89 강제추행치상, 강도 피 고 인A 검 사김유나(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0.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한 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09:10경 **** **** 공사현장 앞 - 2 - 육교계단 위에서, 위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 ○○○(여, 25세)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 쪽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무릎까지 내 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팬티를 손으로 잡아 끌어올리며 반항하 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반항하 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팬 티를 벗기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다리 오금 부위 찰과상 및 무릎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구입 가격 약 15,000원)의 팬티를 강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당시 입은 상처사진, 내사보고(**** 아파트 공사장 목격자), 피의자 범 행전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료확인서 및 의사소견서), 수사협조의뢰 및 진료영 수증, 범행 시 이용한 ****차량 내에 있는 피해품 확인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 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또는고지명령의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 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 4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나. 제2 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 죄 형량범위 상한의 2분의 1을 더하되, 하한은 제2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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