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반항하자 넘어뜨린 뒤 팬티를 찢어 빼앗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189 강제추행 사건(2013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8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6월 28일 오전 9시 10분경, OO지역의 한 공사현장 앞 육교 계단에서 피고인은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여성)를 뒤따라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잡아 무릎까지 내렸다.
- 놀란 피해자가 팬티를 손으로 잡아 끌어올리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팬티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계단에 넘어지게 만들었다.
-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 빼앗아 달아났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양다리 오금 부위에 찰과상과 무릎 타박상을 입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했다.
- 피고인이 빼앗은 팬티는 피해자 소유로, 구입가격은 약 15,000원 상당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팬티를 힘껏 당겨 계단에 넘어뜨린 뒤 팬티를 찢어 빼앗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과 강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상처 사진, 진료확인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행이 인정되었다.
-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긴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반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팬티를 찢어 빼앗은 행위는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빼앗은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두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를 기준으로 형을 정하되, 여러 죄를 함께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가중했다.
-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추행을 넘어 반항하는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물건까지 빼앗은 경우 강제추행치상과 강도 두 가지 죄가 모두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집행유예로 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지만,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같은 부수적 의무는 함께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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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 9명의 가슴과 성기 등을 여러 차례 만지고 추행함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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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해병대 후임병에게 4회에 걸쳐 입맞춤·신체접촉한 강제추행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후임병 2명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총 27회 저지름
모텔 복도에서 청소하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휴대폰과 귀걸이를 빼앗았다.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체육회 회장이 직원 회식 뒷풀이에서 여성 직원의 손가락을 3회에 걸쳐 감싸쥐고, 사무실에서 수영 강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칠 듯 위협하고 집기류를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함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15세 조카를 무릎에 앉혀 간지럼을 태우다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눕혀 음부를 만짐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후임병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힘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봉고차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차에서 뛰어내림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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