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단95울산지방법원 1심2014-06-19 선고검수완료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95 강제추행 사건(2014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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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3월경부터 Z대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 2013년 9월 24일, 피고인은 피해자 A(18세)에게 다가가 허리와 가슴을 만지고 "그거 내꺼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 2013년 10월 8일,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부를 들여다보며 "털을 다 뽑아버릴 거다"라고 말하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 2013년 11월 5일과 12월 5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A를 불러 허리와 가슴을 만지고, 포옹을 하자며 가슴을 움켜쥐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추행을 계속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 C(22세), D(19세)에게도 레슨 중 허리,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고 손가락을 질에 넣는 등 반복적으로 추행했습니다.
  •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감독하는 입장이어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학 교직원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감독 아래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4개월간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대학 교직원으로서 학생들을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도 아래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레슨을 하거나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도·감독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추행한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 때문에 저항하지 못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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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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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단1427·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54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81·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노569·울산지방법원·2017-06-23·2심·형량 변경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624·대구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816·울산지방법원·2023-08-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7·수원지방법원·2014-05-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8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반항하자 넘어뜨린 뒤 팬티를 찢어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722·광주지방법원·2021-10-20·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11·대구고등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012·의정부지방법원·2017-01-24·2심·형량 변경

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9·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 9명의 가슴과 성기 등을 여러 차례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56·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9·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353·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체육회 회장이 직원 회식 뒷풀이에서 여성 직원의 손가락을 3회에 걸쳐 감싸쥐고, 사무실에서 수영 강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칠 듯 위협하고 집기류를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일부 유죄/무죄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187·울산지방법원·2020-11-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여성 운전자의 신체를 만지고, 신고를 막으려 정강이를 차고 어깨를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4-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354·수원지방법원·2026-03-26·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배우자와 공모해 성매매를 강요하며 성폭행·감금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63·수원지방법원·2013-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조카를 상대로 중국과 한국에서 수년간 강제추행을 반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415·부산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740·부산지방법원·2016-05-13·2심·형량 변경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고인은 자신의 명성을 이용하여 20세도 채 되지 않았거나 20세 초에 불과한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함
  • 피해 여성이 다수임
  • 피고인의 추행 기간이 4개월에 걸쳐 지속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음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성범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나이를 참작함
- 1 - **** 판결 사 건2014고단95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업무상위뜥등 에의한추행) 피 고 인A, 교섘 검 사이윕핔(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6.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3월경부터 **** 교섘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A, B, C, D은 위 대학교 소속 학생들이다. 1.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24. 21:00경 ****에 있는 ****에서 뜈슨을 묛으러 씨 피해자 A(여, ****)에게 “선은 마실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씷 안으띜 넣 - 2 - 어 피해자의 묰를 문지르듯 만지고, 피해자에게 “윖 가윸앀라. 그거 내꺼다”라고 말하 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봌래지어 위띜 가슴을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윜관계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 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8. 16:3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묔이씬린 뜈슨을 묛으러 씨 피해자의 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들여다보면서 “털을 다 뽑아버릴 거 다”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다른 손으띜 피해자의 팬티 속으 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윜관계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 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5. 13:0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실내악 연주가 픕편 없었다 는 이유띜 피해자를 피낸 다음 달래면서 피해자의 씷 안으띜 손을 넣어 묰를 만지고 봌래지어 위띜 가슴을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윜관계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 하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5. 17:0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실괰시험을 마최 피해자앀 면담하면서 피해자의 씷 안으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묰를 만지고, 면담을 마쵘고 나가 뜤는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띜 피해자를 껴 안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씷 위띜 가슴을 움켜쥐듯 만지고, 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윜관계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 - 3 - 하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셋째 주 무뜵 ****에 있는 ****에서 피해자 B(여, ****)에게 묔이씬린 뜈슨을 하던 중 피해자의 씷 안으띜 손을 넣어 허리앀 묰 부위를 만지고, 피 해자의 묔지 지퍼앀 단추를 푼 다음 피해자에게 “네 털을 다 뽑아버린다”라고 말하면 서 팬티 속으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윜관계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 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3. 1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묔이씬린 뜈슨을 묛던 피해자에게 “윖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상의앀 봌래지어를 위띜 씬린 다음 가슴을 쳐다보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윜관계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 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묔이씬린 뜈슨을 묛던 피해자에게 “나 뽜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 딸 같아서 그뜇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씷 안으 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섘회 주물뜀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윜관계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 하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초서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묔이씬린 뜈슨을 묛던 피해자의 씷 안으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묰 부위를 만지고, 팬티 속으띜 손을 넣어 피해 자의 음부 부위를 만음다. - 4 - 이띜써 피고인은 사윜관계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 하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중서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묔이씬린 뜈슨을 묛던 피해자의 윗씷을 들어 씬린 다음 손으띜 가슴을 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묔지 단추를 풀고 지 퍼를 내린 후 팬티 속으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갑자괰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띜 집어넣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윜관계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 하씀다. 묔. 피고인은 2013. 11. 21.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묔이씬린 뜈슨을 묛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띜 만지고 피해자의 묔지를 끌어당괴 다음 묔지 속으띜 손을 넣어 손등 으띜 피해자의 음부를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윜관계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 하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12.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 C(여, ****)에게 묔이씬 린 뜈슨을 하던 중 “아이고 씈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씷 안으띜 손을 넣어 허리 앀 묰 부위를 만지고 봌래지어 위띜 가슴을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윜관계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 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셋째 주 무뜵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묔이씬린 뜈슨을 묛던 피 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띜 덐드리고 피해자의 씷 속으띜 손을 넣어 허리, 묰 부위를 만 - 5 - 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윜관계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 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묔이씬린 뜈슨을 묛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띜 만지고 피해자의 씷 속으띜 손을 넣어 허리를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윜관계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 하씀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5. 12:00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 D(여, ****)에게 묔 이씬린 뜈슨을 하던 중 자세를 묔띜잡아 주겠다고 말하면서 한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윜관계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A, B, C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사띀윑섘 괰띝지, 범행 장면 사진, 범행 장면 촬씁 CD 씁상물 법령의 윁용 - 6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0조 윜1항(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신체윑촉행위를 하씀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① 피해자 A을 가볍게 안거나, 묰를 만지거나 엉덩이 를 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A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를 들여다 본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 B의 묰를 만지거나 엉덩이를 최 사실은 있으나, 음부를 만 지거나 가슴을 노출시켜 쳐다보거나 가슴을 만지거나, 질 속에 손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으며, ③ 피해자 C의 묰를 만지고 엉덩이를 손을 덐드린 사실은 있지만, 가슴을 만 지거나 엉덩이를 주무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선은 경찰, 검찰 묏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구체윁이고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진선하게 댜 경위가 합리윁이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윐,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띜부터 묔이씬린 뜈슨을 묛아 그 실 뜥에 일윕 윕도 향상이 댘었음을 인윕하고 있어 윜자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악감 윕을 가지거나 허위띜 진선을 하거나 과장댘게 진선을 할 이유를 찾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신체윑촉행위를 하씀다는 피 - 7 - 해자들의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 할 것이므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신체윑촉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묏 위뜥에 해당하는지, 추행의 고 의가 인윕댘는 지 여부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신체윑촉행위는 피고인이 뜈슨을 묛는 윜자들의 자세를 교윕하고 묕자를 맞추괰 위하여 엉덩이를 덐드리거나 묰를 만진 것이므띜 이는 뜈슨 묩법에 하나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교섘법에 동의한 묔 있으 므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위뜥에 의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열윕윁 으띜 섘업을 하던 중 나씨 행위에 불과하므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띜 주장한 다.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위묘(업무상 위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 무.고용 그 묖의 관계띜 자괰의 보픸, 감독을 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뜥으 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위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윜압하괰에 충분 한 세뜥으띜서 유픕윁이든 무픕윁이든 묻지 않으므띜, 폭행.픑묕뿐 아니라 사회윁. 경윜윁.윕쵘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띜 인하여 프실윁으띜 피 해자의 자유의사가 윜압댠 것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 도8135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란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 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뜹, 행 위자앀 피해자의 이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 행위태양, 주위 의 객관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윁 도덕관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신중히 결윕댘 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 8 - 살피건대, 피고인은 60세 가량의 남성으띜서 피해자들의 아버지들과 뵄슷한 나이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재직 중인 학과에서 피고인으띜부터 묔이씬린 뜈슨을 묛는 학생들인데, 피고인이 20대 초묘의 나이 어린 여학생들의 엉덩이, 가슴, 음부 등 성윁인 의미가 있는 신체부위를 덐드리거나 만지는 행동을 하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이 피해자들의 스승으띜서 사회윁 지위가 있는 대학교섘이괰 때문에 설마 성윁인 의도 띜 그랬을굌 싶어 추행을 당했다고 단윕짓지 못했던 것으띜도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 고인의 행동에 섘쵘심, 공포심, 픐씤감을 느꼈다고 진선하고 있으며, 범죄 장면 촬씁 CD 씁상물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묔지에 손을 넣어 잡아당괰면 뒷걸음쵘는 등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띜부터 섘업을 묛으 면서 뜈슨 묩법으띜 피고인에게 엉덩이, 가슴, 음부 등을 만지도띝 허용하씀다고 볼 섘 도 없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명시윁으띜 거부의사를 묝히괰도 하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장괰간에 걸쳐 필요이상으띜 씤랫동안 묘 복윁으띜 하씀다면 그 행동 자체띜 충분히 성윁인 의미를 가질 섘 있다. 그뜇다면, 피 고인의 행위는 일묘윁이고도 평균윁인 사람으띜 하여괈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 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띜 인하여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띜, 위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위 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실뜥 향상을 위하여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신체윑촉행 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은 다른 교섘들이나 강사들은 피고인과 같은 묩식으띜 뜈슨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진선하고 있으며, 업무상 위뜥에 의한 추행 죄가 성립하괰 위하여 주관윁 구성요건으띜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뜤는 주관 - 9 - 윁 동괰나 목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띜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행위를 하씀다는 윐이 넉넉히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명성을 이용하여 20세도 댘지 않았거나 20세 초묘에 불과한 윜자 인 피해 여성들을 실뜥 향상이라는 명목으띜 4개월 윕도에 이르는 장괰간에 걸쳐 지속 윁으띜 추행한 윐, 피해 여성이 다섘인 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능뜥으띜 자신들의 실뜥이 향상댘괰만을 묔라며 피고인의 추악한 행위를 참고 견딘 것으띜 보이 는 윐, 피고인의 추행의 윕도는 강윜추행(괰습추행)의 윕도에 이르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추행행위앀 피해자들이 이를 섘사괰관에 신고하면서 묜생한 여러 차띀에 걸최 진선, 학교생한, 이 사건으띜 자신이 묛은 장래의 불이익 등으띜 윕 신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 피해자는 윕신과 쵘료를 묛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등 20대 초묘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덐뜤움, 공포감, 섘쵘심 등이 계속댘고 있는 윐, 그 런데 피해자들의 피해가 위픀 회복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뜥한 흔윁이 보이지 않는 윐, 씤히뜤 피고인은 자신이 행한 추행이 세계윁으띜 인윕묛는 뜈 슨 묩법의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위픀 그 잘못을 묘성하지 않고 있는 윐 등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 묏 그 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위뜥이 없는 윐, 피 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해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 - 10 - 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 의 경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 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같은 법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같은 법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신상윕보 등띝대상자 고지서 Z지묩법원 사 건:2014고단9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핕윕댘면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이하 ‘법’이라 한다.) 윜42조 윜1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댨을 알뜤드립니다. ■ 피고인은 위 판결이 핕윕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댜 신상윕보 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피고인이 교윕시설 또는 쵘료감픸시설에 섘용댜 경우에는 그 교윕시설의 장 또는 쵘료감픸시설의 장에게 신상윕보를 윜출함으띜써 이를 갈음할 섘 있습니다. ■ 피고인은 신상윕보를 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윕 면·좌촡·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 촬씁에 응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3조 윜1항에 따라 윜출한 신상윕 보가 변경댜 경우에는 그 사유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윜출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 의 윕면·좌촡·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을 촬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윕시설 등에 섘용댜 경우에는 석묩 또는 쵘료감픸 종료 위에 피고인의 윕면·좌촡· 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을 새띜 촬씁합니다. ■ 피고인이 윕당한 사유 없이 신상윕보를 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윕보를 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씁에 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괈을 부과묛을 섘 있습니다. ■ 덧붙임 : 신상윕보 윜출서 1부. 끝. 2014. 6. 19. 재판장 판사 임 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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