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95 강제추행 사건(2014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3월경부터 Z대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 2013년 9월 24일, 피고인은 피해자 A(18세)에게 다가가 허리와 가슴을 만지고 "그거 내꺼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 2013년 10월 8일,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부를 들여다보며 "털을 다 뽑아버릴 거다"라고 말하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 2013년 11월 5일과 12월 5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A를 불러 허리와 가슴을 만지고, 포옹을 하자며 가슴을 움켜쥐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추행을 계속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 C(22세), D(19세)에게도 레슨 중 허리,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고 손가락을 질에 넣는 등 반복적으로 추행했습니다.
-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감독하는 입장이어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학 교직원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감독 아래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4개월간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대학 교직원으로서 학생들을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도 아래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레슨을 하거나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도·감독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추행한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 때문에 저항하지 못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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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여성이 다수임
- 피고인의 추행 기간이 4개월에 걸쳐 지속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음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성범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음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나이를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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