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사무실 회계담당 직원을 업무상 위력으로 5회, 강제로 3회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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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774 강제추행 사건(2021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자금집행·회계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중, 2020. 5.경부터 2021. 6.경까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5회 추행하고, 2020. 10.경부터 2021. 2.경까지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자금집행·회계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중, 2020. 5.경부터 2021. 6.경까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5회 추행하고, 2020. 10.경부터 2021. 2.경까지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구 : ********을)의 외사촌동생으로 2019. 12.경부터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의 특별보좌관이라는 비공식 직함으로 자금집행 및 회 계업무 등을 담당하며 선거운동을 돕고, 2020. 4.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 양 ****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20. 5.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위 국회의원 사무 실의 자금집행 및 회계의 감독 업무와 국회의원 수행업무을 비공식적으로 계속하였다. 피해자 ****[가명, 여, 23세(공소제기일 기준)]는 2019. 12.경부터 자원봉사자로서 국회의원 후보 ****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2020. 1.경부터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 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2020. 5. 30.경부터는 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회계책임자로서 인턴이나 비서의 직함으로 회계업무 및 자금집행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회계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자원봉사자, 인턴, 비서 순으로 신분이 변경된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채용되게 해준 것이다. 서울 국회 의원 회관까지 올려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수시로 하며, 피해자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 하였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 피고인은 2020. 초순경 **** **** **** 국회의원 **** 지역사무소 내 후원 회 사무실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회계보고서 작 성하느라 고생한다.”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정수리 부분에서 부터 목 뒤 부분까지 쓸어내리며 만졌다.
- 피고인은 2021. 1. 오후경 위 지역사무소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생한다.”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정수리 부분에서부터 목 뒤 부분까지 쓸어내리며 만졌다.
- 피고인은 2021. 3. 14. 13:00경 위 지역사무소 내 탕비실에서, 시.구의원 간담회 에 제공할 다과 등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쉬는 날 나와서 고생한다.”라 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정수리 부분에서부터 목 뒤 부분까지 쓸어내리며 만졌다.
- 피고인은 2021. 4. 21. 16:00경 위 지역사무소 내 탕비실에서, 환경청 직원과의 미팅에 제공할 다과 등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돌아간다.”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정수리 부분에서부터 목 뒤 부분까지 쓸어내리며 만졌다.
- 피고인은 2021. 6. 10. 11:00경 위 지역사무소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파티션에 기댄 채 피해자를 바라보다가, “너는 솜털이 참 많 다”라고 말을 하며, 그 자리에서 팔을 뻗어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귀 뒷부분에서 목 옆 부분까지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0. 10. 오후경 피해자에게 드라이브와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고 한 다음, 위 지역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시트로엥 승용차에 태워 **** **** ****’으로 데리고 가, 펜션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얘기를 하다가 같은 날 21:00경 ****로 돌아오는 길에, 위 승용차 안에서 “나는 손이 차갑다”라고 말을 하고, 이때 피해자가 양손을 위로 올리며 “제 손은 뜨거워요”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피고인 의 오른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손바닥에 포개 올려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 피고인은 2020. 11. 오후경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자고 한 다음, 위 지역 사무소 앞에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위 ‘****’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 자와 단둘이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에서 근무하고 싶냐?”라고 묻고, 피해 자가 이에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너는 안된다고 해야지. 너는 의원님과 함께 갈 사람이잖아”라고 말을 한 뒤 갑자기 팔짱을 끼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안 으며 양손을 피해자의 등에 가져다 댔다.
- 피고인은 2021. 2. 오전경 위 지역사무소 내 탕비실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 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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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업무상 지시·감독 관계 이용
- 추행 횟수 많음
- 피해자 용서받지 못함
- 언론 보도로 2차 피해
- 자백 및 반성
- 추행 정도 비교적 약함
- 동종 전과 없음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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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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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인사에 관여할 직위에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으며,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양 의원이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을 받고 자진 탈당했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 1박 여행가자 양향자 보좌관, '직원 성추행' 징역 1년 선고2021-11-12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채용과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성추행하고, 업무와 무관한 1박 2일 여행을 제한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추행 정도가 약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향자 의원은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해 2차 가해 및 명예훼손 논란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제명 후 자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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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채용과 인사에 영향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했고, 피해자가 언론보도로 2차 피해까지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양향자 의원의 언론 인터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 양향자 국회의원 특별보좌관, '직원 성추행' 징역 1년 선고2021-11-12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채용과 인사에 영향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성추행했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으며 언론보도로 2차 피해까지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행 정도가 약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이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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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이 채용·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추행했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으며 언론 보도로 2차 피해까지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행 정도가 약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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