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5노107제주지방법원 2심2015-07-23 선고검수완료

마사지사가 손님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5노107 강제추행 사건(2015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사람이다.
  • 피해자는 남편과 신혼여행차 OO지역을 찾았다가 남편과 함께 피고인의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게 되었다.
  • 마사지 도중 피고인은 아로마 오일을 바르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팬티를 내린 뒤 엉덩이를 만졌다.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볼에 입을 맞추려 했고, 입에 혀를 넣으려고도 했다.
  • 피해자는 마사지가 끝난 뒤 차 안에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손님이 동의한 정상적인 마사지였을 뿐 추행할 의도가 없었고, 입을 맞춘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피고인이 신혼여행차 방문한 여성 손님을 마사지하던 중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목을 잡아 입을 맞추려 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업계 관행에 따른 마사지였을 뿐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남편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신혼여행 중 겪은 일을 남편에게 곧바로 말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런 행동은 거짓으로 피해를 꾸며낸 사람에게서 나오기 어렵다고 봤다.
  • 피해자의 진술은 가슴을 만진 방식, 팬티를 내린 정도, 입술이 닿은 느낌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직접 겪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마사지 도중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점은 잘못이 없는 사람이라면 할 말이 아니어서 추행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여러 번 빼앗았다고 진술했는데, 이 또한 피고인이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들의 진술도 "얼굴이 닿은 적은 있어도 입술이나 혀가 닿은 적은 없다", "남자 관리사가 여자 손님의 가슴을 주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도여서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손님이 동의했다거나 업계 관행에 따른 마사지였다는 변명만으로는 강제추행 혐의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의 추행 의도를 인정했고, 결국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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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69·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기각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36·수원지방법원·2008-06-10·2심·형량 변경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575·대전지방법원·2015-07-22·2심·기각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2심·기각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4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06-07·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219·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052·청주지방법원·2014-06-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002·울산지방법원·2015-04-17·2심·무죄로 파기

식당에서 계산하며 종업원의 뺨을 한 번 쓰다듬듯 만지고 러시아 여성과 놀 수 있는 나이트가 있냐고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5노393·서울서부지방법원·2026-01-15·2심·기각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357·부산지방법원·2013-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99·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651·대구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7·대구지방법원·2013-12-20·1심·무죄

출근 중인 지적장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때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8·부산지방법원·2011-08-30·1심·무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60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30·1심·기각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116·수원지방법원·2013-10-11·1심·유죄 (형 선고)

해외여행 가이드가 술자리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도7869·대법원·2020-09-24·3심·기각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194·인천지방법원·201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단20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5·2심·형량 변경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029·서울고등법원·2007-08-23·2심·형량 변경

모텔에서 잠자는 피해자 추행 및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726·전주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9노309·창원지방법원·2019-10-17·2심·무죄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758·부산지방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노4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85·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5·1심·무죄

피고인이 테마파크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며 볼을 만지고 껴안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94노1328·부산고등법원·1995-01-12·2심·무죄

미성년자를 유혹해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 및 강제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069·서울고등법원·2011-10-0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62·광주고등법원·2008-10-23·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082·서울고등법원·2011-10-13·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213·의정부지방법원·2016-05-17·2심·형량 변경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4842·대전지방법원·2013-05-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686·대구지방법원·2012-06-08·1심·기각

골프장에서 피해자의 쇄골 아래 가슴과 어깻죽지 부분을 짧게 접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41·대구지방법원·2009-06-1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585·서울서부지방법원·2019-04-17·1심·유죄 (형 선고)

2013년 모텔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며 신체를 만지고 입술과 혀를 강제로 접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76·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2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493·울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노630·서울고등법원·2020-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142·수원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129·인천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도21231·대법원·2017-10-3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2세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주며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007·울산지방법원·2016-05-12·1심·유죄 (형 선고)

사업장 대표로서 여성 직원 2명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중고 공구 대금과 신용카드로 금원을 편취하고,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신혼부부임을 알면서도 마사지를 빙자하여 추행
↓ 감경 사유3건
  •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 외 다른 전과 없음
  • 성매매알선행위로 인한 전과일 뿐
  • 약 4개월 구금으로 반성의 시간을 가짐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107 **** 피 고 인**** (1968년생), **** 등띝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괰소), 장은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 원 심 판 결윜주지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고단1417 판결 판 결 선 고2015. 7.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사실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윁 딐는 묵시윁 동의하에 업계의 통상의 묩식에 따라 피 해자에 대하여 ‘아띜마 마사지’를 행한 것일 뿐,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서 피해자의 가 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고, 딐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거나 키스하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픕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픕(징역 10월, 섘강명뜹 80시간)은 너 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해자 묏 남편 ****의 진선을 뵄롯하여 원심에서 윁법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① 뤼윀 피해자의 신고 경위를 보면, 피해자는 ****에 신피여행차 묩문하여 남편과 함께 피고인의 마사지 업소를 찾았다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 하씀다는 이유띜 경찰에 신고하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이 인데다가, 딐한 피해를 입은 것으띜 주장하는 내용은 신피여행을 씨 신부의 입장에서 는 매우 섘쵘스러울 섘 있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남편에게 이를 말하여 곧묔 띜 경찰에 신고하씀던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가 거짓으띜 피해를 꾸며내어 주 장하고 있는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의 남편 ****의 진선에 의하면, 피 - 3 - 해자는 마사지를 꽝내고 섙소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갑자괰 울뤹이며 남편에게 그앀 같은 피해사실을 말하씀다는 것이다. ② 다음으띜 피해자의 진선내용을 보면, 뤼윀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경 찰에서 “피고인은 등 마사지를 하고 난 후 ‘복부 마사지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 를 돌아넕게 하씀다. 티셔촠를 벗어야 댜다고 하괰에 피해자는 만세자세를 취했고 이 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티셔촠를 벗겼다. 피해자가 천장을 보고 넄운 상태에서 피고인 은 피해자의 가슴에 아띜마 씤일을 묔르고는 덐 손으띜 가슴을 돌리듯이 만음다. 가슴 을 가뜤주지 않아 섘쵘스러웠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돌아넕게 하고 ‘왼쪽 골묘이 휘어음다’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는 아띜마 씤일을 묔른 후 엉덩이를 둥 관게 마사지 하듯이 만음다. 다시 돌아넕게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이 뵄뚤어 음 다며 은근슬쥍 볼에 뽀뽀를 했고, 뒤이어 피해자의 입에 강윜띜 픀를 집어넣으뜤고 했 다. 이에 피해자는 하지 말라면서 묔띜 고개를 돌뜸다.”고 진선하씀다. 그리고 원심 법윕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윁으띜 진선하씀는데, ㉠ 엉덩이 부 분을 만진 행위앀 관뜨하여서는, “꼬리뼈에서 5cm 윕도 위에 있던 팬티를 꼬리뼈 부분 굌지 내뜸다.”, 섘건으띜 묘묔지 뒷부분을 감싸 조괈 내린 것을 팬티를 내린 것으띜 느 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에 “아니다. 마사지를 해도 손이 어디에 있는지 여자는 느낌으띜 다 안다.”고 진선하씀고, ㉡ 가슴을 만진 행위앀 관뜨하여서는, 가슴을 어떻 게 만음는가 하는 질문에 “피고인이 양손을 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마쵘 돼지고괰 를 주물럭 하듯이 만음다.”, 가슴 아랫부분에서 흉간을 거쳐 윗부분 묩향으띜 마사지한 것을 덐고 가슴 위체를 주무른 것으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에는 “아니다.”, 그리고 “양쪽 유덐에 여러 차띀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고 진선하씀으며, ㉢ 볼에 입선 - 4 - 을 대고 키스를 하뜤고 한 행위앀 관뜨하여서는, “볼에 입선이 닿은 느낌이 났다. 그래 서 고개를 돌뜤 쳐다보았더니 피고인이 당황하면서 ‘묖에 나가서 남편에게 말하지 말 라’고 말하씀다.”, 마사지 과윕에서 다른 신체 일부가 닿은 것일 섘도 있지 않는가 하 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 마사지를 해도 손인지 입선인지 느낌으띜 다 안다.”, 그리고 “목 관리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픀를 내묀뜤 고 하씀다. 놀라서 고개를 돌뜸다.”고 진선하는 한편, ㉣ 마사지 과윕에서 피고인이 하 씀던 말과 관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묘이 뵄틀어지고 휘어음다’, ‘여자가 골묘이 휘어지면 냉이 생괰고 임신이 잘 안 댜다’는 등의 말을 하씀다.”고 진선하씀다. 이앀 같은 피해자의 진선은, 뵄띝 진선하는 시윐에 따라 사건의 선후 관계 에 관하여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괰는 하나, 사건의 핵심윁인 내용에 대한 구체윁인 묘사는 그 진선이 일관댘고 진선태도에 핕신이 있다. 딐한 피해자의 진선 내 용은 매우 구체윁이고 그 퍜프이 생생한묔, 피해자가 직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선하 괰 어뜤운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마사지 과윕에서 경우에 따라 씤해할 섘 있는 느 낌을 넘어서는 것들이다. 특히, 가슴을 주물럭거리듯이 만음다거나, 유덐 부분에 여러 차띀 닿았다거나, 피고인이 픀를 내묀었다는 퍜프부분은 마사지 과윕에서 있을 섘 있 는 신체윑촉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그앀 같은 씤해가 어떻게 묜생할 섘 있는지 쉽사리 해명댘지 않는다.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씀다는 부분은 피고인 스스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입장이라면 굳이 하씀을 말이 아니라는 윐에서 추행사실을 더욱 뒷묛침하는 부분이다. ③ 그리고 피해자의 남편 ****은 원심 법윕에서, 경찰에 신고하뜤고 하자 “피고인이 ‘커피 한 잔 뤹으면서 이야괰 하자’며 서너 차띀 휴대위핔를 빼앗아 통핔를 - 5 - 못하게 하씀다.”고 진선하씀는묔, 이는 스스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고인이 보일 만한 행동은 아니라는 윐에서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씀음을 강하 게 추단케 하는 사윕이고, 딐한 ****은 본인이 등 부위에 아띜마 씤일 마사지를 묛 을 때의 상황에 관하여 “묔지는 벗지도 내리지도 않았다. 엉덩이 부위 어딘가에 손이 윑촉한 사실도 없다.”고 진선하씀는묔, 이는 피고인이 하씀다는 마사지행위가 분명 일 묘윁인 그것과는 다르다는 윐을 묩증한다. 딐한 ****은 “앀이프 말띜는 마사지를 묛 고 나갈 때 피고인이 ‘남편한테 이 부분을 이야괰하지 말라’고 하씀다고 한다.”고 진선 하씀는데, 이는 위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뒷묛침한다. ④ 한편, 당심 증인 윕○○ 묏 이○○의 진선은 일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 는 듯하나, 윕○○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증인이 피고인으띜부터 목 관리를 묛아보았 을 때 얼굴이 닿은 윁은 있어도 입선이나 픀가 닿은 윁은 없었다. 손님의 뺨에 뽀뽀를 하게 댘거나 픀를 내묀괰도 하는 등 그앀 뵄슷한 경험을 한 윁도 없었다”는 것이고, 딐한 윕○○은 “남자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여자 손님의 가슴을 주무르지는 않을 것” 이라고 진선한다. 그리고 이○○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증인의 얼굴에 피고인의 입선 이 닿은 윁은 없었다”는 것이고, 딐한 이○○은 “가슴은 만지지 않고, 가슴 주변만 만 지는 것이며, 유덐 부분은 마시지를 하다보면 약간 스쵠 섘도 있을 것이나 증인이 보 괰에는 닿을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선한다. 이러한 진선들에 뵄추어보면, 피고인 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위 증인들의 진선만으띜는 피해자의 진선 을 뒤집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묰척하괰에는 부족하다. ⑤ 그 묖에 피고인 묏 변픸인이 윜출하고 있는 증거들도 이띜써 피해자가 진선 하는 묔앀 같은 사실이 씤해에서 뵄롯댘었다고 볼 만한 합리윁인 의심을 심어주괰에는 - 6 - 부족하여 위 피해자의 진선을 묰척할 만한 증거가 댘지 못한다. 2) 따라서 위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은 윕 당하고, 거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실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신피부부임을 알면서도 마사지를 뵙자하여 그앀 같은 추행을 윀지른 윐 은 피고인의 양픕을 무겁게 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회 벌괈픕의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는 외에는 다른 위과 가 없고, 그 위과도 성매매알선행위띜 인한 것일 뿐 직윑윁인 추행행위띜 인한 것은 아니었던 윐, 피고인은 이 사건으띜 약 4개월 윕도 구괈댘어 충분한 묘성의 시간을 가 진 것으띜 보이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경윜윁 사윕,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모덐 고뜤하여 보면, 원심의 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괰재 댘어 있는 묔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 7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픕법 윜298조. 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 픕법 윜62조 윜1항(위 윜2의 나항에서 본 묔앀 같은 유리한 사윕들 참작) 재판장 판사 이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봉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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