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계산하며 종업원의 뺨을 한 번 쓰다듬듯 만지고 러시아 여성과 놀 수 있는 나이트가 있냐고 물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노1002 강제추행 사건(2015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4일 저녁 무렵, 피고인은 일행 한 명과 함께 피해자(당시 18세 여성)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OO지역 소재 식당에 들어가 음식과 술을 주문했다.
- 식사를 마친 뒤 18시 55분경 계산을 위해 카드 서명을 마치고, 피고인은 영수증을 뽑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한 번 톡 쓸어 만지듯이 만졌다. 피해자가 손을 피하려고 고개를 뒤로 젖혔지만 피고인의 손이 뺨에 닿았다.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러시아 여자랑 놀 수 있는 나이트가 없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난 그런 데 안 가서 모른다"고 답했다. 피고인은 계산대 근처에서 약 10초 정도 머물다가 일행이 있는 자리로 돌아갔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9시 16분경 자신이 앉았던 테이블 근처에서 손을 흔든 뒤 식당을 나갔다.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고, 원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사실 중 '뺨을 2~3회 쓰다듬으며'를 '1회 쓰다듬으며'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심판대상이 달라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식당에서 계산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한 번 만지고 러시아 여성과 놀 수 있는 나이트가 없냐고 물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유죄로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바뀐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이를 정도인지가 쟁점이라고 보았다. 항소심은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와 추행 해당성을 모두 부정하여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먼저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여전히 사실을 다투고 있어 추행 여부 자체를 다시 판단했다.
- 법원은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변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이 뺨을 만진 시간은 약 1초에 불과했고, 그 뒤로는 카드와 영수증을 받은 다음 계산대에 10초 정도 머물다 일행에게 돌아갔을 뿐 성적으로 의미 있는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 영상상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뺨을 2~3회 쓰다듬은 것이 아니라 한 번 건드리는 정도에 불과해, 그 자체만으로 명백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피해자도 계산 후 카드와 영수증을 건네고 계산대 뒤 의자에 앉아 신발끈을 묶거나 휴대전화를 만지는 등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도 식당을 떠날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 '나이트가 없냐'는 질문도 러시아에서 태어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피해자를 희롱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러시아 국적의 처가 가출한 상황에서 가출한 배우자를 찾으려는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설명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 결국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그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이를 정도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접촉의 지속 시간과 구체적 방식, 그 전후의 행동,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인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졌고, 의심이 남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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