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노1002울산지방법원 2심2015-04-17 선고검수완료

식당에서 계산하며 종업원의 뺨을 한 번 쓰다듬듯 만지고 러시아 여성과 놀 수 있는 나이트가 있냐고 물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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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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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노1002 강제추행 사건(2015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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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4일 저녁 무렵, 피고인은 일행 한 명과 함께 피해자(당시 18세 여성)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OO지역 소재 식당에 들어가 음식과 술을 주문했다.
  • 식사를 마친 뒤 18시 55분경 계산을 위해 카드 서명을 마치고, 피고인은 영수증을 뽑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한 번 톡 쓸어 만지듯이 만졌다. 피해자가 손을 피하려고 고개를 뒤로 젖혔지만 피고인의 손이 뺨에 닿았다.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러시아 여자랑 놀 수 있는 나이트가 없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난 그런 데 안 가서 모른다"고 답했다. 피고인은 계산대 근처에서 약 10초 정도 머물다가 일행이 있는 자리로 돌아갔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9시 16분경 자신이 앉았던 테이블 근처에서 손을 흔든 뒤 식당을 나갔다.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고, 원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사실 중 '뺨을 2~3회 쓰다듬으며'를 '1회 쓰다듬으며'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심판대상이 달라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식당에서 계산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한 번 만지고 러시아 여성과 놀 수 있는 나이트가 없냐고 물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유죄로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바뀐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이를 정도인지가 쟁점이라고 보았다. 항소심은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와 추행 해당성을 모두 부정하여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먼저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여전히 사실을 다투고 있어 추행 여부 자체를 다시 판단했다.
  • 법원은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변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이 뺨을 만진 시간은 약 1초에 불과했고, 그 뒤로는 카드와 영수증을 받은 다음 계산대에 10초 정도 머물다 일행에게 돌아갔을 뿐 성적으로 의미 있는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 영상상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뺨을 2~3회 쓰다듬은 것이 아니라 한 번 건드리는 정도에 불과해, 그 자체만으로 명백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피해자도 계산 후 카드와 영수증을 건네고 계산대 뒤 의자에 앉아 신발끈을 묶거나 휴대전화를 만지는 등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도 식당을 떠날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 '나이트가 없냐'는 질문도 러시아에서 태어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피해자를 희롱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러시아 국적의 처가 가출한 상황에서 가출한 배우자를 찾으려는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설명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 결국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그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이를 정도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접촉의 지속 시간과 구체적 방식, 그 전후의 행동,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인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졌고, 의심이 남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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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강윜추행2014 1002 피고인년 **** (63 , ), 항소인피고인 검사신대경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4. 10. 16.20141998 판 결 선 고2015. 4. 17.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 2 - 피고인은 고소인의 뺨을 회 턭 쵘듯 건드린 것으띜서 뺨은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1 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띜는 보괰 어뜵다고 할 것인데 이앀 달리 피고인이 고소인을 강, 윜띜 추행하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고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윈심의 픕 벌괈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300). 판단2.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핀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씤른쪽 빰을회 쓰다듬으며 를회 쓰“2~3“ ”1 다듬으며 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 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댘었으므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다만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사실씤인 주장은 여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댘므띜 이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나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1) 피고인은경 ****에 있는****에2014. 5. 4. 18:55‘’○○○△△△ 서 선을 마신 뒤 계산을 하괰 위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 에게 신용카드,( , 18 )○○ 를 건네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씤른쪽 빰을 회 쓰다듬으면서 러시아 여자랑 놀1“ 섘 있는 나이트가 없냐 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관뜨 법리(2) - 3 - 민사재판과는 달리 국가의 픕벌권을 행사하는 픕사재판에서 공소가 윜괰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윁 요건이든 객관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은 검 사에게 있고 검사의 입증이 위앀 같은 핕신을 가지게 하는 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 한 경우에는 뵄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서댘거나 석연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 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무죄추윕의 원쵙에 입각하여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 추행이란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 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뜹 행위자앀 피해자의 이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 게 댜 경위 구체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윁 도덕관념 등을 종,, 합윁으띜 고뜤하여 신중히 결윕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2014. 12. 24.2014 6416 결 등 참조). 판단(3)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묏 당심에서 조사한씁상 파일 당심의·CCTV( 씁상 파일에 대한 검증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은 인윕댜다CCTV). 피해자는세의 여성으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의 종업원이18① 다. 피고인은경 일행 한 명과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 들어앀 음식2014. 5. 4. 17:21② 과 주류를 주문하씀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식사를 마쵘고 계산을 위하여 카드 서명을 마최 뒤18:55,③ 씁섘증을 뽑는 피해자의 씤른쪽 뺨을 왼손으띜 회 턭 쵘듯이 만음고 이에 피해자가1, - 4 - 피고인의 손을 피하괰 위해 뤸리를 뒤띜 윖픀 피하뜤고 하씀으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 자의 뺨에 닿았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카드앀 위퍜를 건네주고 위퍜 등을 윕리하괰 위해 계④ 산대에 서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러시아 여자랑 놀 섘 있는 나이트가 없냐 라‘’ 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난 그런데 안가서 모른다 라고 말하씀으며 피고인은 약,‘’10 초 윕도 계산대에서 뤸물다가 다시 일행이 있는 자리띜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피고인이 앉았던 테이봔 근처에서 손을 흔든 뒤에 식19:16⑤ 당을 나갔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뵄추어 원심과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위 행위를 한 곳은 피해자가 일, ① 하는 식당으띜서 개묩댜 공간이었고 당시는 약경으띜 피고인의 일행인 손님과,18:55 주묩장이 근무하고 있었던 윐피고인이 피해자의 씤른쪽 뺨을 피고인의 왼손으띜, ② 턭 최 사실은 인윕댘나 피고인의 위 행위가 지속댜 시간은 약 초 윕도에 불과하고,1, 이후에 피고인은 카드앀 위퍜를 묛은 다음 약초 윕도 계산대에 뤸물다가 다시 식사10 하던 일행이 있는 곳으띜 돌아가는 등 피해자의 뺨을 만진 것 이외에 성윁으띜 의미가 있을 섘 있는 다른 행동에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윐피해자의 뺨을 만지는 행위, ③ 도 그 구체윁인 행위태양에 따라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섘 있다 할 것인 데씁상에서 핕인댘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진선과 같이 피해자의 뺨을, CCTV 회 쓰다듬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뺨을회 건드리는 윕도에 불과하여 그 행위2~31 자체띜 명묱히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킬 만한 행태라고 쉽게 단윕하괰 어뜤운 윐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산을 한 카드앀 위퍜를 건네준 다,CCTV,④ - 5 - 음 위퍜를 윕리하고 계산대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 신묜끈을 묶거나 계속 핸드폰을, 만지는 일을 계속하는 등 외부윁으띜 특별한 행태 변핔는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계산 이후에 일행과 약분간 이야괰를 하다가 식당을 떠났는데 식당을15,⑤ 떠날 때굌지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다만 식당을 떠날 때,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앀는 거리가 있는 테이봔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흔들면서 말 을 걸었던 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러시아 여자랑 놀 섘 있는 나이트가 없냐,‘’⑥ 피고인은 러시아 여자가 춤을 추며 선을 마시는 나이트가 근처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 았다는 취지띜 변소한다 라는 내용의 질문이 러시아에서 태어난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 윕을 유묜할 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피해자를 대상으띜 희롱하괰 위한, 목윁으띜 행해음다고 보괰 어뜵고 피고인의 러시아인 처가 가출한 상황에서 가출한, 묰우자를 찾괰 위한 목윁에서 이루어음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상당히 설득뜥이 있어 보 이는 윐 피고인은 실윜띜년에 러시아 국윁의앀 피인하씀고 이 사건 당시에는(2011B, 피고인의 묰우자가 가출한 상황이었다 등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 행), 위 태양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부위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의 객관,,· 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윁 도덕관념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묘, 한 행위띜서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윕을 일으키는 행위인 윐은 별띠으띜 하고 피고인, 의 위 행위의 성격이 픕법상 강윜추행죄띜 의율할 섘 있는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 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 띜서 피’ 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윕도에 이르뜀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인의 위 행위, 가 강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섘 없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 만으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띜 강윜추행의 윕도에,, - 6 - 굌지 이른 행위를 하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그녀를 추행하 는 것이라는 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윐이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윕도띜 입증댘었다고 보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내지 법리 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이를 다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3.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항소도 이유 있으,, 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642 ,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6.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윜 의 나항 괰재앀 같은 묔 이에 대하여는 윜 의 나항2. (1),2. (3) 에서 본 묔앀 같은 이유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325.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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