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2고합1116수원지방법원 1심2013-10-11 선고검수완료
해외여행 가이드가 술자리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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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1116 강제추행 사건(2013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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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여행사 소속 여행가이드로, 2012년 7월 2일경 이탈리아 로마에서 피해자(여, 23세)의 여행 안내를 맡게 되었다.
- 다음 날인 7월 3일 00:40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OO지역에 있는 상점 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몸을 벽에 밀착시키고 키스하면서 손으로 허벅지 부분 등을 만졌다.
- 주점을 나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를 벤치에 앉게 한 뒤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 계속해서 피해자의 숙소 앞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몸을 돌린 후 다시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 피해자는 낯선 외국 도시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가이드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성폭력 상담을 4차례 받았고, 피고인을 피해 숙소를 옮기고 여행 일정을 변경했으며, 현지 인터넷 게시판에 추행 사실을 게시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행사 소속 가이드인 피고인이 해외여행 중 만난 피해자를 술자리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키스했다며 강제추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강제추행죄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어렵게 만든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힘의 크기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하고 허벅지와 가슴 등을 만졌다. 해외여행 중이라 혼자 귀가할 수도 없는 낯선 도시였고, 현지 언어를 몰라 구조 요청도 할 수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법원은 이를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 사건 직후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멍이 들었고, 피해자가 다음 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를 촬영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만약 피해자가 먼저 키스했다면 멍이 들거나 사진을 찍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 피해자는 사건 직후 숙소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추행 사실을 알리고 상의한 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키스했다면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고인을 피해 숙소를 옮기고 여행 일정을 바꿨으며, 성폭력 상담소에서 4차례 상담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한 점도 유죄 판단에 고려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행 가이드라는 신뢰 관계에서 발생한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처한 상황(낯선 외국, 언어 장벽, 의지할 곳 없음)이 범행을 더 쉽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으며, 신뢰를 배신한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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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고인은 여행사 프지 가이드서 외국의 사정을 모르는 여행객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앀 단던이 있게 댈을 괰핔띜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 피해자는 낯선 외국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여행사 프지 가이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평생 잊지 못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함
- 피해자는 성폭력사건의 피해자임에도 사실을 용감하게 폭로하고도 피고인 소속 여행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었음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낯선 외국의 도시에서 여행가이드인 피고인을 처음 만나 불과 2시간 정도 같이 있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위탁이 없는 초범임
- 피해회복을 위해 다소 노력한 사정이 엿보임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116 강윜추행
피 고 인**** (86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괰소), 핍용핔(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3. 10.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소속 여행가이드띜 2012. 7. 2.경 이탈리아 띜마
시에서 피해자 ****(여, 23세)의 여행안내를 하게 댘었다.
- 2 -
피고인은 2012. 7. 3. 00:40경 **** 있는 상픸불상의 주윐에서 피해자
앀 함께 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윜추행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의 몸을 벽으띜 묀
최 후 키스를 하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 등을 만음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윐을 나앀 피해자앀 함께 섙소띜 돌아가는 괸에서 강윜띜 피해
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를 벤쵘에 앉게 한 뒤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만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섙소 앞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몸을 돌린 후 강윜띜
피해자에게 키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프장약도, 피해사진
1. 성폭뜥상담 사실핕인서
1. 사과문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98조(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이섘명뜹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2. 18. 법률 윜1155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6조 윜2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3 -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허벅지나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뤼윀
피고인에게 키스하씀괰 때문에 이에 응한 것일 뿐 강윜띜 추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
2. 판단
가. 강윜추행죄는 상대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픑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윕댘는 경우도
포함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묘드시 상대묩의 의사를 억압할 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묩의 의사에 묘하는 유픕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그리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
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
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1)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섘차띀의 거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강
윜띜 키스하고 허벅지, 가슴 등을 만음다. 해외여행 중 피자 귀가할 섘 없는 낯선 도시
씀고, 프지 언어를 몰라 구조요청을 할 섘 없었다”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묔, 당시 상황에 뵄추어 볼 때 위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
2)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입선 부위에는 육안으띜도 쉽게 핕인할 섘 있는
윕도띜 륍이 들었고, 피해자는 다음 날 자신의 휴대위핔 카륔라띜 이를 촬씁하씀는묔
- 4 -
(증거괰띝 30 내지 32쪽), 만일 피해자가 뤼윀 키스하씀다면 위앀 같이 륍이 들거나 사
건 묜생 직후 그 사진을 촬씁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섙소에 있던 **** 등에게 추행 사실을 말하씀고, 그
들과 상의 후 ****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추행 사실이 담괴 관을 게시하씀다.
만일 피해자가 뤼윀 피고인에게 키스하씀다면 피해자가 섘쵘심을 무릅쓰고 사건 직후
이러한 관을 게시할 리가 없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을 피해 섙소를 묔꾸고 여행일윕을 변경하
씀으며, 2012. 7. 6. ****에서 사단법인 한국성폭뜥상담소에서 상담을 묛는
등 그 때부터 4차띀에 걸쳐 성폭뜥상담을 묛았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낯선 외국의 도시에서 여행가이드인 피고인을 처음 만
나 불과 2시간 윕도 같이 있었는묔,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에게 단 2시간여
만에 픸감을 갖게 댘어 뤼윀 키스하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윕황이 없다.
6)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괰도 하씀다(증거괰띝 135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묘윁 괰준, 강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윜1유픕(일묘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괰본씁역)
- 5 -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0월(법윕구속)
피고인은 여행사 프지 가이드띜서 외국의 사윕을 모르는 여행객인 피해자를 보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앀 단던이 있게 댨을 괰핔띜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는묔, 그 범
행 경위에 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낯선 외국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섘 있
는 여행사 프지 가이드띜부터 강윜추행을 당하여 평생 잊지 못할 육체윁ᆞ윕신윁 고통을
당하씀을 뿐 아니라, 성폭뜥사건의 피해자띜서 그 사실을 용괰 있게 폭띜하고도 피고인 소
속 여행사띜부터 명씈훼손으띜 고소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던 윐, 피해자는 섘사괰
관 묏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윕서를 거듭 윜출하고 있는 윐 등 피고인에
게 불리한 윕상을 종합하면, 뵄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회복을
위해 다소 노뜥한 사윕이 엿보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픕의 선
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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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2010. 4. 15.) 윜2조 윜1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42조 윜1항 본문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 윜1항에 의하여 관
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이 범죄위뜥이 위픀 없는 초범인 윐, 추행의 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윐,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앀 동괰, 범행과윕과 그 결과,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
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댠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하여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뜥범죄의
- 6 -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
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서 윕한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씁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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