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5노393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26-01-15 선고검수완료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행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노393 강제추행 사건(2026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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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액이 섞인 커피를 모른 채 마시게 되었습니다.
  • 1심 법원은 해당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검사는 법리를 오해하였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고단2663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러한 은밀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 즉 기습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운지였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여,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정액을 몰래 컵에 넣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만,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1심 재판부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강제추행을 무죄로 본 판단에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1심 판결 이후 형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랐습니다.
  • 이에 따라 검사가 주장한 양형부당 사유 역시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항들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해자의 음료에 신체 분비물을 몰래 섞어 마시게 한 행위가 충격적이고 부적절할지라도, 곧바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1심의 무죄 판단과 집행유예 선고 형량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검사의 상소가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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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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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동진(기소), 류기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총명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고단2663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은 행위는 그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액과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내세우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이 든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기민 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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