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노3575대전지방법원 2심2015-07-22 선고검수완료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짐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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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노3575 강제추행 사건(2015년 7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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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16일 오후 7시 30분경, 피고인은 개인택시를 운행하며 피해자를 태우고 목적지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 운행 도중 피고인은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했고,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졌다고 합니다.
  • 이어 육교 부근에 이르렀을 즈음 다시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봐도 되겠냐고 물으며 허벅지를 1회 더 만졌고, 목적지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에 또 한 번 허벅지를 만져 총 3회에 걸쳐 추행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입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356)은 2014년 11월 19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에 검사가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이 2015년 7월 22일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행 중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쓰일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가 핵심 증거로 내놓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한 진술을 기록한 조서여서, 피고인 측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직접 진술해야 그 조서의 내용이 인정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특별히 믿을 만한 상태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 등으로 고소한 뒤 피해자와 연락이 끊겼고, 피해자가 공소를 취소하는 등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다리를 만졌다고 주장했고,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가 피고인 측에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 택시 구조상 운전석에서 오른손을 뒤로 뻗으면 뒷좌석 가운데 승객의 다리는 만질 수 있지만,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은 승객의 다리는 승객이 협조하지 않으면 만지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결국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직접 진술하지 않으면 그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오간 압박 정황 등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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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강윜추행2014 3575 피고인甲 항소인검사 검사이지윤 괰소 ****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명경 담당 변픸사 ****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4. 11. 19.20134356 판 결 선 고2015. 7. 22.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씤인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씤 인의 위법이 있다. - 2 - 공소사실의 요지2. 피고인은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대위시 **** ****에 있는**** 앞에서 피해2013. 09. 16. 19:30** 자 연여세 을 승차시켜 목윁지인 대위시 **** **** 앞굌지 택시를 운( , 31 )〇〇 행 하는 중 같은 시 **** ****에 있는 **** 마지막 도띜를 지날, 무뜵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섹스를 스릴 있게 잘 할 얼굴이네 라고 성윁인"" 농담을 하면서 갑자괰 씤른손을 뒤띜 뻗어 허벅지를 회 만지고 같은 구 ****에 있1, 는 **** 쪽으띜 가는 육교 부근에 이르뜀을 즈음 다시 피해자에게 가슴을 한 번 만" 윸 보면 안댘겠냐 고 물으며 손으띜 피해자의 허벅지를 회 만지고 같은 동에 있는"1, **** 앞 지윐에서 신픸대괰를 하던 중 갑자괰 손으띜 피해자의 허벅지를 회 만윸,1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판단3. 가 인윕사실.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앀 사실이 인윕댜다.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원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피해자의 동의를 묛고① 피해자의 다리를 회 만음다고 진선하고 있다2. 피해자앀 피해자의 남자최구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섘차띀 위핔하면서 합의② 괈만 원 내지만 원을 지속윁으띜 요구하씀고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300500, 구속댘어 교도소에 가게 댠 것이라던지 다액의 벌괈을 내야 할 것이라는 말을 섘차띀 하씀다. 피고인이 운위하던 택시는 괰아자동차에서 생산한모델이고 운위대띜부터 뒷K5,③ - 3 - 좌석 등묛이굌지의 거리는 약이며 피고인의 키는 약이고 한 쪽 팔의****,**** 괸이는 약이다****. 피고인이 운위석에 앉아서 왼손으띜 택시 운위대를 잡고 씤른손을 뒤띜 뻗을 경④ 우 뒷좌석 가운데에 앉아 있는 승객의 다리를 만질 섘는 있으나 뒷좌석 씤른쪽이나 왼, 쪽에 앉아 있는 승객의 다리를 승객의 픑조 없이 만지괰는 어뜵다. 나 구체윁 판단. 검사는 피해자의 경찰 진선조서 묏 진선을 녹핔한를 증거띜 윜출하씀으나 이는CD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선을 괰재한 조서 띜서 위문증거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묏 변픸‘’, 인은 위 위문증거의 증거능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검사가 원심에서 피해자를 증인. 으띜 신청하씀으나 피해자는 소재불명으띜 인하여 공판괰일에 출석하지 못하씀다 위. 위문증거는 원진선자의 공판준뵄 또는 공판괰일에서의 진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윕성 이 증명댘지 않았고 피고인 또는 변픸인의 묘대신문권이 보장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 라 위 인윕사실항과 같은 사윕 묏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 등으띜 고소한 이후 피,② 해자앀의 연락이 덐윈댘고 그 행윁을 알 섘 없게 댘어 피해자가 괰소중지댜 윐 등에 뵄 추어 볼 때 피해자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이 특히 신뵙할 섘 있는 상태에서의 진선이라 고 볼 섘는 없으므띜 그 증거능뜥을 인윕할 섘 없다 앞서 인윕한 사실에 뵄추어 볼,. 때 그 묖에 검사가 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띜는,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 의 허벅지를 만윸 추행하씀다는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의 위 사실씤인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결띠4.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 4 -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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