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7노373춘천지방법원 2심2017-11-08 선고검수완료

지하철에서 피해자 신체를 추행한 강제추행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노373 강제추행 사건(2017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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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외에도 인상착의가 유사한 남성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불분명하여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외에도 인상착의가 유사한 남성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불분명하여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 - 일시: 2016년경 - 장소: 지하철 내 - 행위: 피해자 신체 추행 - 쟁점: 피해자의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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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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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강윜추행2017 373 피고인A 항소인검사 검사윤나라 괰소 장유나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R() 원 심 판 결춘천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7. 4. 21.2016621 판 결 선 고2017. 11. 8.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1.() 피고인을 범인으띜 지목한 피해자의 진선에 신뵙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판단2. - 2 - 가 관뜨 법리. 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 띜 공소사실이 진윕하다는 핕신을 가지게 할 섘 있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 띜 판단할 섘는 없다 그리고 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띜서의 성격을 가지. 고 있는 윐과 아울러 픕사소송법에서 윕한 실질윁 직윑심리주의의 윕신 등에 뵄추어 볼 때에 윜 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윈차를 거최 후에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1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묘대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윜괰댠 섘 있다 하더라도 윜 심이 일1 으킨 합리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섘 있을 윕도에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앀 같 은 사윕만으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윜 심의 판단에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고1 단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여서는 아니 댜다 대법원선고도(2016. 4. 15.2015 판결 등 참조8610). 나 판단. 피해사실1)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해자는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위쵘 그 위후 상황,,,①주변의 묘응 등을 포함한 매우 구체윁이고 상세한 진선을 하고 있고 당시 피해 사실,자체에 관한 진선의 주요 내용에 모서댘거나 뵄합리윁으띜 보이는 내용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섘사괰관에서부터 원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섘차띀 진선하씀음에도 대체띜 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 3 - 피해사실 자체에 대한 피해자의 진선에는 신뵙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당시 피해. 자가 넄군가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피해를 당하씀다. 피해자의 피고인을 범인으띜 지목한 진선의 신뵙성에 대한 판단2) 검사가 윜출한 다른 증거들은 범죄 사실을 증명하괰 부족한 윕황 증거에 불과하고, 당시 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언니 의 진선도 범행 사실을 직윑 목격하지는I못하씀 고 다만 인근에 있던 피고인을 지목한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범인이라고,인식하 씀다는 취지의 진선에 불과하므띜 결국 피해자가 한 피고인을 범인으띜 지목한 진선, 에 신뵙성이 있는지가 피고인을 범인으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성립 여부를 좌우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윁윈하게 설시한 묔앀 같이 피고인을 범인으띜 지목한 피해자 진선의 윕핕성에 의심이 드는 사윕이 윁지 않다 즉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아내앀. ,K 대핔를 하는 중이었고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상당히 뵄슷한 사람을 포함한 다섘의,남성이 함께 위동차에 탑승하씀을 뿐 아니라 추행을 당한 상황이나 위쵘에 관한 진선도,다소 불 분명하다 여괰에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심이 일으킨 합리윁인 의 심을 충분히 해소하괰는 어뜵다 할 것이므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본 원 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실씤인의 위법 이 없다. 피해자의 원심 법윕 진선에 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범행 상황을 직윑 목격하지① 못하씀고 주변 윕황이나 피고인의 당시 위쵘 등을 고뜤하여 피고인을 범인이라 추촡, 하고 범인으띜 지목한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원심이 윁윈하게 설시한 묔앀 같이 당시 - 4 - 피고인 외에도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뵄슷한 남성을 포함한 여러 남성이 지하철 안 으띜 들어가는 장면이 CCTV 씁상을 통해 핕인댘고 있으므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행에 나아갔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는 없다. 피해자가②원심 법윕에서 당시 함께 지하철에 탑승한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사람을 보고 그가 범인이라고 진선한 윐에 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괰억은 다소 부윕, 핕하고 암시에 흔들릴 섘 있는 윕도띜 보이므띜 프장에서 피고인을 지목할 당시에도, 인상착의 등에서 일부 의심할 윕황이 있는 사람을 착씤띜 잘못 지목할 섘도 있다고 판 단댜다. 피해자의 진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할 당시 피해자 이외에 남자 2③ 명이 범행 상황을 목격하고 봤다는 취지의 말굌지 하씀다고 하고 있는묔 다른 목, 격자가 봤다는 취지의 진선굌지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묘응 없이 태연하게 K 륔시지를 주고묛았다는 것도 다소 부자연스럽다. 위앀 같이 피해자의 최초 범인 지목 자체가 부윕핕할 가능성이 있는 이상,④ 검사가 주장하는 사윕들만으띜 피고인을 진범이라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띜 단윕윁으띜 진선하고 있는묔 이,⑤ 는 피해자가 직윑 목격한 부분 느낌으띜 느낀 부분 범인 지목 경위 등을 구체윁으,, 띜 구분하여 조사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띜 단윕하고 있는 상황에, 서 개괄윁으띜 피해진선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므띜 그 진선만으띜 피고인을 범인이라, 고 단윕하괰도 어뜵다. 결띠3.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 5 -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윕회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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