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1고합48대전지방법원 1심2011-04-14 선고검수완료

찜질방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잠든 것으로 오인해 찜질복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 주위를 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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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 2011고합48 강제추행 사건(2011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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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월 4일 새벽 2시 20분경, 피고인은 대전 OO지역에 있는 한 찜질방의 소나무 숯방에서 담요를 덮고 눈을 감은 채 누워 있던 피해자(여성, 당시 20세)를 보고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찜질복 바지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고 음부 주위를 한 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 피해자는 처음에는 방 안쪽에 자리를 잡았으나 옆자리 남성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출입문 쪽으로 자리를 옮겨 누워 있었고, 범행 직후 화장실에 다녀온 뒤 범인을 확인하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옆자리에 피고인이 누워 있는 것을 확인했다.
  •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찜질방 매점 운영자와 그의 아내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고, 이들의 권유에 따라 1층으로 내려가 경찰에 신고했다.
  • 신고 직후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범인으로 지목한 피고인을 체포했다.
  • 피고인은 2007년 5월 성폭력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월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은 그로부터 약 3년 2개월 만에 저질러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1월 4일 새벽 대전 OO지역의 한 찜질방 숯방에서 담요를 덮고 눈을 감은 채 누워 있던 피해자를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찜질복 바지 속으로 왼손을 넣어 음부 주위를 한 번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며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상황,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준수사항 이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건 현장인 숯방은 어둡긴 했지만 출입문이 항상 열려 있고 홀의 불빛이 들어와 사람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으며, 피고인도 범행 시각에 그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누웠다는 출입문과 자신의 자리 사이에 사람이 누울 공간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그 사이에 누워 있었던 것이 맞다고 답변한 기록이 있어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졌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직후 상황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법원은 은밀히 이뤄지는 추행의 특성상 피해자가 즉석에서 따지기 어렵고, 일단 자리를 벗어나 아는 사람에게 알린 뒤 신고한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마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총점 12점으로 '중' 등급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과거에도 찜질방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됐다.

핵심 정리

공개된 찜질방처럼 사람이 많은 장소라도 잠들었거나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추행은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즉시 소리치지 않고 나중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성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행하면 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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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중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1전고6 부착명령 2011고합48(병합)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000000-0000000), **** 종업원 주거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 사강태훈 변 호 인변호사 명을식(국선) 판 결 선 고201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 2 - 범죄사실 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5. 11. 전주지방법원 군 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 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4. 02:20경 ****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 ▲층 소나 무 숯 방에서, 담요를 덮고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 ****(여, 20 세)를 보고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쪽으로 좀 더 다가가 찜질복 바지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은 다음 음부 주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 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3)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수사보고(순번 15),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년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해자의 - 3 - 고소취소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이 내려지긴 하였으나, 2009. 5. 18.경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위 두 경우 모두 그 사건이 발생 하였던 장소가 이 사건과 같은 찜질방이었던 점, ④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조사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으로 판정되었는데, 위 평가척도상 총점 7점부터 12점까지가 ‘중’, 13점 이상이 ‘상’에 해당되고, 총점 12점 은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행시각 무렵 범행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잠을 자기 위해 범행장소인 **** 안으로 들어가 처음에는 방 안쪽에 자리를 잡고 누웠는데, 옆자리에 누워있던 남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자리를 옮겨, 열려 있던 위 방 출입문과 피고인 사이에 누웠다. 나. 범행 직후 피해자는 위 방을 나와 화장실에 갔다가 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위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누워있던 옆자리에 피고인이 누워있는 것을 확인한 다 음 평소 알고 지내던 판시 찜질방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증인 **** 및 그의 아내에게 범행사실에 대해 알렸고, **** 등의 조언에 따라 찜질방 건물 1층으로 내려가 전화 로 경찰에 범행사실을 신고하였다. - 4 - 다. 신고 직후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범인이라고 지목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장소인 ****은 찜질방 손님들이 주로 잠을 자기 위하여 이용하는 장소로 어둡기는 하나 그 출입문이 항상 열려 있고 홀의 불빛이 방 안까지 들어와 사람의 동 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지는 않은 점, ②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기는 하나 범행시각 무렵 범행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 당시 피해자 자신이 누워있었다고 진술하는 소나무 숯 방 출입문과 피고인이 누워있던 자리 사이에는 사람이 누울 만한 공간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피고인과 위 방 출입문 사이에 피해자 가 누워있었던 것은 맞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점(수사기 록 37쪽), ④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방법, 경위, 범행 직 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추행 당시 피 해자가 항의를 하는 등 즉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은밀 히 이루어지는 추행범죄의 성격상 설사 이 사건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범행현장을 목격한 제3자가 나서지 않는 한 피해자가 즉시 항의를 한다 하더 라도 범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해 버리면 대부분의 경우 여자이기 마련인 피해자로서는 마땅히 취할 조치가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곧바로 따지거나 하지 않고 일단 범행장소를 벗어난 후 평소 안면이 있던 **** 등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다음 경찰에 신고한 것은 추행범죄의 피해자로서 충분히 합리적인 대응이 라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 - 5 - 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전력이 1회 있음 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장 판사 김동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한재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구자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준 수 사 항 1.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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