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잠든 것으로 오인해 찜질복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 주위를 만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 2011고합48 강제추행 사건(2011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월 4일 새벽 2시 20분경, 피고인은 대전 OO지역에 있는 한 찜질방의 소나무 숯방에서 담요를 덮고 눈을 감은 채 누워 있던 피해자(여성, 당시 20세)를 보고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찜질복 바지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고 음부 주위를 한 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 피해자는 처음에는 방 안쪽에 자리를 잡았으나 옆자리 남성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출입문 쪽으로 자리를 옮겨 누워 있었고, 범행 직후 화장실에 다녀온 뒤 범인을 확인하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옆자리에 피고인이 누워 있는 것을 확인했다.
-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찜질방 매점 운영자와 그의 아내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고, 이들의 권유에 따라 1층으로 내려가 경찰에 신고했다.
- 신고 직후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범인으로 지목한 피고인을 체포했다.
- 피고인은 2007년 5월 성폭력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월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은 그로부터 약 3년 2개월 만에 저질러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1월 4일 새벽 대전 OO지역의 한 찜질방 숯방에서 담요를 덮고 눈을 감은 채 누워 있던 피해자를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찜질복 바지 속으로 왼손을 넣어 음부 주위를 한 번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며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상황,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준수사항 이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건 현장인 숯방은 어둡긴 했지만 출입문이 항상 열려 있고 홀의 불빛이 들어와 사람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으며, 피고인도 범행 시각에 그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누웠다는 출입문과 자신의 자리 사이에 사람이 누울 공간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그 사이에 누워 있었던 것이 맞다고 답변한 기록이 있어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졌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직후 상황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법원은 은밀히 이뤄지는 추행의 특성상 피해자가 즉석에서 따지기 어렵고, 일단 자리를 벗어나 아는 사람에게 알린 뒤 신고한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마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총점 12점으로 '중' 등급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과거에도 찜질방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됐다.
핵심 정리
공개된 찜질방처럼 사람이 많은 장소라도 잠들었거나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추행은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즉시 소리치지 않고 나중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성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행하면 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중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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