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단4842 강제추행 사건(2013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 11. 11. 01:30경 인터넷 게시판에서 북소리 단원 모집 글을 보고 피해자(여성, 22세)를 만나러 갔다.
-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만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북소리 공연 연습을 지도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요청했고, 피해자가 응하자 갑자기 돌아서면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 이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고,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 재판에서 피고인은 안○○라고 말한 적이 없고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을 보고 찾아간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이마에 입을 맞춘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안○○라고 한 사실이 없고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피고인 자신의 경찰 진술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안○○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
-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를 제압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봤다.
- 이때 폭행은 상대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까지 강할 필요는 없고,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가 있으면 그 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추행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당시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난 지 이틀밖에 안 됐고 지도할 위치에 있었는데도 춥다고 하며 안○○라고 한 뒤 갑자기 이마에 입을 맞춘 점을 보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이자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추행 경위와 정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작용과 효과 등을 고려해 면제했다.
핵심 정리
가벼운 신체 접촉처럼 보여도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접촉 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면 죄가 성립한다는 기준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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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위과관계 추행의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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