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2고단4842대전지방법원 1심2013-05-29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단4842 강제추행 사건(2013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 11. 11. 01:30경 인터넷 게시판에서 북소리 단원 모집 글을 보고 피해자(여성, 22세)를 만나러 갔다.
  •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만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북소리 공연 연습을 지도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요청했고, 피해자가 응하자 갑자기 돌아서면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 이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고,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 재판에서 피고인은 안○○라고 말한 적이 없고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을 보고 찾아간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이마에 입을 맞춘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안○○라고 한 사실이 없고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피고인 자신의 경찰 진술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안○○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
  •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를 제압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봤다.
  • 이때 폭행은 상대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까지 강할 필요는 없고,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가 있으면 그 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추행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당시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난 지 이틀밖에 안 됐고 지도할 위치에 있었는데도 춥다고 하며 안○○라고 한 뒤 갑자기 이마에 입을 맞춘 점을 보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이자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추행 경위와 정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작용과 효과 등을 고려해 면제했다.

핵심 정리

가벼운 신체 접촉처럼 보여도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접촉 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면 죄가 성립한다는 기준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1고합176·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2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493·울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57·수원지방법원·2013-05-07·1심·유죄 (형 선고)

미성년자 동성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남성 아이돌인 척 속여 여러 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63·수원지방법원·2013-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조카를 상대로 중국과 한국에서 수년간 강제추행을 반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357·부산지방법원·2013-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36·수원지방법원·2008-06-10·2심·형량 변경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2노1052·청주지방법원·2014-06-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4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06-07·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219·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69·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기각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2심·기각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07·제주지방법원·2015-07-23·2심·형량 변경

마사지사가 손님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575·대전지방법원·2015-07-22·2심·기각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73·춘천지방법원·2017-11-08·2심·기각

지하철 내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와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51·대구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1노758·부산지방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2고정160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30·1심·기각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194·인천지방법원·201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5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2·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탄 **** 여아의 어깨를 끌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3고합97·대구지방법원·2013-12-20·1심·무죄

출근 중인 지적장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때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99·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9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029·서울고등법원·2007-08-23·2심·형량 변경

모텔에서 잠자는 피해자 추행 및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0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5·2심·형량 변경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8·부산지방법원·2011-08-30·1심·무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0도7869·대법원·2020-09-24·3심·기각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726·전주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9·대전고등법원·2014-06-13·2심·기각

지적장애 여성을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34·서울서부지방법원·2010-10-29·1심·유죄 (형 선고)

9세와 5세 여자아이 두 명을 속이고 힘을 써서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노4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9노309·창원지방법원·2019-10-17·2심·무죄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2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069·서울고등법원·2011-10-0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082·서울고등법원·2011-10-13·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85·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5·1심·무죄

피고인이 테마파크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며 볼을 만지고 껴안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8·대전지방법원·2011-04-14·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잠든 것으로 오인해 찜질복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 주위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0·수원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15세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도162·대법원·2023-04-13·3심·판단 없음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83·대전지방법원·2008-07-04·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585·서울서부지방법원·2019-04-17·1심·유죄 (형 선고)

2013년 모텔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며 신체를 만지고 입술과 혀를 강제로 접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414·대구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741·대구지방법원·2009-06-1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5노2213·의정부지방법원·2016-05-17·2심·형량 변경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위과관계 추행의 경위 등을 참작
- 1 - 사건고단강윜추행20124842 피고인****(****),○○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검사굀주프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3. 5. 29.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3,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5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에 있는의 승뜤이다**-**‘’.◎◎●●● 피고인은경 위내에서 고구뜤 북소리 단원을 모집한다2012. 11. 11. 01:30‘’,●●● - 2 - 는 인터넷 게시판을 보고 찾아 씨 피해자 **** 에게 욕윕을 일으켜 피해자( , 22 )◇◇ 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아달라고 한 뒤 갑자괰 돌아서면서 강윜띜 피해자의 이마에 입, 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묕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섘사보고 고소인 진선청취 위핔녹음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298 픕의 선택1. 벌괈픕 선택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주장1.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강윜추행죄가 성립하괰 위하여는 폭행 딐는 픑묕으띜 추행을 하여야 하는데 피., - 3 - 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이나 픑묕을 가한 사실이 없다. 판단2. 가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선 증거괰띝 윜 면 뿐만 아니라.,(10 )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선 증거괰띝 윜 면 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21 ), 안아달라고 말한 사실이 넉넉히 인윕댘므띜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윜추행죄는 상대묩에 대하여 폭행 딐는 픑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윕댘는 경우도 포함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묘드시 상대묩의 의사를 억압할 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묩의 의사에 묘하는 유픕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 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뜹,,,, 행위자앀 피해자의 이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 행위태양 주,,, 위의 객관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윁 도덕관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신중히 결윕 댘어야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1994. 8. 23.94 630,1998. 1. 23. 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앞서 든 증거들97 2506,2002. 4. 26.2001 2417), 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앀 만난 지 이틀,① 묖에 댘지 않은 사이띜서 피해자의 북소리 공연 연습을 지도할 입장에 있었던 사람인 윐그러한 위쵘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아달라고 한 뒤 갑, ② 자괰 돌아서면서 강윜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뵄띝 피고, 인의 위 행위가 서간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행하여진 유픕 - 4 - 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댠 섘 있는 것으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윕댘어 강윜, 추행죄가 성립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신상윕보 등321 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33 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뜹 직업 위과관계 추행의 경위 묏 윕도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 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성폭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371, 411 대하여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추행의 경위 묏 윕도 동종 위과 없는 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 괈픕을 선고하괰띜 한다. 판사굀성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