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노19대전고등법원 2심2014-06-13 선고검수완료

지적장애 여성을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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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함.
  •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어 스스로 성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과 강제추행을 저질렀음.
  •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심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유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았는지와 합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었고 합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을 할 정도의 지능은 있으나, 성적 영역에 대한 이해력은 매우 낮아 성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것은 지적장애로 인해 쉽게 유인되고 순종하는 성향 때문임.
  • 피해자의 진술과 태도,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알았다고 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은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해 수차례 성폭력을 저질렀음.
  • 피해자는 사건 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었으며 합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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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공격성향도 심해져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 지금까지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모친이 뇌종양으로 투병 중이어서 부양이 필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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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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