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0노166수원고등법원 2심2020-07-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의붓딸의 방에 들어감.
- 피해자는 잠든 상태였음.
-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음.
- 피해자의 어머니도 가정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음.
- 피고인은 처음에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정에서 대체로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에서,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 과거에 크게 처벌받은 적이 없고 1회성 범행인 점도 참작됨.
- 그러나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간음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과 방법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됨.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어머니도 가정 해체의 고통을 겪음.
- 피고인이 범행의 주요 내용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준 점이 불리한 요소임.
-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이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피고인의 부인 태도 등을 고려해 원심의 판단과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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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수시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도저히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서까지 ‘손으로 음부를 만졌을 뿐 그 이상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의 주요 내용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였다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바 있는 점
- 과거에 벌금형을 넘어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1회성 범행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범행 전에 비교적 원만하게 가정생활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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