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331대구지방법원 1심2012-06-08 선고검수완료

다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폭행하여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후 현금 29만 원을 빼앗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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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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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331 강제추행 사건(2012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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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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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3월 28일 오후 4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여성)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의 속옷이 보이자 강간을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키스하고 옷을 벗기려 했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가슴 등을 때린 뒤 방으로 끌고 가 소파에 넘어뜨렸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자 피고인은 '안 하겠다'고 말한 후 다시 주먹으로 옆구리를 여러 번 때리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 피해자가 물을 마시러 가자 피고인은 금고에서 돈을 꺼내려 했고, 피해자가 '돈을 줄 테니 그냥 가라'며 돈을 주자 오히려 돈을 빼앗아 도망갔다(강간은 미수에 그침).
  •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고, 금고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로부터 19만 원을 빼앗아 총 29만 원을 강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폭행하여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으며, 금고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로부터 19만 원을 빼앗아 합계 29만 원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강간상해죄와 강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최종 출소 후 불과 8개월 남짓 만에 15세 연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상해죄 등을 저질러 죄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은 과거 강도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 경과만 바뀐 유사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형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작량감경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고 재산을 빼앗으면 강간상해죄와 강도죄가 모두 성립하며, 누범 기간 중 재범과 피해 회복 부재 등이 겹쳐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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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7고합7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3-09·1심·유죄 (형 선고)

주한 미군 피고인이 새벽 길에서 ****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2012노641·서울고등법원·2012-06-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절도 범행을 자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75노1151·서울고등법원·1975-10-17·2심·기각

1974~1975년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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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5·춘천지방법원·2008-04-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 및 상해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08·대전고등법원·2014-06-20·2심·기각

모텔방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간음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55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강제추행 vs 강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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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재고합12·수원지방법원·2025-10-30·1심·무죄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고인이 과거 강도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
  • 범행의 진행경과만 뒤바뀐 유사한 행태의 성폭력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최종 출소 후 불과 8개월 남짓한 시기에 15세 연상의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강간상해죄 등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대한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
  •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강간상해죄에 있어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1 -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331 가. 강간상해 나. 강도 피 고 인피고인 (****), 노동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권방문(기소), 강선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6.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2009. 10.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3. 28. 16:00경 ****에 있는 피해자 ****(여, 46세) 운영의 **** 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가 허리를 구부려 피해자의 팬티 끝 부분이 바지 위로 보이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기려고 하 여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 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가슴 등을 때린 다음, 위 **** 주방 옆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옷을 벗어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 어뜨린 후 다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자, 피고인은 “안할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 여금 깨문 입술을 놓게 한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쪽과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어 만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을 좀 마시게 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고, 피해자가 물을 마시던 중 **** 카운터 아래에 있는 금고를 보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금고로 가서 돈을 꺼낸 후 다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갔는데 금고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본 피해자가 “돈을 줄테니 그냥 가라”고 하자, 차라리 돈을 가져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신 돈을 받아 들고 도망을 가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 3 - 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좌측 9번째)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9만 원 을 빼앗아 가 합계 29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대한, CCTV 확인 및 용의자 ATM기 사용 확인 등)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강간상해의 점 :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강도의 점 :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4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제1항에 대하여) 가.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나.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상해죄에 있어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다른 한편 피 고인이 최종 출소 후 불과 8개월 남짓한 시기에 15세 연상의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강간상해죄 등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과거 강도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진행경과만 뒤바뀐 유사한 행태의 성폭력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 적 피해가 매우 중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 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단형의 범위를 반감하는 작량감경을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명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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