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폭행하여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후 현금 29만 원을 빼앗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331 강제추행 사건(2012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3월 28일 오후 4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여성)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의 속옷이 보이자 강간을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키스하고 옷을 벗기려 했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가슴 등을 때린 뒤 방으로 끌고 가 소파에 넘어뜨렸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자 피고인은 '안 하겠다'고 말한 후 다시 주먹으로 옆구리를 여러 번 때리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 피해자가 물을 마시러 가자 피고인은 금고에서 돈을 꺼내려 했고, 피해자가 '돈을 줄 테니 그냥 가라'며 돈을 주자 오히려 돈을 빼앗아 도망갔다(강간은 미수에 그침).
-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고, 금고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로부터 19만 원을 빼앗아 총 29만 원을 강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폭행하여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으며, 금고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로부터 19만 원을 빼앗아 합계 29만 원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강간상해죄와 강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최종 출소 후 불과 8개월 남짓 만에 15세 연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상해죄 등을 저질러 죄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은 과거 강도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 경과만 바뀐 유사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형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작량감경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고 재산을 빼앗으면 강간상해죄와 강도죄가 모두 성립하며, 누범 기간 중 재범과 피해 회복 부재 등이 겹쳐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한 미군 피고인이 새벽 길에서 ****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절도 범행을 자백함.
1974~1975년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추행을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 및 상해 가함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모텔방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간음하려 한 사건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양형 인자
- 피고인이 과거 강도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
- 범행의 진행경과만 뒤바뀐 유사한 행태의 성폭력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최종 출소 후 불과 8개월 남짓한 시기에 15세 연상의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강간상해죄 등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대한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
-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강간상해죄에 있어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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