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노641서울고등법원 2심2012-06-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절도 범행을 자백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에 강제추행치상과 강간치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가석방 후 남은 형기를 마쳤다.
  • 그 후 3년 이내에 강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강간상해 범행과 절도 범행을 자백했으며,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이 수사했고, 피고인의 모발이 범행 현장 차량에서 발견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 관련 범죄로 입건되거나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절도 행위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강간이 실제로 완성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나 강간상해 혐의는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처음에 차량 색깔을 다르게 진술했으나, 당시 극도의 긴장 상태였고, 현장 증거와 피해자 법정 진술을 종합해 범행 장소가 특정 차량 보닛임을 인정했다.
  • 피고인의 모발 채취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나, DNA 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증거 가치를 인정했다.
  •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다.
  • 강간이 완성되었는지에 대해 검사는 강간 완성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강간 미수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고, 이번 절도 범행은 자백했으며,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 원심판결에 법률 적용 오류가 있어 상급 법원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고 징역 5년으로 형을 확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절도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나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현장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특정강력범죄인 강제추행치상죄, 강간치상죄로 복역 후 3년 이내에 범행
  • 지속적인 성관련 범죄
↓ 감경 사유2건
  • 절도 범행 자백
  • 강간 미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