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0고합608인천지방법원 1심2011-01-28 선고검수완료
11세 피해자를 약취해 다가구주택 주차장과 계단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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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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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7월 25일 새벽 1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11세 피해자를 처음 만남.
-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시간 동안 대화하며 성관계 경험 여부 등 부적절한 질문을 함.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도로를 무단횡단해 약 430미터 떨어진 다가구주택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감.
- 주차장과 근처 계단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입에 성기를 넣게 하는 등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하고 키가 작아 성기 삽입이 어려워 미수에 그침.
- 피해자는 11세로 매우 어린 나이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취해 성폭행하려 한 사실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1세 피해자를 편의점 앞에서 만나 약취하여 다가구주택 주차장과 근처 계단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쟁점은 피해자가 스스로 따라갔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약취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피고인은 처음 만난 사이였고, 피해자가 심야에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며 따라갈 이유가 없었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하며 성적 관심을 보인 점.
- 피해자를 손목을 잡고 약 430미터 떨어진 장소로 데려간 점과, 그 과정에서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 피해자가 반항하고 키가 작아 성기 삽입이 어려워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 피해자가 매우 어리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11세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약취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고 보고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해 엄중히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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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력이 떨어짐을 이용한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 피해자의 아버지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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