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노776대구고등법원 2심2013-05-29 선고검수완료
흉기를 들고 피해자 방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기숙사에서 피해자B가 혼자 자고 있는 방에 부엌칼을 들고 들어갔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B가 저항하여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 강간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B는 옆구리를 맞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B와 피고인A는 사건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를 특수강간치상죄 미수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B의 방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쟁점은 강간이 완성되지 않은 미수인지, 그리고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미수범 처벌이 가능한지였다. 법원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인정해 형을 감경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B 방에 들어가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한 점에서 강간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흉기는 범행 기회에 소지한 것으로, 반드시 범행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
-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해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 법률상 특수강간치상죄에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미수범으로 인정하고 형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B의 방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나,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해 정도를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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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에게 충격을 주었음
- 흉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함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와 합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여성근로자 甲이 자고 있는 기숙사 방에 흉기를 휴대하고 들어가 甲을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였는데,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상해를 입히고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미수감경을 한 후 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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