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1심2024-03-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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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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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6월 2일 오후 6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허락 없이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감.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소파에 눕힌 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강간을 시도함.
- 피해자의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어 강간은 미수에 그침.
- 피해자는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 염좌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음.
- 피해자의 아들은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고 피고인을 다시 집 안으로 데려와 상황을 확인함.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허락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아들의 진술을 신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만지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아들이 돌아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목격자인 아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당시 상황을 자연스럽게 설명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해 강압적으로 신체를 만졌고,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강간을 시도한 점 인정.
- 피해자가 입은 허리 염좌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로 보임.
-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와 아들의 진술과 모순되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짐.
- 피해자와 피고인은 친분 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갑자기 허락 없이 집에 들여보낸 점도 법원이 납득하지 않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엄벌을 원하며 수령을 거부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엄중히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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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가함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
- 피고인이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함
- 피고인이 초범임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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