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1해병대제6여단보통군사법원 1심2014-02-27 선고검수완료

후임병 2명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총 27회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해병대제6여단보통군사법원 2014고1 강제추행 사건(2014년 2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92조의 2, 군형법 제92조의3, 형법 제37조 전단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피고인은 후임병 중 한 명의 체육복 안에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시작함.
  • 2013년 12월 6일부터 12월 28일까지 해병대 방공 진지에서 피고인은 후임병들과 함께 근무하며 총 2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 2013년 12월 26일 새벽, 피고인은 후임병 한 명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게 하고 약 1분간 강제로 구강행위를 시킴.
  •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군 복무 중인 상태였음.
  •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다뤄졌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법정에서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후임병들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후임병들에게 강제로 성적 행위를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대 근무 기록 등이 이를 뒷받침함.
  •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음.
  • 피고인은 총 2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을 했으며, 특히 2013년 12월 26일 구강성교 행위가 명확히 인정됨.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함.
  • 범행의 죄질이 무겁지만,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 성폭력 범죄에 따른 공개 및 고지 명령도 함께 내려짐.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 성적 행위를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반성과 합의 상황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417·부산고등법원·2016-09-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도15961·대법원·2018-10-04·3심·형량 변경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7·수원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량 소지하고 13세 피해자에게 유사간음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11·대구고등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사무실 회계담당 직원을 업무상 위력으로 5회, 강제로 3회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4-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한 후임병들을 상대로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 고 인】 피고인 【검 찰 관】 대위(진) 지수경 【변 호 인】 군법무관 대위(진) 최종연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4.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4년간 고지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13. 12. 6.부터 2013. 12. 28.까지 해병대 제○여단○○대대○○중대(△△도) 방공 □□진지에서 사격조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해자 일병 공소외 1(20세, 1170기), 일병 공소외 4(20세, 1173기), 일병 공소외 3(20세, 1170기)은 같은 기간 위 방공 □□진지에서 근무했던 피고인의 후임 병이고, 피해자 일병 공소외 2(20세, 1172기)는 2013. 10. 7.부터 2013. 10. 27.까지 해병대 제○여단 방공중대 본부(◇◇도)에서 피고인과 함께 교육받았던 피고인의 후임 병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26. 06:20경 위 방공 □□진지 초소 내에서 피해자 공소외 1과 함께 야간 7직(06:00 - 08:00) 근무를 서던 중 피해자에게 “너 성기 빨아 봤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장난 하는 시늉으로 초소 내에 몸을 쪼그리고 앉자,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구강 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약 1분간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7.부터 2013. 10. 27.사이 일자 미상경 해병대 제○여단 방공중대 2층 생활관 복도에서 샤워장으로 가는 피해자 공소외 2를 불러 세워 놓고 상호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우측 손을 피해자의 체육복 안에 넣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5회 만졌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26. 18:00까지 사이에 별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군인인 위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공소외 1의 구강 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위 공소외 1의 입에 사정하였다는 취지와 진술 1. 증인 공소외 1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부대일지(근무명령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 내지 24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기재 1. 공소외 5가 작성한 자필진술서(참고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부대일지(근무명령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5내지 26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기재 1. 부대일지(근무명령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7의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공소외 1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공소외 5가 작성한 자필진술서(참고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부대일지(근무명령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 2(군인등유사강간의 점),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5.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6.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이유】피고인은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한 후임병들을 상대로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군인등유사강간죄 및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원문누락] 판사 ○○○(재판장) ○○○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