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2명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총 27회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해병대제6여단보통군사법원 2014고1 강제추행 사건(2014년 2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92조의 2, 군형법 제92조의3, 형법 제37조 전단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피고인은 후임병 중 한 명의 체육복 안에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시작함.
- 2013년 12월 6일부터 12월 28일까지 해병대 방공 진지에서 피고인은 후임병들과 함께 근무하며 총 2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 2013년 12월 26일 새벽, 피고인은 후임병 한 명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게 하고 약 1분간 강제로 구강행위를 시킴.
-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군 복무 중인 상태였음.
-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다뤄졌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법정에서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후임병들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후임병들에게 강제로 성적 행위를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대 근무 기록 등이 이를 뒷받침함.
-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음.
- 피고인은 총 2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을 했으며, 특히 2013년 12월 26일 구강성교 행위가 명확히 인정됨.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함.
- 범행의 죄질이 무겁지만,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 성폭력 범죄에 따른 공개 및 고지 명령도 함께 내려짐.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 성적 행위를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반성과 합의 상황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량 소지하고 13세 피해자에게 유사간음 행위를 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국회의원 사무실 회계담당 직원을 업무상 위력으로 5회, 강제로 3회 추행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은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한 후임병들을 상대로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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