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6노2166울산지방법원 2심2017-03-17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운행 중인 택시에서 승객을 추행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2166 강제추행 사건(2017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6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인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의 몸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인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의 몸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야간에 운행하는 택시에서 승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일시: 야간 - 장소: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내 - 행위: 승객인 피해자의 몸을 추행 - 합의: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 및 합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피자 가게 앞을 걸어가던 여성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569·울산지방법원·2017-06-23·2심·형량 변경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75%
형량 비슷함
2021노511·대구고등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16도14230·대법원·2016-11-10·3심·판단 없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야간에 여성을 뒤따라가 제압한 뒤 신체를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사무실 회계담당 직원을 업무상 위력으로 5회, 강제로 3회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816·울산지방법원·2023-08-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0·광주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병영 내에서 후임병을 4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0노551·울산지방법원·2020-12-11·2심·형량 변경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뺨을 접촉하고 감싸 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투약 후 항거불능 상태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92·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만지고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으며 성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187·울산지방법원·2020-11-26·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안에서 여성 운전자를 추행하고 신고를 막으려다 정강이와 어깨를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722·광주지방법원·2021-10-20·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를 위력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6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05-24·1심·유죄 (형 선고)

메신저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가 드러난 자위 동영상을 두 차례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76·춘천지방법원·2023-10-27·1심·일부 유죄/무죄

군 부대 사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 중이던 신규 임용 군무원의 등 브래지어 연결고리 부위를 옷 위로 여러 차례 반복해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129·인천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417·부산고등법원·2016-09-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95·수원지방법원·2016-12-13·1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353·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체육회 회장이 직원 회식 뒷풀이에서 여성 직원의 손가락을 3회에 걸쳐 감싸쥐고, 사무실에서 수영 강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칠 듯 위협하고 집기류를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012·의정부지방법원·2017-01-24·2심·형량 변경

연예기획사 대표가 고용 가수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6도15961·대법원·2018-10-04·3심·형량 변경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069·서울고등법원·2011-10-0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5·2심·형량 변경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726·전주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76·울산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082·서울고등법원·2011-10-13·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00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0·1심·유죄 (형 선고)

7세 여자아이를 놀이터에서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8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10-19·2심·형량 변경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야간에 밀폐된 공간인 택시에서 승객을 추행하여 죄질과 범행이 좋지 아니함
↓ 감경 사유3건
  • 당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함
  •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함
  • 동종 전과가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강윜추행2016 2166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황윕임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6. 12. 8.20162925 판 결 선 고2017. 3.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40. 이유 - 2 -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양픕부당1.() 원심이 선고한 픕 징역 월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8 ,40). 판단2. 피고인은 야간에 묀폐댜 공간인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인 피해자의 몸을 추행 하씀는묔 그 죄질과 범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는 윐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앀 합의한 윐 피고인에게 동종위과가 없는 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 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과 양, 픕괰준상 권고픕량의 범위 성범죄강윜추행죄세 이상 대상윜 유픕 일묘강윜[>(13) >1( 추행감경씁역 징역 월 년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를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원) >(1 ~1 ),:], 심이 선고한 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3646 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 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윕진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법령의 윁용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징역픕 선택298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섘강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 윜 항 본문162, 3 양형의 이유 위판단 에서 살펴본 여러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2.’.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421 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43 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491, 501 이 사건 추행의 윕도가 중하다고 보괰 어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위에 성폭[,① 뜥범죄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 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인에게 신상윕보 공개 고지명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윐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 ② 인 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윕도가 프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윕댠 가능,,, - 4 - 성도 있는 윐 등의 사윕을 관뜨 법리 대법원선고도판결 등(2012. 2. 23.2011 16863 참조 에 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 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