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9고단46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19-05-24 선고검수완료
메신저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가 드러난 자위 동영상을 두 차례 전송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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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성남지원 2019고단468 강제추행 사건(2019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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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1월 7일 오후 4시 40분경, 피고인이 경기 성남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메신저로 피해자 1에게 영상통화를 요청했다.
- 영상통화 중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약 38초 길이의 동영상을 피해자 1에게 전송했다.
- 같은 날 오후 6시 16분경,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약 45초간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동영상을 전송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질환이 범행 원인임을 인식했으나 적극적인 치료나 재범 방지 노력을 하지 않았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범행이 하루 동안 각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한 차례씩만 보낸 점 등이 고려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메신저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가 드러난 자위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범행 경위였으며,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전송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9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정신질환이 범행 원인임을 알면서도 치료나 재범 방지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범행이 하루 동안 각 피해자에게 1회씩만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피고인의 연령, 성격,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가 나온 자위 동영상을 두 차례 전송했다.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재범 방지 노력이 부족해 실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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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9회나 있음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노출증 등 자신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재범방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나 적극적인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잘못을 뉘우치는 점
- 범행이 단 하루 동안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에게 동영상을 보낸 횟수도 각 1회에 그친 점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문동기(기소), 김다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차윤수(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16:40경 경기 성남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 메신저로 피해자 공소외 1(가명)에게 친구 요청을 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알아 낸 다음,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하면서 약 38초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16경 위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2(가명)에게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하면서 약 45초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보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9회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노출증 등 자신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재범방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나 적극적인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이 단 하루 동안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에게 동영상을 보낸 횟수도 각 1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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