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내에서 후임병을 4회에 걸쳐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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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1고합250 강제추행 사건(2021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1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 2. 18.부터 2021. 3. 1.까지 해병대 생활반 복도와 병사 식당 입구 등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의 손을 깍지껴 잡고, 이마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쓰다듬고 움켜쥐며, 입술에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4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2. 18.부터 2021. 3. 1.까지 해병대 생활반 복도와 병사 식당 입구 등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의 손을 깍지껴 잡고, 이마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쓰다듬고 움켜쥐며, 입술에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4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1 1.2021. 2.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 16:40경 **** **** 있는 해병대 **** **** 3층 **** 앞 복도에서 피의자 일병 ****(20세)과 흡연장을 가던 중, 친근감을 표 시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을 3분가량 깍지를 껴 잡는 방 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21. 중순경 범행
- 피고인은 2021. 중순 1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1 회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인은 2021.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한 뒤 “자기야”라고 하며 이마에 2차례 ○○를 하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2021. 2.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18:40경 위 1항 기재 해병대 **** 내 병사 식당 입구 앞에 서 피해자가 ****에서 젤리를 구매했다고 하자,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 초가량 쓰다듬은 이후 5회가량 움켜쥔 뒤, 재차 “이거 젤리 아니야?”라고 하며 피해자 의 옆구리 부위를 우측 손으로 7~8회가량 주무르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1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추행하였다. 4.2021. 3. 범행 피고인은 2021. 3. 1. 22: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애기 잘 거냐?”라며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1회 입맞춤하였고, 재차 피해자 입술 부위에 입 맞춤을 시도할 시 피해자가 머리를 돌리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고 엄지손가락을 피해자 입술 부위에 올려둔 상태로, 피고인의 엄지손 가락에 1회 입맞춤하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를 위력으로 추행
메신저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가 드러난 자위 동영상을 두 차례 전송함
국회의원 사무실 회계담당 직원을 업무상 위력으로 5회, 강제로 3회 추행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양형 인자
- 병영 내 강제추행으로 부대 질서·신뢰관계 훼손
- 분리 파견 후 재차 범행
- 초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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