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1고합250광주지방법원 1심2021-09-29 선고검수완료

병영 내에서 후임병을 4회에 걸쳐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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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1고합250 강제추행 사건(2021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1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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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 2. 18.부터 2021. 3. 1.까지 해병대 생활반 복도와 병사 식당 입구 등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의 손을 깍지껴 잡고, 이마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쓰다듬고 움켜쥐며, 입술에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4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2. 18.부터 2021. 3. 1.까지 해병대 생활반 복도와 병사 식당 입구 등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의 손을 깍지껴 잡고, 이마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쓰다듬고 움켜쥐며, 입술에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4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1 1.2021. 2.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 16:40경 **** **** 있는 해병대 **** **** 3층 **** 앞 복도에서 피의자 일병 ****(20세)과 흡연장을 가던 중, 친근감을 표 시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을 3분가량 깍지를 껴 잡는 방 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21. 중순경 범행
  • 피고인은 2021. 중순 1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1 회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인은 2021.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한 뒤 “자기야”라고 하며 이마에 2차례 ○○를 하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2021. 2.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18:40경 위 1항 기재 해병대 **** 내 병사 식당 입구 앞에 서 피해자가 ****에서 젤리를 구매했다고 하자,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 초가량 쓰다듬은 이후 5회가량 움켜쥔 뒤, 재차 “이거 젤리 아니야?”라고 하며 피해자 의 옆구리 부위를 우측 손으로 7~8회가량 주무르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1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추행하였다. 4.2021. 3. 범행 피고인은 2021. 3. 1. 22: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애기 잘 거냐?”라며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1회 입맞춤하였고, 재차 피해자 입술 부위에 입 맞춤을 시도할 시 피해자가 머리를 돌리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고 엄지손가락을 피해자 입술 부위에 올려둔 상태로, 피고인의 엄지손 가락에 1회 입맞춤하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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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노2722·광주지방법원·2021-10-20·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를 위력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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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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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6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05-24·1심·유죄 (형 선고)

메신저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가 드러난 자위 동영상을 두 차례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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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사무실 회계담당 직원을 업무상 위력으로 5회, 강제로 3회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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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11·대구고등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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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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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병영 내 강제추행으로 부대 질서·신뢰관계 훼손
  • 분리 파견 후 재차 범행
↓ 감경 사유3건
  • 초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250 군인등강제추행 피 고 인**** (00****-3******), 학생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정동일(기소), 임지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 ****, ****, ****, ****, ****, **** 무, ****, ****, ****, ****, ****, ****, 임 효정, ****, ****, ****, ****, ****, ****, ****, ****, ****, ****, ****, ****, 김상 훈, ****, ****, ****, **** 판 결 선 고2021.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1.2021. 2. 18.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 16:40경 **** **** 있는 해병대 **** **** 3층 **** 앞 복도에서 피의자 일병 ****(20세)과 흡연장을 가던 중, 친근감을 표 시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을 3분가량 깍지를 껴 잡는 방 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21. 2. 중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2. 중순 1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1 회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한 뒤 “자기야”라고 하며 이마에 2차례 ○○를 하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2021. 2. 25.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18:40경 위 1항 기재 해병대 **** 내 병사 식당 입구 앞에 서 피해자가 ****에서 젤리를 구매했다고 하자,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 초가량 쓰다듬은 이후 5회가량 움켜쥔 뒤, 재차 “이거 젤리 아니야?”라고 하며 피해자 의 옆구리 부위를 우측 손으로 7~8회가량 주무르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1)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 3 - 추행하였다. 4.2021. 3. 1. 범행 피고인은 2021. 3. 1. 22: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애기 잘 거냐?”라며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1회 입맞춤하였고, 재차 피해자 입술 부위에 입 맞춤을 시도할 시 피해자가 머리를 돌리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고 엄지손가락을 피해자 입술 부위에 올려둔 상태로, 피고인의 엄지손 가락에 1회 입맞춤하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 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 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 4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 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 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영 내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17.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에게 추행.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로 원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분리 파견되었음에도(이후 해군 검찰단 보통검찰부에서 2021. 2. 25.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파견된 부대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소속 부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고 부대원 사이의 신뢰 관 계를 깨트리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 5 -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심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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