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91 강제추행 사건(2015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99t 규모의 묵다장어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이었고, 피해자B는 같은 배의 선장 부인이었다. 피해자B는 2014년 7월 16일경부터 2015년 2월 15일경까지 같은 배에 승선해 선원들과 함께 일했다.
- 2014년 8월 30일 새벽 4시 30분경, 배가 OO지역 앞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때 피고인A는 잠옷 차림으로 배 뒷부분 겸 침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B를 보고 성적 욕망을 느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다.
- 이런 행위는 그때만이 아니라 2014년 12월 3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힌 것처럼 총 14회에 걸쳐 반복됐고, 법원은 이를 '상습적'인 강제추행으로 봤다.
- 피해자B는 계속된 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고, 사건 이후 우울증 등 정신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 피고인A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B는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선 선원인 피고인A는 선장의 부인인 피해자B와 같은 배에 타고 일하던 중, 2014년 8월 30일 새벽 해상에서 잠옷 차림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 3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조업을 위해 함께 배에 탄 피해자B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가 계속된 피해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여기에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A가 사고 후 정신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점, 공개·고지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과 부작용이 크다고 본 것이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징역 1년~1년 6개월이었으나,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택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같은 배에서 함께 일하던 사이처럼 서로 얼굴을 아는 관계에서도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은 강제추행죄가 되며, 반복되면 '상습'으로 무겁게 평가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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