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7노104울산지방법원 2심2017-03-23 선고검수완료

심야에 피자 가게 앞을 걸어가던 여성을 강제추행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104 강제추행 사건(2017년 3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심야에 피자 가게 앞을 걸어가고 있던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한 사건. 피고인은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약 1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사실관계

피고인이 심야에 피자 가게 앞을 걸어가고 있던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한 사건. 피고인은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약 1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이 심야에 피자 가게 앞을 걸어가던 여성을 강제추행. - 일시: 심야 - 장소: 피자 가게 앞 길 - 행위: 걸어가던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 피해자: 여성 1명 - 합의: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심야에 피자 가게 앞을 걸어가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점, 죄질 불량
↓ 감경 사유4건
  • 초범
  •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범행 인정 및 반성
  • 약 1개월 구금생활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강윜추행2017 104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이주프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변픸사 B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7. 1. 12.20163224 판 결 선 고2017. 3.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10,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 2 -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징역 월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명뜹시간 은 너(8 ,40) 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불리한 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자 괸을 걸어가고 있던 여성을:○ 대상으띜 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윕상피고인이 초범이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앀 합의댘어 피해자가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있고 약 개월.,1 동안의 구괈생한 등을 통하여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윕상 유리한 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하경 피해,,○... 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과 괰띝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이 너무 무거워, 서 부당하다고 인윕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3646 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3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과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369.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벌괈픕 선택298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이 사건 괰띝상 인윕댘491, 501( 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윐,,①②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아무, ③ 런 픕사처벌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④ 신상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 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등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 - 4 - 험성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 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해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421,43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