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22-07-15 선고검수완료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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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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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8월 19일 오후 8시 25분부터 8시 30분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OO한의원 치료실에서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가 진료를 받음.
- 진료 중 피고인은 소화불량 진찰 명목으로 환자를 진료 침대에 눕힌 뒤, 환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눌렀음.
- 이어서 '치골을 보겠다'고 말하며 환자의 치골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렀고, 그 과정에서 환자의 음부를 약 4~5회 눌러 강제로 추행함.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당시 상황과 신체 접촉 부위를 상세히 설명함.
- 피고인은 처음에는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치료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의 항소로 사건이 다시 심리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치료 행위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추행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여러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과 심리 상태를 포함해 신빙성이 높음.
-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 과장하거나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됨.
-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닿았다는 사실과 그 방법, 면적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함.
- 피고인은 민감한 부위를 촉진하면서 간호사를 입회시키거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진료 기록에도 관련 내용이 없었음.
-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의 치골 부위를 직접 촉진하는 것은 드문 일이며, 피해자가 음부와 치골 부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착각으로 보기 어려움.
- 원심은 치료 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강제추행으로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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