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가 가족들이 잠든 틈에 지적장애 3급인 14세 의붓딸 방에 들어가 입에 뽀뽀하고 혀를 넣는 등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255 강제추행 사건(2014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여, 14세)의 계부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 2014년 5월 초순 23:30경, 피고인은 가족들이 모두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학교생활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 욕구를 느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입 속으로 혀를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여, 14세)의 계부로,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년 5월 초순 23:30경 가족들이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 방에 들어가 대화하던 중 성적 욕구를 느껴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고 입 속에 혀를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범행에 취약하며 아직 14세의 청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동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대면하게 될 위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취약성과 양형 요소들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고려되는지를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후임병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화단을 넘어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14세 친딸 강간 및 유사성행위, 지적장애 의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후임병에게 성기를 노출시키고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함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미성년자인 딸에게 아버지가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하였다.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양형 인자
-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범행에 취약
- 피해자가 14세 청소년
- 범행 인정 및 반성
- 우발적 범행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해자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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