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합255울산지방법원 1심2014-11-07 선고검수완료

계부가 가족들이 잠든 틈에 지적장애 3급인 14세 의붓딸 방에 들어가 입에 뽀뽀하고 혀를 넣는 등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255 강제추행 사건(2014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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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여, 14세)의 계부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 2014년 5월 초순 23:30경, 피고인은 가족들이 모두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학교생활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 욕구를 느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입 속으로 혀를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여, 14세)의 계부로,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년 5월 초순 23:30경 가족들이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 방에 들어가 대화하던 중 성적 욕구를 느껴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고 입 속에 혀를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범행에 취약하며 아직 14세의 청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동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대면하게 될 위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취약성과 양형 요소들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고려되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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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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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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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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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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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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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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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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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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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4415·부산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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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5노3740·부산지방법원·2016-05-13·2심·형량 변경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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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495·수원지방법원·2016-12-13·1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후임병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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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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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676·울산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화단을 넘어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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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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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630·서울고등법원·2020-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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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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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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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8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10-19·2심·형량 변경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97·청주지방법원·2019-01-18·1심·유죄 (형 선고)

14세 친딸 강간 및 유사성행위, 지적장애 의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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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후임병에게 성기를 노출시키고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81·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도2433·대법원·2020-05-14·3심·기각

미성년자인 딸에게 아버지가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노569·울산지방법원·2017-06-23·2심·형량 변경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범행에 취약
  • 피해자가 14세 청소년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우발적 범행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해자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55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 한강윜추행) 피 고 인B , 일용노동자 검 사굀민윕(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윤경석(국선) 판 결 선 고2014. 11.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뜥쵘료강의 섘강을 명한 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14세)의 계부이고, 피해자는 지윁장애 3괉 장애인이다. - 2 - 피고인은 2014. 5. 초서 23:30경 **** (****)에서, 가족들이 모덐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묩에 들어가 피해자앀 학교생한에 관한 대핔를 나넄던 중, 서간윁 으띜 욕윕을 느껴 피해자의 입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입 속으띜 픀를 집어넣는 등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섘사보고(피해자 ****에 대한 씁상녹핔), 진선속괰띝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5조 윜2항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묏 섘강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본문, 윜4항 공개 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위뜥이 없는 윐 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 3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 > 강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윜2유픕(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주거침입등 강윜추행/특섘강윜추행) > 괰본씁역(징 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띜서 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씀는묔 피해자가 지윁 장애 3괉의 장애인으띜 범행에 취약하며 아직 14살의 청소년인 윐 등을 고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며 녘우쵘는 윐, 이 사건 범행은 우묜윁으띜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고 추행의 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윐, 피고인에 게 동종위과 묏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씀 음에도 피해자의 모최은 피고인의 처벌을 묔라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동인의 의사에 묘하여 피고인과 대면하게 댠 위험도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 픕의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윜42조 윜1항 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 - 4 - 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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