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5고단4415부산지방법원 1심2015-10-15 선고검수완료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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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김해시의 직업중개업소 대표로, 인터넷에 휴대폰 부품 제조업 직원 채용 구인광고를 냄.
  • 2015년 4월 29일 오후 2시 20분경,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함.
  •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뒤, 치약을 발라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함.
  • 피고인은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 자신이 감독하는 사람에게 속임수를 써서 추행을 저질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신체수색이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옷을 벗게 한 뒤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를 속여 신체를 만진 행위가 위계에 의한 추행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며 옷을 벗게 한 점을 인정함.
  •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치약을 발라 테스트한다는 명목으로 신체를 만진 행위를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봄.
  •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 감독하는 사람에게 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함.
  • 신상정보 공개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하지 않기로 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해 징역형과 함께 치료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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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
  •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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