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3고단6624대구지방법원 1심2014-01-16 선고검수완료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6624 강제추행 사건(2014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2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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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대학교 ○○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이던 2013년 9월 23일 밤 10시 30분경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경 사이, 경산시 대평동에 있는 한 노래연습장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피해자 A(여, 19세)와 피해자 B(여, 18세)를 불러 술을 마시게 했다.
  • 피고인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A 옆에 앉아 팔로 허리를 감싸 안고 키스하며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 이어 피해자 B를 끌어당겨 키스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나시티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 피고인은 다시 팔을 피해자들의 목 뒤로 돌려 속칭 '러브샷'을 하게 하고, 안주로 나온 사과를 입에 물고 피해자들에게 입으로 받아먹게 했다.
  • 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B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끌어당겨 키스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교수로서 제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제자들을 추행했다.
  •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스승과 제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켰다.
  •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이 사건 직후 교수직에서 물러났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고려했다.
  • 그 밖에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향과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수라는 권위와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추행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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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단95·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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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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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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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722·광주지방법원·2021-10-20·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81·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노569·울산지방법원·2017-06-23·2심·형량 변경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012·의정부지방법원·2017-01-24·2심·형량 변경

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142·수원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54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11·대구고등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427·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48·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7·수원지방법원·2014-05-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일부 유죄/무죄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56·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415·부산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740·부산지방법원·2016-05-13·2심·형량 변경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1고합250·광주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해병대 후임병에게 4회에 걸쳐 입맞춤·신체접촉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9·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 9명의 가슴과 성기 등을 여러 차례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5·제주지방법원·2015-07-02·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끌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8·울산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63·수원지방법원·2013-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조카를 상대로 중국과 한국에서 수년간 강제추행을 반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0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0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손으로 더듬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교수의 신분에 맞는 언행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나이 어린 제자들을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고, 나아가 스승과 제자 사이의 존경과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교수직에서 물러나 학교를 그만두었고
  • 피해자들 앞으로 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공탁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66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의한추행), 미성년자추행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14. 1.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 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22:3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에 ****에 있는 ○○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교수로 일하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여, - 2 - ****)과 ****(여, ****)을 불러 술을 시킨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다니는 대학교의 교수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의 옆에 앉아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 ****(여, ****)을 끌어 당겨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나시티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다시 팔을 피해자들의 목 뒤로 돌려 속칭 러브샷을 하고, 안주로 나온 사 과를 입에 물고 피해자들에게 입으로 받아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을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피고인 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끌어당겨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학교수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 김 ○○와 미성년자인 피해자 ****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녹취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3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교수의 신분에 맞는 언행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나이 어린 제자들을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 격을 안겨주었고, 나아가 스승과 제자 사이의 존경과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일 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교수직에서 물러나 학교를 그만두었고, 피해자들 앞으로 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공탁하여 금전적으 로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 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 무가 있다. 공개명령또는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 - 4 - 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 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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