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6624 강제추행 사건(2014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2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대학교 ○○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이던 2013년 9월 23일 밤 10시 30분경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경 사이, 경산시 대평동에 있는 한 노래연습장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피해자 A(여, 19세)와 피해자 B(여, 18세)를 불러 술을 마시게 했다.
- 피고인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A 옆에 앉아 팔로 허리를 감싸 안고 키스하며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 이어 피해자 B를 끌어당겨 키스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나시티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 피고인은 다시 팔을 피해자들의 목 뒤로 돌려 속칭 '러브샷'을 하게 하고, 안주로 나온 사과를 입에 물고 피해자들에게 입으로 받아먹게 했다.
- 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B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끌어당겨 키스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교수로서 제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제자들을 추행했다.
-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스승과 제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켰다.
-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이 사건 직후 교수직에서 물러났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고려했다.
- 그 밖에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향과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수라는 권위와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추행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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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교수의 신분에 맞는 언행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나이 어린 제자들을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고, 나아가 스승과 제자 사이의 존경과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교수직에서 물러나 학교를 그만두었고
- 피해자들 앞으로 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공탁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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