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 1심2026-06-15 선고검수완료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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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320 강제추행 사건(2026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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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 7. 21. 09:28경 울산 중구 OO지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했다.
  • 버스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B가 버스 뒤쪽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B를 따라 뒤쪽으로 이동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B의 뒤쪽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B의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졌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 법원은 버스 CCTV 영상과 피해자B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확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무단으로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
  • 법정에서 버스 CCTV 영상과 피해자B의 진술을 통해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 피해자B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다만,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대중교통 안에서의 성추행 범죄에 대해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내렸다.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 엄정하게 고려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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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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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rem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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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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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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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동들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고장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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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1354·수원지방법원·2026-03-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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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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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친딸 강간 및 유사성행위, 지적장애 의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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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0·광주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병영 내에서 후임병을 4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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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353·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체육회 회장이 직원 회식 뒷풀이에서 여성 직원의 손가락을 3회에 걸쳐 감싸쥐고, 사무실에서 수영 강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칠 듯 위협하고 집기류를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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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분 전력
  • 성범죄 처벌 전력 다수
  • 재범 위험성 높음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3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 고 인A (92****-1), 회사원 검 사이영준(기소), 강다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7. 21. 09:28경 **** 앞 ‘****’ 버스정류 장에서 피해자 ****(가명, 여, 24세)과 함께 **** 방면으로 가는 ****에 탑 - 2 - 승한 후, 버스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가 버스 뒤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 해자의 뒤쪽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CCTV 영상 확인), -버스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 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3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 밀집장소 추행죄 > [제1유형] 공중밀집장소 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8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 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 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 4 - 다짐하고 있다. ○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 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현경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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