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0고단3187울산지방법원 1심2020-11-26 선고검수완료

택시 안에서 여성 운전자를 추행하고 신고를 막으려다 정강이와 어깨를 폭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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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187 강제추행 사건(2020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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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고속도로 주행 중 택시에서 여성 운전자의 손목과 어깨를 잡고 가슴·허벅지 등을 만졌다. 신고하려는 운전자를 제지하려다 정강이를 차고 어깨를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고속도로 주행 중 택시에서 여성 운전자의 손목과 어깨를 잡고 가슴·허벅지 등을 만졌다. 신고하려는 운전자를 제지하려다 정강이를 차고 어깨를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추행하고, 신고하려는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함. - 일시: 2020. 5. 16. 19:30경 및 19:45경 - 장소: OO지역 고속도로 주행 중인 택시 안 및 OO지역 아파트 정문 앞 - 행위: 운전자의 손목을 잡고 어깨를 감싸며 가슴·허벅지 등을 만짐 - 행위: 신고하려는 운전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어깨를 때림 - 피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 하퇴부 좌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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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노551·울산지방법원·2020-12-11·2심·형량 변경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뺨을 접촉하고 감싸 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야간에 여성을 뒤따라가 제압한 뒤 신체를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무거움
2022노816·울산지방법원·2023-08-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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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569·울산지방법원·2017-06-23·2심·형량 변경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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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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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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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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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11·대구고등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사무실 회계담당 직원을 업무상 위력으로 5회, 강제로 3회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92·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만지고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으며 성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에 운행 중인 택시에서 승객을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6도15961·대법원·2018-10-04·3심·형량 변경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378·울산지방법원·2020-07-16·1심·유죄 (형 선고)

공중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을 엿보기 위해 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6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05-24·1심·유죄 (형 선고)

메신저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가 드러난 자위 동영상을 두 차례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피자 가게 앞을 걸어가던 여성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4-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5고합527·부산지방법원·1986-01-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후 폭행하여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562·창원지방법원·2020-04-21·2심·형량 변경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83·대전지방법원·2008-07-04·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6도14230·대법원·2016-11-10·3심·판단 없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353·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체육회 회장이 직원 회식 뒷풀이에서 여성 직원의 손가락을 3회에 걸쳐 감싸쥐고, 사무실에서 수영 강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칠 듯 위협하고 집기류를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폭력 전과 다수
  • 택시 운전자를 상대로 한 추행 후 신고를 제지하며 상해를 가함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와 합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187 강제추행, 상해 피 고 인****, 65년생, 남, 회사원 주거 **** 검 사박지연(기소), 박효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국선) 판 결 선 고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6. 19:30경 경남 **** ****에 있는 ****에서부터 경남 ****에 있는 **** 부근까지 피해자 ****(가명, 여, 64세) - 2 - 이 운전하는 ****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사랑하고 싶다. 나랑 사랑 안할래. 나 하고 싶은데, 너 씹해봤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 아 당기고, “뽀뽀하자.”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찌찌한번 만져보 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쥐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 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16. 19:45경 ****시 **** **** 모 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러, 택시를 세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피해자로 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이패스 영수증, CCTV 영상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 3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주행중이던 택시 안에서 여자 택시기사를 상대로 가슴을 움 켜쥐고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정차하여 신고하자 피고인 이 현장에서 이탈하면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려 상해를 가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바,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 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 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 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 4 -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 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 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전기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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