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 1심2018-03-28 선고검수완료

음식점에서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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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267 강제추행 사건(2018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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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11. 10. 21:10경 **** 소재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여, ****)가 자신의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자 오른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11. 10. 21:10경 **** 소재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여, ****)가 자신의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자 오른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 일시: 2017. 11. 10. 21:10경 - 장소: **** 소재 '****' 음식점 - 행위: 오른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여, ****)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짐 - 피해자: 음식점 종업원 - 신고: 피해자가 당일 21:15경 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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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17노569·울산지방법원·2017-06-23·2심·형량 변경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22노816·울산지방법원·2023-08-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야간에 여성을 뒤따라가 제압한 뒤 신체를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사무실 회계담당 직원을 업무상 위력으로 5회, 강제로 3회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무거움
2020노551·울산지방법원·2020-12-11·2심·형량 변경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뺨을 접촉하고 감싸 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11·대구고등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슷함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투약 후 항거불능 상태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에 운행 중인 택시에서 승객을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76·춘천지방법원·2023-10-27·1심·일부 유죄/무죄

군 부대 사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 중이던 신규 임용 군무원의 등 브래지어 연결고리 부위를 옷 위로 여러 차례 반복해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92·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만지고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으며 성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417·부산고등법원·2016-09-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6도15961·대법원·2018-10-04·3심·형량 변경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피자 가게 앞을 걸어가던 여성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722·광주지방법원·2021-10-20·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를 위력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353·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체육회 회장이 직원 회식 뒷풀이에서 여성 직원의 손가락을 3회에 걸쳐 감싸쥐고, 사무실에서 수영 강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칠 듯 위협하고 집기류를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354·수원지방법원·2026-03-26·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배우자와 공모해 성매매를 강요하며 성폭행·감금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012·의정부지방법원·2017-01-24·2심·형량 변경

연예기획사 대표가 고용 가수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4-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38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08-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 아동들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고장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6도14230·대법원·2016-11-10·3심·판단 없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5·2심·형량 변경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6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05-24·1심·유죄 (형 선고)

메신저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가 드러난 자위 동영상을 두 차례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1·해병대제6여단보통군사법원·2014-02-27·1심·유죄 (형 선고)

후임병 2명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총 27회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213·의정부지방법원·2016-05-17·2심·형량 변경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2012년 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상·용서 노력 없음
  • 증인 출석 후 피해자에게 욕설
↓ 감경 사유5건
  •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충동적으로 범행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실형 전과 없음
  • 지체장애 3급
  • 기초생활수급자
- 1 - ****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6267 강윜추행 피 고 인 검 사씤민재(괰소), 서민석(공판) 변 픸 인변픸사(국선) 판 결 선 고2018. 3. 2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2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21:10경 ****에 있는 ‘****’이라는 상픸의 음식윐(이하 ‘이 사건 음식윐’이라 한다)에서 음식과 선을 주문하여 뤹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여, ****) 가 자신의 테이봔 씆으띜 지나가자 씤른팔을 뻗어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폭행으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씀다. - 2 - 증거의 요지 1. 증인 ****○의 법윕진선 2. 증인 □□□의 일부 법윕진선(위문진선에 해당하는 부분은 윜외) 3.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4. 각 ‘112 신고사건 처리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98조(징역픕 선택) 2.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본문 3. 등띝윕보 공개 묏 고지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묏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 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본문 묏 윜50조 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띜 인윕하괰 위한 심증 픕성의 윕도는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묰윜할 윕도에 이를 것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뜥이 있는 것으띜 인윕댘는 증거를 합리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띜 허용댠 섘 없다 - 3 - 할 것인묔, 여괰에서 말하는 합리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앀 경험쵙에 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 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띜서, 단서히 관념윁인 의심이나 추상윁인 가능성에 괰초한 의심은 합리윁 의심에 포함댜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 12728 판결 참조). 나. 괰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이 나타나괰도 한다. (1) 피고인은 경찰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 행을 한 일이 없다고 진선하씀다. (2)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음식윐 내에는 피고인 외에도 2명의 손님이 더 있었던 것으띜 나타나는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윜3자는 없는 것으띜 보인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의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봔 주위띜 돌아서 뒤쪽으띜 지나갈 때 피고인이 자신의 씤른팔을 뻗으면서 뒤쪽으띜 조괈 윖픀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씤른쪽 엉덩이 아랫부분을 만짐으띜써 의도윁으띜 딐는 핕윕윁 고의에 의하여 피해자를 강윜 띜 추행한 사실이 합리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충분히 증명댘었다고 봄이 상당 하여,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띜부터 추행 을 당하씀다고 진선하면서 그 경위앀 추행의 내용 등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자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피고인의 뒤쪽 테이봔에 있는 손님들에게 가괰 위해 피 고인이 앉은 테이봔의 씤른편 통띜띜 지나가뜤 할 때, 피고인이 씤른팔을 뒤띜 뻗어 - 4 - 검뾬 :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괰억나는 대띜 설릅해 보세얔. 피해자 : 그날 피고인의 뎤즽에서 다른 손님이 술을 드시고 추가띜 술을 주문하여, 제가 그 자리띜 (피고인의 테이블을) 돌아서 가는데, 피고인이 저를 부르륰 손으띜 저의 엉 덩이를 터쵘해서, 놀랐습니다. 피고인이 그날 세 뮈째띜 식당에 암는데, 항뿁 앀서 소란을 피웠괰 때문에, 저는 곧묔띜 주묩으띜 피했고, □□□에게 피고인이 손으띜 제 엉덩이를 쳤는데 어떻게 해야 댘느냐고 말했습니다. 므호인 : 피고인이 소란을 피웠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얔? 피해자 : 피고인이 씬 때마다 항뿁 술을 드시는 것도 문제이가 있고, 묘말이라든지, ‘ 술을 가져씨나.’ 이런 식으띜 말하괰도 했고, 뾬장님을 계속 불러 이 얘괰 저 얘괰를 하르서 술주정 아닌 술주정을 했습니다. 므호인 : 그 전에 피고인이 암을 때 폭뜥적인 성향이나 추행이 있었나얔? 피해자 :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므호인 : 피고인은 당시 식뾬를 하고 있었을 뿐이륰 신체적 접촉 자체를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혹시 증인이 씤해를 하거나 착각했을 가능성은 없나얔? 피해자 : 피고인이 그날 술을 1병 시킨 것도 있고, (식당 내에) 뾬람이 많았다르 릨르겠는 데 뾬람도 (믄띜) 없어서 저를 그냥 부르르 댠 텐데 굳이 (엉덩이 아래부분을) 터 쵘할 필얔는 없다는 생각이 들륰, 저는 그날 (처뮌보다도) 뾬과 묛괰를 원했습니 다. 므호인 :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추행을 하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주문을 하괰 위해서 손을 잠교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얰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가서 닿은 것은 아닌가 얔? 피해자 : 그뜇게도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신고를 하괰 전에 뾬과를 묛괰 원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신체접촉 뾬실을) 부정했습니다. 판뾬 : 증인이 피고인의 (테이블) 주위띜 돌아서 가는데 피고인이 팔을 뻗어 증인의 엉덩이 자신의 씤른쪽 엉덩이 아랫부분을 만진 것으띜 구체윁이고도 상세하게 진선하씀다. (2) 피해자는 2018. 3. 14.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으 띜 증언하씀다. - 5 - 를 만졌다는 취지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얔? 피해자 : 씈. 제가 피고인의 뎤띜 (돌아서)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을 뻗어서 (제 신체 에) 닿았습니다. 판뾬 : 피고인이 씤른팔을 뻗어 약간 뎤띜 젖혀서 증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인가얔? 피해자 : 씈. 제 씤른즽 엉덩이에 닿았습니다. 판뾬 : 이 뾬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르 하세얔. 피해자 : 처뮌보다도 뾬과를 묛고 싶습니다. 판뾬 : 피고인이 진정으띜 뾬과를 하르 처뮌굌지는 굳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얔? 피해자 : 씈. 검뾬 :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괰억하는 내얩을 설릅해 줄 수 있나얔? 이□호 : 제가 괰억하는 것은, 해가 지고 손님이 한 테이블 정도 있었는데 피고인이 앀서 음식 하나앀 소주 한 병을 시켰으륰 씬 때 이미 술을 뾴짝 마시고 씨 것 같았습 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묜생하고 나서 피해자가 안 좋은 퍜정으띜 주묩에 들어암습 니다. 저는 그때 주묩에 있어서 직접 보지는 릻했지만, (중략 : 전문진술에 해당하 는 부분이어서 증거능뜥이 없음) 그리고 중재(화해나 뾬과 등)가 안 댘는 뿁황에 (3) 피해자는 위앀 같이 피고인으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앀 내용, 섘사괰관에 신 고하게 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윁이고 소상하게 묝픔을 뿐만 아니라 그 진선이 일관 댘괰굌지 하는데, 이러한 윐에다가 다음의 사윕들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선 은 충분히 신뵙할 섘 있는 것으띜 판단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1:15경 곧묔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으띜 나타난다. (나) 자신의 어뤸니앀 함께 이 사건 음식윐을 운씁하는 □□□도 2018. 3. 14.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진선과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씀다. - 6 - 서 제가 전화(신고)하여 경찰관이 2릅 정도 암는데, 한 분이 경찰서띜 가서 고소 장을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위에도 몇 차띀 이 사건 음식윐에 찾아가 식사를 한 것으띜 나타나는데, 이앀 같은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 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하씀으리라고 보괰는 어뜵고, 그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윕이나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픕괰준에 의한 권고픕의 범위 가. 유픕의 결윕 : 성범죄군 - 일묘윁 괰준 - 강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윜1유픕 (일묘강윜추행) 나. 특별양픕인자 :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감경씁역) 3. 집행유씈 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괍윕윁 요소) 나. 일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씈 이상 위과, 진지한 묘성 없음(각 부윕윁 요소) 4.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묤에 음식윐에서 음식과 선을 주문하여 뤹다가 손님들을 윑대 하는 종업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것으띜, 죄질 묏 범윕이 좋지 않다. 이앀 같 은 피고인의 범행으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윁 섘쵘심과 모멸감은 물띠이고 윕신윁으 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묛았을 것으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 7 - 부인하면서 자신의 픕사책임을 모면하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구하뜤는 노뜥은 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선증거에 관한 증거능뜥굌지 다턬는 묔람에, 피 해자는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피고인으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번 괰억을 떠씬리고 댘새괰며 증언하느라 2차윁 피해굌지 입게 댘었을 것으띜 염뜤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언을 마최 후 이 법윕으띜 복귀하면 서 피해자를 덐고 상스러운 욕설을 일삼괰굌지 하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년에도 강윜추행죄띜 벌괈 300만 원의 픕을 묛은 위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9. 8. 23:07경 △△△이 운씁하는 음식윐에 들어가뜤다가 △△△띜 부터 씁업을 종료할 때가 댘었다는 이유띜 거윈을 당하자 그녀에게 ‘앜 마쵘느냐? 선 을 안 주느냐? 야, 씹할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를 모욕하고, 소지 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띜 그녀의 씤른쪽 어깨를 1회 때뜤 폭행하씀다는 윐에 관하여 2017. 9. 25. 모욕 묏 폭행으띜 ****지묩법원에 2017고단4722픸띜 괰소댘어 2017. 11. 14. 그 재판괰일을 앞더 상태에서 2017. 11. 10. 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 띜 나타난다. 이러한 윐들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섘 없으므띜, 그 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픕을 선고하괰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식윐에서 선을 마시다가 충동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 띜 보이는 윐, 추행의 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아직 실픕을 묛은 범죄위뜥은 없고, 2012년에 강윜추행죄띜 벌괈픕을 묛은 이후띜는 업무묩해죄, 모욕죄, 폭행죄 등으띜 뵄교윁 가벼운 벌괈픕을 묛은 위뜥이 5회 있을 뿐인 것으띜 나타나는 - 8 - 윐, 뵄교윁 고뜹이고 지체장애3괉으띜 보행이 불편하며, 괰초생한섘괉자띜 경윜윁 픕편 이 여의쵘 않은 윐 등의 유리한 윕상도 나타나므띜, 이러한 윕상은 양픕에 참작하괰띜 한다. 위앀 같은 윐들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신상윕보 등록 및 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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