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5노2213의정부지방법원 2심2016-05-17 선고검수완료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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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14일 저녁, 의정부시의 한 주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3년차인 피고인이 같은 과 2년차 여성 전공의에게 술자리 중 얼굴을 가까이 대고 양손으로 머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 같은 날 밤, 주점 밖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또다시 강제로 추행함.
  • 늦은 밤, 병원 내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 하자 어깨를 잡고 막아 폭행함.
  • 원심에서는 주점에서의 추행 부분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하였으나, 당심에서 다시 판단함.
  • 당심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엎드려 있었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를 성추행한 전력이 있으며, 동료들도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점 등을 고려함.
  • 피고인은 당심에서 추행 의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주점에서의 추행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행이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피해자의 의사, 나이, 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피해자는 26세 여성으로 2년차 전공의, 피고인은 3년차 상급자로 6개월간 함께 일하는 사이였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엎드려 있을 때 얼굴을 가까이 대고 머리를 만졌다.
  • 동료 전공의들도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고,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 침입해 폭행했다.
  • 피고인은 당심에서 추행 의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후배 여성 전공의를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하는 등 위계 관계를 악용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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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전공의 간의 위계질서를 악용하여 후배 전공의를 성추행하고, 야심한 시각에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괴로운 기억을 되살리며 증언까지 하여야 하는 고통을 감내하여야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향후 성폭력범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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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후배 여성 전공의 甲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틈에 자신의 얼굴을 甲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甲의 머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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