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88노2334서울고등법원 2심1988-12-06 선고검수완료

경찰공무원인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노2334 강제추행 사건(1988년 12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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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6월 초, 피고인A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피해자B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함.
  • 이 사건으로 피고인A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A와 변호인은 재정신청 절차와 공소장 변경 문제, 그리고 증거 신빙성 등을 이유로 항소함.
  • 원심은 피고인A가 준강제추행 행위를 추가로 저질렀다는 점도 인정하며 공소장 변경을 허용함.
  • 법원은 재정신청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이 제한적이나, 기존 판단의 기초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봄.
  • 항소심 법원은 증거 중 일부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피해자B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재정신청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지와 증거의 신빙성이었으며,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증거를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정신청 절차에서 사건이 심판에 넘겨지면 공소 제기가 된 것으로 보고, 이후 절차는 일반 소송과 같아 공소장 변경이 제한적으로 가능함.
  • 기존 판단의 기초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과 법조 변경은 허용되며, 특히 관련 범죄가 일죄 관계일 경우 변경이 가능함.
  • 일부 증거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으나, 나머지 적법한 증거만으로도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피고인A가 사건을 부인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량이 적당하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A와 변호인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경찰 신분으로 피해자B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가혹행위를 했고, 재정신청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법리 아래 증거를 인정받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증거의 적법성과 범죄 사실을 신중히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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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정신청절차에 의하여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허부(적극)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공소유지담당지정변호사 【제 1 심】 인천지방법원 (88고합112 판결) 【주 문】 공소유지담당지정변호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형사소송법 제260조에 의하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므로, 재정신청절차에 의하여 공판에 회부된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공소사실이 추가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재정신청의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합치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재정신청절차를 통하여 심판에 회부된 피고인의 가혹행위사건을 심리하면서, 공소유지담당지정변호사가 추가적 공소장변경신청에 의하여 추가한 피고인의 준강제추행행위도 위 사건과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함께 심리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피고인은 1986. 6. 6. 새벽과 그 다음날 밤에공소외 1을 상대로 5. 3. 인천소요사태관련 수배자공소외 2 등과의 관련 및 그들의 소재에 관하여 조사를 한 일은 있으나, 위 조사를 하면서 원심판시와 같은 가혹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을 한 일이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전후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거나 증거법상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공소유지담당지정변호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성으로서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는 충격과 고통은 생명을 앗아간 것과 같을 정도로 그 피해가 중대한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까지 하는등 반성하는 빛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까지 하여 징역 5년과 자격정지 3년에 처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형법 제123조 내지제125조의 죄로 제한하고 있으나, 재정신청절차에 의하여 사건이 심판에 부(付)하여진 이상,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의 소송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부심판결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과 같은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지만, 부심판결정의 기초를 그대로 유지하는 범위내에서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변경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심판에 부하여진 가혹행위사건과 과형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단순한 추가적 변경은 부심판결정의 기초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어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조처를 탓하는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 열거한 증거들 중에 원심증인공소외 3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원심증인공소외 4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 중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그가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 원심증인공소외 5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 작성의공소외 6에 대한 진술조서기재 부분은 모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또는 진술기재로서 피고인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거나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거나 위와 같은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한 것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이 거시하고 있는 증거 중에서 위에 나온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그 취사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만에 의하여도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이 증거를 취사선택하는 과정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위 항소논지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위 지정변호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위 지정변호사의 주장과 같이 처단형을 정한 후 작량감경을 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위 지정변호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현(재판장) 박병휴 이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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