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8도17656대법원 3심2019-01-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겠다며 강제로 추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초순경, 군포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함.
-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수기도를 내세워 추행한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항소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피고인이 안수기도를 빙자해 추행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함.
- 원심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함.
- 상고심에서 피고인 측은 2013년 7월 5일 출국해 10월 1일에 입국한 사실을 증명하며, 당시 국내에 없었으므로 추행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9월 군포시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겠다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범죄가 발생한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와 피고인의 부재 여부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국내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 원심 판단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죄 일시는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시기가 길거나 인정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피고인이 2013년 7월부터 10월까지 출국해 국내에 없었다는 증거가 새로 제출되어 당시 추행 사실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심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적절히 거쳤으나, 피고인의 출국 사실을 고려하지 않아 재심리가 필요하다.
-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겠다며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당시 국내에 없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다시 심리되기로 했다. 범죄 일시와 피고인의 부재 여부가 판단의 핵심 쟁점이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의 기재 중 범죄 일시의 변경과 공소장변경의 필요 여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